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454 선고일 2023.06.29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인 약 31년 중 29년간 농협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수취하였고, 그 중에는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4년)도 있는 반면, 쟁점토지들의 면적은 3,844㎡(약 1,165평)에 달해 평일 근무 외 시간이나 주말 시간만으로 충분히 쟁점토지들의 농작업 중 1/2을 자경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7454 (2023.06.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인 약 31년 중 29년간 농협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수취하였고, 그 중에는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4년)도 있는 반면, 쟁점토지들의 면적은 3,844㎡(약 1,165평)에 달해 평일 근무 외 시간이나 주말 시간만으로 충분히 쟁점토지들의 농작업 중 1/2을 자경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참조결정] 조심2008중4151 / 조심2018광0670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6.14. OOO 전 991㎡ 외 3필지의 지분 일부(총 면적 합계 1,760㎡로, 이하 “쟁점①토지들”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12.11. 이를 AAA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1억원)을 적용하여, 2021.2.1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1989.6.14. OOO 전 1,960㎡ 외 2필지의 지분 일부(총 면적 합계 2,084㎡로, 이하 “쟁점②토지들”이라 하고, 위 쟁점①토지들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4.29. 이를 BBB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동일하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1억원 한도)을 적용하여, 2021.7.12.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동안 OOO직원으로 재직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소득(1992∼2019년)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3.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및 202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들을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에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1980.5.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들 인근의 OOO 및 같은 면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들을 경작하여 8년 자경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토지들은 그 지목이 “전”이어서 지목요건 또한 충족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들기름 착유확인서 및 사과즙 조제확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에서 실제로 “들깨”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읍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1992.1.1.), 마을이장 등의 인우보증 및 청구인의 농기자재 구입내역 등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포함하여 전 7필지, 답 1필지 및 기타 1필지 총 합계 21,116㎡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보유(30년 10개월)하면서 OOO에 근무하여 연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2014.2.21. 신설되어, 그 부칙에 따라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게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면서 일정 수준(총 급여 합계액 OOO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인 자경가능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 급여가 연 OOO원 이하인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보유하면서 OOO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없거나 OOO원 미만인 기간이 16년에 이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쟁점토지들을 경작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들이 청구인의 근무지 및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주말과 평일 출근 전 및 퇴근 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CCC(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음)도 함께 쟁점토지들을 경작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직접 경작’에는 본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므로(조심 2008중4151, 2009.4.27.), 최종적으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ㆍ재배하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하려면,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4) 참고로 그간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거주자에게 근로소득ㆍ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OOO원 미만인 기간이 8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조심 2018광670, 2019.2.12. 등).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 중인 1989∼2012년 기간 동안 OOO과 OOO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1992∼2019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근로소득(2013ㆍ2014년 제외)은 약 OOO원에 이르므로,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된 직업은 OOO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면서 ‘조합장’의 직책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과 달리 사실상 쟁점토지들을 경작하기 위한 시간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직접 경작’ 여부는 그 법문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직접 경작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을 감안하면,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가족을 제외한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청구인의 주된 직업은 농민이 아닌 OOO 직원이므로,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직접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들을 경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부터 도라지ㆍ사과ㆍ콩ㆍ옥수수 등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OOO 토지에 대한 ‘농지의 표시’가 확인되는데, 해당 토지의 주재배작물이 2012.2.6. ‘과수’에서 ‘두류’로 수정되었다가 2013.1.9. 다시 ‘특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유서를 통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작물(들깨 ; 특용)과 자경확인서상 작물(도라지ㆍ사과ㆍ콩ㆍ옥수수), 농지원부 상 작물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자경확인서 등을 통해 1989∼2019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들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2005∼2011년 기간(7년) 동안 청구인이 비료ㆍ농약ㆍ농기자재 등을 구입한 구매일수는 43일, 구매건수는 86건, 총 구입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상 들기름 착유 내역[2005∼2021년 기간 동안 매년 3∼4가마(1가마는 50kg임)] 및 사과즙 조제 내역[2000년경 약 200상자(1상자 당 15kg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착유ㆍ조제일자와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판매자료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확인서 상 내용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5)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경작하였고, 그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6) 따라서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 중 1999∼2011년 및 2015∼2018년은 총급여액의 합계가 OOO원 이상이어서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기간들도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결의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2020ㆍ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OOO (나) 쟁점토지들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들의 세부내역 OOO (다) OOO읍장이 2020.3.26.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소변경이력 OOO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 중 아래 <표4>와 같이 근로소득을 수취하였다는 것에는 양측의 다툼이 없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012년, 2015∼2019년 기간(총 29년) 동안 OOO조합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그 중 근로소득이 OOO원 이상인 기간은 총 17년이며, 2015∼2018년 기간 동안에는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내역 OOO (마) 청구인은 OOO농자재에서 발급한 2005∼2019년 기간 동안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 평균 7일간 농기자재 OOO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읍장이 2020.5.25. 발급한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이 분할되기 이전 토지인 OOO 전 9,831㎡ 외에도 8필지를 더 소유하여 총 면적 21,116㎡인 9필지를 보유하면서 이를 자경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농지원부 주요내용 OOO (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자경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본인은 쟁점토지들이 포함된 OOO 전 9,831㎡에서 1998년경부터 사과ㆍ도라지를, 2000년경부터는 콩을 자경하였다.

2. DDDㆍEEEㆍFFF은 청구인이 위 토지에서 사과밭 제초작업을 하는 데 동참하였고, GGGㆍHHHㆍCCC은 청구인이 위 토지에서 도라지밭 김매기 작업을 하는 데 동참하였으며, DDDㆍIIIㆍJJJ은 청구인이 위 토지에서 콩 털기 작업을 하는 데 동참하였다. (아) OOO원장의 2022.3.28.자 농업경영체(변경)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CCC은 각각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불금 정보 또는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1년경 쟁점토지들이 포함된 필지가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현황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KKK이 2022.3.28. ‘OOO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2005∼2021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매년 3∼4가마(1가마 당 50㎏)의 들깨를 착유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들기름 착유 확인서를, LLL이 같은 날 ‘OOO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2000년경 청구인에게 200상자(1상자 당 15㎏)의 사과즙을 제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과즙 조제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 동안 OOO에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총 급여가 OOO원 미만인 기간이 8년 이상이고,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자신이 쟁점토지들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령상 8년 자경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작업의 1/2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ㆍ재배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포함하여 총 면적이 2만㎡를 넘는 9필지 토지를 소유하여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2005∼2019년 기간 동안 농기자재를 구입한 것은 연평균 7일, OOO원 상당액에 불과하고, 이러한 농기자재 구입이 쟁점토지들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보유기간인 약 31년 중 29년간 OOO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수취하였고, 그 중에는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4년)도 있는 반면, 쟁점토지들의 면적은 3,844㎡(약 1,165평)에 달해 평일 근무 외 시간이나 주말 시간만으로 충분히 쟁점토지들의 농작업 중 1/2을 자경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2> 청구인에 대한 OOO농자재의 매출상세내역 OOO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