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들을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에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1980.5.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들 인근의 OOO 및 같은 면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들을 경작하여 8년 자경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토지들은 그 지목이 “전”이어서 지목요건 또한 충족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들기름 착유확인서 및 사과즙 조제확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에서 실제로 “들깨”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읍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1992.1.1.), 마을이장 등의 인우보증 및 청구인의 농기자재 구입내역 등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포함하여 전 7필지, 답 1필지 및 기타 1필지 총 합계 21,116㎡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보유(30년 10개월)하면서 OOO에 근무하여 연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2014.2.21. 신설되어, 그 부칙에 따라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게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면서 일정 수준(총 급여 합계액 OOO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인 자경가능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 급여가 연 OOO원 이하인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보유하면서 OOO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없거나 OOO원 미만인 기간이 16년에 이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쟁점토지들을 경작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들이 청구인의 근무지 및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주말과 평일 출근 전 및 퇴근 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CCC(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음)도 함께 쟁점토지들을 경작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직접 경작’에는 본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므로(조심 2008중4151, 2009.4.27.), 최종적으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ㆍ재배하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하려면,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4) 참고로 그간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거주자에게 근로소득ㆍ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OOO원 미만인 기간이 8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조심 2018광670, 2019.2.12. 등).
(1)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 중인 1989∼2012년 기간 동안 OOO과 OOO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1992∼2019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근로소득(2013ㆍ2014년 제외)은 약 OOO원에 이르므로,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된 직업은 OOO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면서 ‘조합장’의 직책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과 달리 사실상 쟁점토지들을 경작하기 위한 시간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직접 경작’ 여부는 그 법문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직접 경작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을 감안하면,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가족을 제외한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청구인의 주된 직업은 농민이 아닌 OOO 직원이므로,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직접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들을 경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부터 도라지ㆍ사과ㆍ콩ㆍ옥수수 등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OOO 토지에 대한 ‘농지의 표시’가 확인되는데, 해당 토지의 주재배작물이 2012.2.6. ‘과수’에서 ‘두류’로 수정되었다가 2013.1.9. 다시 ‘특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유서를 통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작물(들깨 ; 특용)과 자경확인서상 작물(도라지ㆍ사과ㆍ콩ㆍ옥수수), 농지원부 상 작물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자경확인서 등을 통해 1989∼2019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들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2005∼2011년 기간(7년) 동안 청구인이 비료ㆍ농약ㆍ농기자재 등을 구입한 구매일수는 43일, 구매건수는 86건, 총 구입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상 들기름 착유 내역[2005∼2021년 기간 동안 매년 3∼4가마(1가마는 50kg임)] 및 사과즙 조제 내역[2000년경 약 200상자(1상자 당 15kg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착유ㆍ조제일자와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판매자료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확인서 상 내용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5)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경작하였고, 그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6) 따라서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 중 1999∼2011년 및 2015∼2018년은 총급여액의 합계가 OOO원 이상이어서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기간들도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