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서2896
[주 문] 주식회사 BBB 및 주식회사 CCC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법인 AAA”라 한다)는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 등을 제조․도소매 및 수출입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청구법인 BBB”라 한다)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 주식회사 CCC(이하 “청구법인 CCC”라 한다)는 콘텐츠 제작․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 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열상카매라용 센서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들은 ① EEE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가 제조한 적외선센서를 매입하여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매출처”라 한다)에 수출하는 거래(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 ② 청구법인 AAA가 제조하는 직립형 광배양기를 청구법인 BBB가 수출하는 거래(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 및 ③ 청구법인 CCC가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온라인 마케팅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이하 “쟁점③거래”라 하고,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에서 청구법인들 간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ㆍ수취하였다.
- 다. OOO청장은 2021.5.27.∼2021.11.27.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20사업연도)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21년 제1기)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들 사이에서 실제 재화ㆍ용역을 거래하지 않고 교부ㆍ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표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의하고, <표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들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를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표1> 기재와 같이 해당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 라. OOO청장은 2023년 1월 청구법인 AAA의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가산세를 감액하여 세액을 감액재경정하였고, 청구법인 AAA에게 한 <별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관할이 잘못된 것을 이유로 직권취소하는 한편, 2023.2.1. OOO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재발송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OOO서장은 2023.2.3. 청구법인 AAA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재발송하였다. <표3>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내역 ◯◯◯
- 마. 청구법인들은 <표1․2> 기재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고, 우리 원은 2023.4.24. 각하(청구법인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기각결정하였다.
- 바. 2023.3.30. 청구법인 AAA는 2023.2.3. OOO서장이 위 라. 기재와 같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CCC․청구법인 BBB는 위 <표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기존 심판청구(OOO) 당시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항변서를 그대로 제출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초 제출한 청구이유서 등에 기재된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도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 및 용역이 공급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이 결정한 거래구조를 부인하여 그 거래당사자 중 일부를 거래에서 제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의 당사자가 그 거래구조 및 당사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실제 청구법인들이 속한 업계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이 민사법과 세법의 체계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닌지 깊이 검토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국세기본법제20조는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납세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취디가 아니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결정에 대하여 그 유효여부를 사후에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거짓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하는데,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가 적정하게 납부되었다면, 무리하게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특히 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취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공제받은 매입세액 만큼 전단계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이 거래를 위법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더욱 사업자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는 관행에 따른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은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이에 따른 과세는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사업자의 폐업까지 유도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을 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 건은 당사자가 정한 거래구조를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것으로 사적자치 원칙에 반하고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대법원도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이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도 유효하며 이를 부인하려면 법률상 개별․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 참조)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그 부인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실질과세 적용요건으로 ①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③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할 것, ④ 담세력 없는 납세의무자일 것 등 4가지 요건을 들었는데, 이 건의 경우, ① 이 건 거래를 부인하는 개별․구체적 부인규정이 없고, ②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③ 청구법인들이 속한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 물건을 직배송하여 실질과 괴리된 외형도 없었고, ④ 각 거래당사자는 매출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여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거래계약의 구조, 상대방, 당사자 등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세법은 그에 따라 세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할 뿐 세법에 따라 민사법 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다. 예컨대, 정상적 근로계약으로 사회통념상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돌려줄 수 없으며, 남은 기간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건도 청구법인들이 각각 전단계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다음 단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구조 및 민사관계를 인정하고 탈루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과세하면 될 것인데, 이를 부인하고 새롭게 거래구조 및 관계를 재설정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이 건에서 청구법인들은 그들의 거래관계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재정수입확충이라는 앞서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가)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되는 계약은 일정한 조건으로 중간 거래당사자가 될 것을 청약할 수 있으므로, 심지어 거래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도 계약내용에 따라 중간 거래당사자로 개입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거래당사자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다른 거래당사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실제 대부분 거래는 이런 관행에 따르고 있다. 예컨대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농부→도매상→소매상”의 구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도매상을 하나 더 추가하여 “농부→A도매상→B도매상→소매상”을 당사자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당사자가 구성되더라도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간 당사자를 생략하고 직접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것이고, 각 거래 당사자는 서로 연락하여 물건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구조를 금지하거나 행정기관이 이를 부인할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거래를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 한정되어 있고 그 행위가 제한적이라는 전제하에 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거래를 부인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을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항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거래대상 물건을 수취하고 보관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경우만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상품의 도난, 파손, 부패 등의 우려가 있어 매출처를 먼저 확보하고 매입처와 계약을 통하여 매입처에서 직접 매출처로 물건을 배송하도록 하는 등 실물의 이동과정에서 중간당사자가 생략된 거래방식을 폭넓게 취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들의 거래를 부인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를 판단할 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구조를 존중해야 하고 여러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1.22. 선고 2019노1659 판결 등 참조)에서도 형식적 법리가 아닌 사적자치를 존중하며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의 거짓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정하고 임의적으로 거래구조를 다시 재구성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과 같은 과세처분이 계속된다면 어떤 사업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선택한 거래구조에서 임의로 일부 당사자를 빼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리상으로도 앞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치열한 고민과 협상 등을 거쳐서 거래와 관련된 거래당사자의 선정, 거래방식 선택 등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이 건에서 환경관련 거래에서 이익에 기여가 없는 청구법인 지앤씨를 제외한 것과 같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구조를 구성하으므로, 납세자는 사후에 국가에서 이러한 거래를 부인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이 건과 같은 과세처분이 계속된다면 납세자는 거래를 할 때마다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사전승인이 사전답변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납세자는 거래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활동해야 하므로 국가가 납세자의 행동을 허가하는 제도가 되므로 위헌적이고, 납세자는 사전답변을 얻기 위하여 거래내용을 과세관청에 설명해야 하므로 영업상 비밀을 유출하는 것이어서 이 것도 허용될 수 없으며, 사실관계 판단의 경우 사전답변을 받았다고 사후에 정상거래로 인정받는 것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사전답변을 받고 거래를 하려면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개시하고 사전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정작 나중에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 없이 논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꼭 필요한 당사자가 거래내용 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사업활동을 못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탈루세액이 없어서 이 건 거래를 부인함으로써 지켜야할 공익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OOO․OOO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외화를 획득해온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작게는 청구법인들을 위한 것이나 크게는 우리경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1) 조사청의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나, 이 건의 거래당사자들은 자기부담 없이 매출처의 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계약서에 따라 거래행위를 하였으나,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거래품목․대금에 대한 크기 및 지급시기와 이익금의 배분행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당초부터 이 건 거래처들 사이에 계약 자체가 없는 것처럼 거래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산출한 공급가액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 건 거래로 인한 총 이익금이 OOO원임에도 청구법인들은 ggg을 배제한 채 hhh과 iii의 구두합의만으로 당초 거래에 대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 AAA는 이 건 거래로 인한 이익금 OOO원을 모두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 CCC, 청구법인 DDD 및 청구법인 AAA는 서로 별도 법인임에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의 법인처럼 거래행위를 영위하였다. (마) 쟁점세금계산서도 같은 시간․장소에서 같은 컴퓨터를 통하여 일괄발급되었고, 관련 거래대금도 같은 장소에서 수분간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체되었는바 이는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이 건 거래처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흐름과 대부분 불일치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거래관계를 입증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 등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CCC)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관련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청구법인들 및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AAA의 대표이사 ggg은 청구법인 CCC의 등기부상 감사이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hhh(청구법인 CCC 및 청구법인 BBB 대표이사)이 대표로 재직한 JJJ 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BBB 등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hhh은 청구법인 CCC 및 청구법인 BBB의 대표이사이고, 김선녀(hhh의 배우자)는 청구법인 AAA의 지분 20% 보유한 등기이사이다. (다) 청구 외 DDD의 대표이사 iii은 2020년 1월∼2020년 10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 AAA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청구법인 BBBㆍCCC의 대표이사 hhh은 청구법인 AAA(대표이사 ggg)가 2020.2.10. OOO매출처와 수출계약서 등 다수의 수출계약서에 청구법인 AAA의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1.6.11. 작성된 hhh의 문답서에는 hhh은 자신이 청구법인 AAA의 사무실로 출근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20년 청구법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컴퓨터의 IP주소(121.190.*.210), 랜카드 고유번호(F8-63-3F-26--**) 등이 모두 동일하였고, 2021.6.4. 작성된 hhh의 문답서에 따르면 hhh은 청구법인들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청구법인 AAA의 사무실에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 AAA의 사무실에 다른 청구법인들의 법인인감 도장, 법인통장 등이 있는 것과 사무실 내의 컴퓨터에는 다른 청구법인들의 거래관련 계약서, 금융자료 및 회계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 외 DDD의 대표이사 iii의 2021.6.11. 문답서에는 iii이 부탁하여 hhh이 청구 외 DDD의 전반적인 업무(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 등)를 대행하였다고 되어있다. (사) 2021.10.18. 작성된 hhh의 심문조서에는 청구 외 DDD의 금융거래는 hhh 자신이 직접하고 있으나 거래규모가 큰 거래는 iii의 허락을 받는다고 hhh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 및 관계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AAA의 주주 및 직원구성은 아래 <표4>과 같이, 청구법인 CCC 대표이사 hhh의 가족이 주주 및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AAA의 주주 및 직원구성 ◯◯◯ (나) 청구 외 DDD는 대표이사 iii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면적 5.05㎡(약 1.5평), 월세 OOO원의 소호사무실이 사업장으로 iii 외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 외 DDD는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청구법인 AAA에게만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CCCㆍ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CCCㆍBBB는 hhh이 각각 지분 100%와 90%를 보유하였고, 대표이사 hhh 외에 직원이 없는 1인 회사이다.
(3) 쟁점①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생산한 적외선센서를 OOO에 수출하는 거래로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이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였으나, 적외선센서 물건은 쟁점매입처에서 OOO매출처로 직배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CCC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 CCC는 청구 외 DDD 및 청구법인 AAA에 각각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 BBB는 청구 외 DDD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 외 DDD는 청구법인 AAA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 AAA는 2020.4.27. OOO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생산하는OOO의 적외선센서 300개를 미화 OOO러에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중 280개는 2020.6.2. 청구 외 DDD로부터 미화 OOO에, 나머지 20개는 2020.8.26. 청구법인 CCC로부터 OOO원에 공장인도조건으로 구매하는 영세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 외 DDD는 2020.6.2. 앞서 청구법인 AAA와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 CCC로부터 적외선센서 300개를 미화 OOO에 구매하는 영세율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선급금 및 출고수량에 따른 잔금을 쟁점매입처에 지불할 때 청구법인 AAA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으면 수일 내에 다른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쟁점매입처에 지불하는 다단계 구조로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 AAA 대표이사 ggg은 세무조사 당시 문답과정에서 적외선센서를 공장인도조건으로 OOO매출처에 공급할 때 물건은 OOO을 이용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직접배송하였고 그 배송비는 OOO매출처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법인 CCCㆍ청구 외 DDD를 포함한 청구법인들 사이의 적외선센서 물품구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품질보증과 제품수리에 대하여 모든 보상과 책임은 쟁점매입처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 CCC 대표이사 hhh의 문답서에 따르면, hhh은 2021.6.4. 작성된 문답서에는 청구법인 CCC가 쟁점①거래에 참여한 이유가 A/S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1.6.11. 작성된 문답서에는 2020년 및 2021년에 제공한 A/S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hh의 2021.10.18. 심문조서에 따르면, hhh은 청구 외 DDD는 쟁점매입처에서 물건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있으면 대금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 CCC는 2020.8.26. 청구법인 AAA로부터 선급금 OOO원을 수수하여 외상매출금과 상계한 후 쟁점매입처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이 hhh의 계좌로 이체된 후 OOO원을 ggg의 계좌로 이체하고 ggg은 청구법인 AAA의 가지급금을 반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①거래 관련 선급금 계좌거래내역 ◯◯◯ (자) 청구법인 CCC는 2020.7.14. 청구법인 AA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이를 쟁점매입처 및 FFF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분개하였으나, 실제 금융거래는 청구법인 CCC가 선급금 중 OOO원을 hhh의 계좌로 송금하고 hhh은 OOO원을 OOO매출처의 이사 kkk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②거래는 청구법인 AAA가 생산하는 직립형 광배양기를 청구법인 BBB가 OOO에 수출하는 거래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②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CCC는 2020.6.10.~2021.5.3.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OOO원을 청구법인 BBB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BBB는 2020.6.10.~2021.6.9.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CCC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법인 BBB는 2020.12.14.~2021.6.30.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AAA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AAA는 2020.12.1.~2021.5.20.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BBB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청구법인 AAA는 2020.1.17.~2021.5.3.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CCC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CCC는 2020.6.2.~2021.3.11. 5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AAA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 CCC가 쟁점②거래에서 청구법인 AAA에게 2020.6.2.∼2021.3.11. 기간 동안 5차례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AAA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2020.4.14. 청구법인 AAA와 청구법인 CCC가 작성한 기술이전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 AAA의 대표이사 ggg이 2021.10.20. 작성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ggg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거래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개발요구사항(개발규모, 요건, 필요인력 등), 견적서, 발주서, 산출물 및 검수주문서 등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 BBB의 2020년도 계정별원장에는 판매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내역이 없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외주가공비, 외주용역비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AAA가 2021년 청구법인 BBB에 판매한 제품의 계약서에 따르면 도착지항인도조건으로 “OOO”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21.10.20. 작성된 청구법인 AAA 대표이사 ggg의 심문조서에는 수출해야 하는 제품이 청구법인 AAA의 OOO공장에 그대로 있다고 ggg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계약 이후 청구법인들이 직립형 광배양기를 수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법인 BBB와 청구법인 CCC와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6>와 같고, 청구법인 CCC는 2020.11.3. 청구법인 BBB에 OOO원을 송금하고 이 금액 중 OOO원은 hhh의 계좌(OOO 3422102*)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 CCC도 hhh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hhh은 111회에 걸쳐 ATM기기를 통하여 OOO원을 현금출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 nnn, ggg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본인의 카드대금 지급과 대출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하였다. <표6> 청구법인들의 계좌거래내역 ◯◯◯
(4) 쟁점③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③거래는 청구법인 AAA의 OOO공장에서 개발 중에 있던 식물공장 관련거래로 청구법인 CCC는 FFF 및 주식회사 MMM(이하 “MMM”라 한다)로부터 온라인 마케팅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1. 청구법인 CCC는 2020.9.21.~2021.7.31.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FFF에 OOO원, 2021.1.21. 청구법인 AAA에 OOO원 및 2020.9.21.~2020.12.31.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MMM에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9.18.~2021.5.6.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FF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020.12.28. 청구법인 AA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2. 청구 외 FFF는 2020.12.16. 청구법인 AAA에 OOO원, 2020.11.27.~2020.11.31. 기간 동안 두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BBB에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12.7. 청구법인 AA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2020.12.23. 청구법인 BBB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3. MMM는 2020.11.27.~2021.2.25.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BBB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BBB는 2020.12.21. MMM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FFF의 대표이사 ooo은 MMM의 등기감사이고, MMM의 대표이사 ppp은 FFF의 등기이사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 BBB의 대표이사 hhh의 2021.10.18. 심문조서에 따르면, 온라인 마케팅용역을 FFF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서 제공받았고, 용역진행 상황은 구두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비용이 필요하다는 FFF 대표이사 ooo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 CCC가 2020.12.28. 청구법인 AA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 CCC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ONT Farm구축용 정밀농업용 열상 H/W일체”를 구매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 CCC의 2020년말 기준 결산서에는 해당하는 자산을 계상한 내역이 없고, 2021.10.18. 작성된 청구법인 CCC의 대표이사 hhh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hhh은 해당 열상 H/W는 청구법인 AAA의 OOO공장에 있는 청구법인 AAA 소유의 식물공장 컨테이너 안에 설치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 CCC․청구법인 BBB는 2021.11.12. 및 2021.11.30. OOO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3.4.24.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3.30.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제9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 CCC․청구법인 BBB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22.1.28.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3.4.24.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CCC․청구법인 BBB의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AAA가 2022.1.28.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3.4.24.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청장이 이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청구는 각하결정하였다. 청구법인 AAA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종전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던 청구이유서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구조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구성한 쟁점거래의 구조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 BBB․CCC, 청구 외 DDD의 경우 대표이사만 있는 1인 회사로서 청구법인들 사이의 거래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ggg․iii은 hhh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전력이 있는 자들인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BBB․CCC, 청구 외 DDD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OOO매출처와 계약 등을 hhh을 사장으로 하여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금융거래도 hhh이 직접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서 거래한 대금도 hhh의 계좌를 거쳐 hhh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OOO매출처에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들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AAA가 운영하는 하나의 법인처럼 보이고 청구법인 BBB․CCC, 청구외 DDD는 실체가 있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쟁점①거래에 대해서 실제 품질보증 등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쟁점매입처가 수행하였고 적외선센서도 직배송되어, 청구법인 AAA를 제외한 청구법인 CCC․DDD․BBB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거래에 대해서 청구법인들이 청구법인 CCC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경우 계약서 외에 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필수적인 서류나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BBB에 관련 자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ggg이 OOO에 판매하기로 한 직립형 광배양기도 청구법인 AAA의 OOO공장에 있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②거래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③거래에 대해서 청구법인 CCC는 열상 하드웨어를 구매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2020년말 결산서에는 계상하지 않았고, hhh은 해당 열상 하드웨어가 AAA 소유의 OOO공장에 설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마케팅용역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받은 내역도 제출되지 않아 쟁점③거래와 관련한 거래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22서2896~2898, 2023.4.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교부․수취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된 것에 따라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