쟁점특허권 관련 AAA 개인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과의 차이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특허권 관련 AAA 개인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과의 차이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문서번호 조심-2023-중-7499 결정유형 기각 세목 기타 생산일자 2023.11.1. 귀속연도 2021 제목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특허권 관련 AAA 개인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과의 차이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52조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AAA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이용하여 발명한 특허를 특허법 제33조 에 따라 출원·등록한 개인소유의 재산권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권으로 보아 무형자산 취득을 부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 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특허권의 귀속에 관해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AA는 특허청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발명자 및 출원자로서의 대외적 지위를 인정받은 적법한 권리자이고, 청구법인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적법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이전 받았는바 어떠한 요건 및 규정을 바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부당하다.
(2) AAA는 투입되는 원료가 특정 예열장치를 통과하여 예열된 이후부터 압출될 때까지 비교적 장시간 외기에 노출되어 점차 식어감에 따라 원료의 변형 저항이 적은 온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압출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기에 투입되는 원료의 온도 저하를 방지하여 변형 저항이 적은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압출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하여 “압출 프레스 및 그 제조 방법”을 발명하여 특허권 출원 및 등록을 한 것이다.
(3) AAA는 쟁점특허권의 자료수집, 연구개발을 위해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도 본인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2020.9.23. 특허출원비용 ○○○원, 2020.9.29. 우선심사 신청수수료 ○○○원, 2020.9.23. 특허등록관련 수수료 ○○○원 등 출원·등록비용은 모두 AAA 개인이 부담하였다.
(4) AAA는 특허법인 ㅇㅇ과 특허출원을 계약한 후 기술 미팅 시 대표이사 AAA가 작성한 연구일지를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화 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관련 아이디어를 소속 변리사 및 관련 직원에게 설명하였고 담당 변리사는 미팅 시 접수된 설명을 바탕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여 특서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담당 변리사는 기술 노하우 설명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초안을 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2020.9.22.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였다. 특허청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원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1.7.1. 특허결정하고 2021.7.16. 특허료 ○○○원 납입과 동시에 특허법에 따라 특허원부에 등록하였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기술 개발한 내용을 컨설팅 업체 등에게 의뢰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한 특허권으로서 AAA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 부인한다고 하나, 쟁점특허권은 본 제품의 기술 및 노하우를 가진 AAA가 생산의 효율화 측면에서 기술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고민의 결정체 결과이다.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출원·등록할만한 인적 및 연구역량이 안되며, 기술연구소는 주로 제품의 생산 및 납품 시 발생하는 불량 및 하자의 발생원인 규명 개선사항 마련 등 현안 업무 처리를 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는 장소만 제공하였을 뿐 쟁점특허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6) 처분청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AAA 및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기술 개발한 내용을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특허권 취득 및 관련 경비 계상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AAA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청구법인을 위하여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한 것이고, 이는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특허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의 직무 내용과는 무관하여 직무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특허권이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일련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조심2019중2524, 2020.9.25. 같은 뜻임). 발명진흥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 요건인 “직무해당성”은 직무내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발명이 기대될 정도로 “직무내용”이 발명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표이사의 직무는 경영총괄 및 제조물량 수주 등 영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경영전담 임원인 이상 회사가 수행하는 제품 제조업무와 관련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더라도 대표이사의 직무내용과는 무관하여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발명은 업무발명에 해당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대법원도 “직무해당성”의 의미를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발명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의무로 여겨지거나 기대되는 경우로 해석(이른바 예정설·기대설)하고 있다. 따라서 AAA가 발명에서 특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특허업무를 대행한 해안의 변리사가 AAA로부터 서류 및 기술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다는 점, 대표이사 AAA는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는 점, 쟁점특허권의 발명행위가 대표이사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출원 및 등록관련 제 비용을 AAA가 직접 지출했다는 점, 청구법인이 기술연구소에서 쟁점특허를 개발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정황만으로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의 기초 사실이 된 직무발명 여부(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또는 구체적인 자료 없이 포괄적으로 대표이사 및 기술연구소에서 발명을 한 것을 전제로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특허권 양도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특허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 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가) 최근 특허권 양도를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탈세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특허청으로부터 ‘부당한 특허권 활용의 근절에 관한 렵력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접수되었고, 언론에서는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개인이 취득·등록한 후 단기간 내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특허권 등의 양도를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특허권자로 등록했어야 하나, AAA는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한 후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특허권 양도 대가로 ○○○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대가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전액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과 상계처리 되엇다. (다) AAA는 가지급금 상계 목적으로 컨설팅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특허 출원, 등록 및 양도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 특허권 출원 컨설팅 관련하여 컨설팅 업체에 ○○○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며,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변제라는 형식으로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으면서도 기타소득세로 저율의 세금만을 부담하였다. (마)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특허권 및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67조 규정을 적용하여 기각(조심 2018중3661, 2019.5.15. 외 다수)하엿다. (바)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발명자를 개인으로 신청 후 특허권자를 법인으로 등록함으로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고,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한 목적은 대표이사의 과다한 가지급금 상계 목적 외에 경제적인 합리성을 찾을 수 없으며,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다른 정상적인 법인들과의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특허권의 연구, 개발, 출원, 등록과 관련하여 (가) AAA는 본인이 오랜 기간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하게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고 특허를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나의 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의 검증 및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 등이 소요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AAA는 본인이 작성한 연구일지를 바탕으로 변리사에게 기술 노하우를 설명하여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연구노트를 제출한 바 없으며 연구일지 또한 구두로 설명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연구일지를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점은 모순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7705 판결)에 따르면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밥ㄴ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메모, 일자별 연구기록,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등 쟁점특허권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계별 기록 등 AAA가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특허권은 별도의 실험 없이 노하우로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출한 연구일지는 조사 착수일 당시 조사팀이 사업장에서 경리 담당직원 PC에서 확인한 바 있어 작성자가 AAA인지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컨설팅 계약(2020.8.24.) 직후 연구노트 작성을 의뢰(2020.8.26.)한 견적서 역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특허권의 자료수집, 연구개발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본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특허출원·등록과 관련된 비용일 뿐 쟁점특허권의 발명, 개발, 연구활동 당시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AAA는 이와 관련된 비용 또한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설사 AAA가 발명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압출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대표자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발명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다양한 실험 및 그에 따른 상당한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특허권 발명, 개발, 연구활동 등으로 지출한 비용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의 직무 내용과는 무관하여 직무발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경영전담 임원인 이상 회사가 수행하는 제품 제조업무와 관련된 쟁점특허권ㅇ르 발명하였더라도 대표이사의 직무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으나, AAA는 쟁점특허권이 새로운 기술이나 세부적인 제조 과정이 아니라 법인의 복합적인 제조 및 공정 과정, 안전사고의 감축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생산의 효율화 및 기술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고민의 결정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AAA가 쟁점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하더라도, AAA는 오랜 기간 관련 분야에 종사해오면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대표이사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의 효율화 등을 위한 활동은 경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대가로 자기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AAA의 연구물이며 기업부설연구소는 장소만 제공하였을 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나, AAA는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에서 이미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문서화하여 특허출원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기존 특허가 기계 제작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이 내용들의 총체를 담은 것이 쟁점특허권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9.1.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였고, 법인내 기술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2016년 ○○○백만원, 2017년 ○○○백만원, 2018년 ○○○백만원, 2019년 ○○○백만원, 2020년 ○○○백만원, 2021년 ○○○백만원 등 총 ○○○백만원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하엿으며, 쟁점특허권 외에도 압출기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특허권의 경우만 등록사항 변경이력(대표이사와 법인 간 양수도 행위)이 존재하는데, 이 사유는 가지급금 상계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기존에 청구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던 제작 과정을 담아 개발해낸 쟁점특허권은 그 소유권이 법인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누적된 가지급금을 처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술의 내용을 담은 특허권을 컨설팅 업체의 제안에 따라 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를 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 다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AAA는 고액의 대표자 가지급금 상계 목적으로 벼칙적인 방법을 통해 특허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 역시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62조 【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특허권의 특허증에 따르면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1> 쟁점특허권의 특허증에 나타나는 사항 (나) ㈜감정평가법인 글로벌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원으로 결정하였고, 이 중 AAA의 지분을 60%로, 청구법인의 지분 40%로 보았음이 나타난다.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서 일부 발췌내용> (다) 청구법인은 AAA에게 쟁점특허권 양수대금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AAA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출원 과정에서 2020.9.23. 특허출원비용 ○○○원, 2020.9.29. 우선심사 신청수수료 ○○○원, 2020.9.23. 특허등록관련 수수료 ○○○원 등 출원·등록비용은 모두 AAA 개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9.3.부터 2020.9.21.까지 작성된 연구일지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기술연구소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제출하였는바, 연구보고서 제목은 ‘에너지 저감형 고력 알루미늄 합금 정속 압출시스템 개발’이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쟁점특허권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컨설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컨설팅 제안서’, ‘컨설팅 용역 계약서’, ‘업무 협약서’를 제출하였다. <표2> 컨설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일지는 컨설팅 업체(주식회사 □□)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발명주체를 대표이사 AAA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AAA 개인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노트 또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제3자인 컨설팅 업체가 대산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AAA가 직접 쟁점특허권의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AAA와의 문답 내용에 따르면 AAA는 쟁점특허권의 기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과의 차이가 불분명한 점, AAA가 쟁점특허권의 출원·등록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은 AAA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에 불충분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의 컨설팅 제안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따르면 주식회사 □□는 청구법인에게 AAA의 현금재원 마련 및 법인세 절세효과를 위해 쟁점특허권 거래를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