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465 선고일 2024.01.10

쟁점토지B 부분은 청구인이 경작에 이용하다가 방치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부분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75.5.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 중 일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B 부분은 양도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A 부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토지B 부분까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5.5.9. 매매로 취득(지분 382분의 20은 1994.5.9. 취득)한 경기도 OO시 OO읍 OOO 전 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1.11. OOO원에 양도한 후 2017.2.3.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중 OOO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하단부분 148.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349.3㎡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지목이 묘지 및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9.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강악화 및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2007년 이전까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75.5.9. 쟁점토지를 취득(지분 382분의 20인 26.07㎡는 1994.5.9. 취득)한 이후 밭작물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1995년경 쟁점토지 지상에 가족 묘지를 조성(이하 “쟁점토지A”라 한다)하여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부모님 및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게 되었다.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 부분은 2006년도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왔으나, 청구인이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지기능 지체장애 및 청각(청력)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없는 독신으로서 60세 이상 노령인데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어, 2007년경부터는 청구인의 동생 AAA이 쟁점토지 중 농지부분에서 주말농장처럼 농사를 계속 지었고, 잡종지 부분(이하 “쟁점토지B”라 한다)을 경작하지는 않고 잡초제거 등의 정리 작업만을 하며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유하여 왔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나이가 71세로서 고령인데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증상까지 있어 농사는커녕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불편할 정도였는데, 2016년경 쟁점토지의 매수희망자가 나타났고, 매수희망자는 쟁점토지 위에 4기의 묘가 있어서 토지 매수 및 이용에 제한이 따르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묘의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장이 확인되어 공부상의 지목(전)대로 원상복구 되었을 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10.13. 매수희망자로부터 선금조로 OOO원을 수령한 후 2016.12.14. 묘를 개장하고 쟁점토지를 전으로 원상복구하여 환원하게 된 것이다.

(2)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A 부분의 경우 1995년 경 흩어진 조상의 묘지를 쟁점토지A 부분으로 이장하였다가 양도일 이전인 2016.12.14. 파묘하여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환원하였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대법원 1987.1.20. 선고 85누887 판결, 같은 뜻임)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A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7.1.11. 이전에 쟁점토지A 부분에 있던 모든 묘를 파묘하고 개장하여 원래의 전으로 환원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A 부분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이 양도일 현재의 토지현황이 아니라 양도일인 2017.1.11. 이전의 항공사진에 의하여 농지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실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일 직전에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장애요인이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하더라도 그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상태로 전환되었다면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비록 양도 당시에는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을지라도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조심 2017중1494, 2017.8.31., 같은 뜻임)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A 부분은 양도일 현재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 상태로 환원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A 부분을 사실상 묘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6.10.13. 선금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실질적인 매매계약일이 2016.10.13.이고, 매매계약일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이 묘지이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A 부분이 묘지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선금으로 OOO원을 수수한 것은 쟁점토지A에 있던 묘지를 파묘하고 개장하여 원래의 전으로 복구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선금으로 OOO원이 수수되었다 하여 2016.10.1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토지 양수인이 양도일(2017.1.11.) 이전에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A의 묘가 파묘되고 농지로 환원된 사실이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A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할 것이다.

(3)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B 부분의 경우 청구인이 고령, 치매, 하지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잡초 등을 제거하는 등의 정리 작업을 하며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유하여 왔고, 농경장애의 원인이 제거되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B를 일시적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한 이상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가) 국토지리정보원이 2016.5.5. 쟁점토지 일원을 항공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B부분에 잡초가 자라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바,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상이 변화하였다거나 복구불능의 농경장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언제든지 간단한 작업으로 잡초만 제거하면 경작이 가능한 휴경상태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B 부분을 직접 경작해 왔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2007년경부터는 청구인의 동생 AAA이 쟁점토지 중 농지부분에서 주말농장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쟁점토지B 부분을 경작하지는 않고 잡초제거 등의 정리 작업만을 하며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유하여 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에, 신체장애가 있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상까지 있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B 부분은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라) 농지법제8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 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만일 쟁점토지B 및 쟁점토지A를 포함한 쟁점토지가 농지로 복원되지 않아 농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팽성읍장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A의 경우, OOO지도가 제공하는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계약금 수령일(2016.10.13.) 이전인 2016년 7월까지 쟁점토지A 부분이 묘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12.14. 파묘하기 이전까지 쟁점토지A 부분에 묘지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2016.12.14. 파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실제 농지로 복원된 사실 및 해당 부분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 또한 일시적 휴경상태라 함은 법률상의 사유로 강제휴경 되는 경우 등 휴경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일시적 휴경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에도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어 다시 경작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토지A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토지B의 경우, OOO지도가 제공하는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취득일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 보이고, 쟁점토지 및 연접한 경기도 OO시 OO읍 OOO의 농지상태와 비교할 때 농지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도 2007년 이후 잡초제거 등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B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장기여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B를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5.5.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지분 382분의 20은 1994.5.9. 취득)하였다가 2017.1.11.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사진 등에 의하면 2016.5.5. 현재 쟁점토지는 ① 가운데 4기의 묘가 있는 쟁점토지A 부분, ② 상단의 잡초 등이 자라나 있는 쟁점토지B 부분, ③ 하단의 농작물을 경작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 청구인은 1975.5.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지분 382분의 20은 1994.5.9. 취득)한 이후 밭작물을 재배하여 오다가 1995년경 쟁점토지A 부분에 묘지를 조성하였고, 쟁점토지B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쟁점토지에서 2006년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신체장애 및 중질병으로 2007년 이후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0.8.7. 청각(청력) 3급 및 지체(하지기능) 장애로 장애인 등록된 사실, 청구인이 2020.3.31. 뇌경색증이 발병하였고, ‘편마비, 뇌경색증, 구음장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인하여 좌측 위약, 보행장애가 지속되는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인 2016.10.20. 쟁점토지에 소재한 묘지에 대한 (파묘)개장신고를 하고 2016.12.14. 해당 묘지를 개장 및 화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개장신고증명서(2016.10.20.자) 및 화장증명서(2022.6.29.자)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7.2.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498㎡)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보증하는 인우보증서[이0구(1956년생), 유0현(1956년생), 김0택(1953년생) 등이 연서로 서명날인하여 2017년 1월에 작성]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A 부분을 2016.12.14. 원래의 지목인 전으로 환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BBB(1956년생), CCC(1956년생)이 연서로 서명날인하여 2022년 7월에 작성]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2016.1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1.11.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7.12.6.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며, 그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이 신축(2017.2.4. 착공, 2017.11.30. 사용승인)되어 2017.12.5.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하단부분 148.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349.3㎡(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 해당면적)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9.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양도 당시 경작사실이 인정되는 하단부분 148.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A 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75.5.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1995년경 해당부분에 묘지를 조성하여 2016.12.14.경 그 묘지를 파묘 및 화장할 때까지 묘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16.12.14.경 쟁점토지A 부분을 파묘 및 화장한 사실이 확인될 뿐 복토 등을 통해 해당 부분에 농지를 조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양수인 또한 쟁점토지 취득 이후 곧바로 그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신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A 부분이 양도 당시 농지라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B 부분을 살펴보면, 국토지리정보원 등이 제공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해당 부분에 2014년 11월까지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가 이후 벌목되어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잡초 등만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장애인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8.7. 청각(청력) 3급 및 지체(하지기능) 장애로 장애인 등록되어 최소한 그 즈음 이후에는 지체장애 등 건강악화로 인하여 쟁점토지 전부에 대한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도 나무를 식재하는 등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후 뇌경색증, 치매 등으로 인해 결국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르면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변전소 등 부지,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도축장 등 및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토지B 부분은 청구인이 경작에 이용하다가 방치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부분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1975.5.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 중 일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B 부분은 양도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A 부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토지B 부분 까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2.9.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시 OO읍 OOO 전 498㎡ 중 양도일 이전 묘지로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