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경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상, 쟁점거래처 등이 의류 임가공 등을 영위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됨
[요지] 과세관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경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상, 쟁점거래처 등이 의류 임가공 등을 영위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가) 의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청구인은 하청업체인 봉제공장 OOO의 BBB 사장에게 아래 <표1>의 재하청3에 해당하는 검수 및 포장업무를 하였고,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BBB 사장의 지시에 의해 통장 입금 및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표1> 의류 제작 과정 (나) 청구인이 제품의 검수를 위하여 방문하였던 봉제공장은 BBB 사장이 관리하는 OOO라는 봉제공장OOO과 CCC 사장이 관리하는 봉제공장OOO이며, 의류포장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많이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의류 임가공을 하는 봉제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한 적이 없고, 이는 처분청에서도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쟁점계좌에 계속적으로 입·출금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통합시스템 상 2020.7.1.∼12.31.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하는 화물 운수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봉제공장을 운영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의류 임가공의 일부분인 제품의 검수나 포장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가) 당초 OOO라는 봉제공장을 운영한 BBB 사장의 부탁으로 봉제하청일을 하게 되었는데,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인건비와 하청결제대금 및 기타운반비 수수료 등을 처리하였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통장입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BBB 사장도 개인사정으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어 정산할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필요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BBB 사장은 신용불량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건비 등의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받고, BBB 사장의 지시로 현금 인출 및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일부는 청구인이 검수, 포장 및 제품운반비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출하였는데, 청구인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BBB 사장의 지시에 의해 처리하였을 뿐, 어떻게 입금되었는지는 등은 BBB 사장이 사망하여 알 수 없고, 당시에 BBB 사장이 얼마가 입금되었는지만 확인하여 주었을 뿐이다. (다) 2020년에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은 110여건에 OOO원이 넘는데, 이는 BBB 사장과 인건비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보통 1개월을 기준으로 입금된 금액 중에서 현금인출 및 통장으로 입금한 비용을 제외하면 청구인에게 한달에 남는 금액은 OOO원 정도이다. (라) 청구인은 임가공업체인 봉제공장을 운영할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봉제공장 등의 물적시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통장에 입·출금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형태가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의류 임가공 재하청에 관련한 업무를 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9년부터 다수의 법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정산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출금이 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인건비에 대해 독립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상 정산금, 대여금정산 등 명목의 입금액에 대한 근거서류 제시 및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BBB 사장에 대해 사업자등록 이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 OOO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계좌내역에서도 BBB 사장의 입금액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산서나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거래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의류 임가공 및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장소재지: 주소지, 업종: 의류 임가공 및 중개업, 개업일: 2020.1.1., 폐업일: 2020.12.31.)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2023.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 (라)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서 입금된 내역 중 처분청이 정리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내용에는 차입금정산, 인건비정산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금액 세부내역 (단위: 원) (마)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의류봉제에 따른 인건비를 받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며 인건비등 출금내역과 봉제공장을 관리하는 CCC의 확인서를 아래 <표4>·<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인건비등 출금내역 일부 <표5> CCC의 확인서 내용
2. 청구인은 2019.6.1.∼2020.8.31. 기간 동안의 쟁점계좌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를 보면 대금이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DDD·EEE·FFF·GGG·HHH·III·JJJ·KKK·LLL님 등 다수에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7.1.∼2020.12.31.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하고 화물 운수업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와 BBB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인적사항·사업장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2019.1.1.∼2021.12.31. 기간 동안의 쟁점계좌에 대한 거래명세표(2020년 중 MMM 등 다수에게 계좌이체 134회, 현금인출 122회)와 OOO가 위치한 건물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봉제공장 등 물적시설이 없고, 제품 검수나 포장업무만 하는 등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서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OOO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2020년에 쟁점거래처 외 여러 업체와 의류 임가공 등 관련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0년에 MMM 등 다수에게 총 134회에 걸쳐 대금을 이체하고 총 12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는 등 청구인이 사실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하에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년에 26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 외 6개의 업체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경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상, 쟁점거래처 등이 의류 임가공 등을 영위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설령 그 인출액이 인건비 및 기타운반비 수수료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이를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