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세무조사 과정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2개로 나누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양수인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양수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쟁점토지들을 분필하여 순차적으로 양도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세무조사 과정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2개로 나누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양수인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양수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쟁점토지들을 분필하여 순차적으로 양도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분할①ㆍ②토지의 각 양도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서로 독립된 별도의 매매행위이므로, 단순히 매수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가) (분할①토지) 청구인은 평생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통정에 의한 분할양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로서, 2019.10.25. 쟁점토지를 분할①ㆍ②토지로 각 분할한 후 분할①토지는 매도하되 분할②토지는 계속 경작하려 했는데 이는 청구인의 농자재구매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19.6.24. 매수인 AAA와 분할①토지 매매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는 시점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AAA는 2019.10.25.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잔금수령일인 2019.10.30.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OOO원)를 말소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이행할 수 없어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변상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다. 청구인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밤낮으로 고민하자 가족들은 청구인의 나이ㆍ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농사를 그만 짓는 것이 좋겠으니 분할②토지를 매도하여 근저당권 채무 상환자금에 사용하자고 권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여 다른 매수인을 구하기 전에 AAA에게 분할②토지의 일괄양수를 제안하게 되었다. (나) (분할②토지) 분할②토지의 경우, 면적은 분할①토지와 동일하나,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로 삼각형 모양의 분할①토지보다 경작에 더 유리한 조건이고, 심지어 분할①토지에는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 및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매수인이 애초에 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분할②토지는 분할①토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자금문제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자 AAA에게 분할②토지를 분할①토지와 같은 가격에 양도하는 것을 제안했고 AAA가 이에 동의하여 분할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9.10.30. 분할①토지 매매에 대한 잔금(OOO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동시에 분할②토지 매매에 대한 계약금(OOO원)을 수취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정당권을 말소하였다. 한편, 매매계약서 상 분할②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은 2020.1.10.이었으나 매수인 AAA의 자금사정으로 실제 지급은 2020.1.30.에 이루어졌다. (다) 즉 청구인은 자금부족 및 고령에 따른 건강악화 등 때문에 2019.10.30.과 2020.1.30.에 분할①ㆍ②토지를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인데, 이와 같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개인적인 형편으로 인해 단기간에 연접한 토지들을 추가적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부 토지를 매수한 자에게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수의사를 타진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일이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매수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독립된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토지를 팔아야 하는 다수의 납세자들은 세금부과를 우려해 토지별로 각기 다른 매수인들을 찾아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자신의 소유 재산을 자유의지로 매매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국가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이 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한 채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조심 2022인1407, 2022.8.24.).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외지인들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여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한 천생 농사꾼으로서 1976년경 상속을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이를 경작하였고, 그러한 쟁점토지를 일괄 매매하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여 분할②토지만큼은 직접 경작하고자 일부러 측량비용을 들여 쟁점토지에서 분할①토지를 분할하였으나 대출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분할②토지까지 매수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유선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AAA로부터 분할①ㆍ②토지를 동시에 매입하였다는 진술을 얻었다고 하나 처분청은 해당 진술 내용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AAA는 이후 ‘2019.6.24. 쟁점토지를 분필하는 조건으로 2019.6.24. 계약금 OOO원을, 2019.8.25. 중도금 OOO원을 각 지급하였고, 분필이 진행된 2019.10.25.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10.30.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분할①토지에 대한 계약은 종결되었다. 한편 당초 쟁점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주택이 있어서 분할①토지를 OOO원 상당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인데, 청구인이 분필 시 거주주택이 멸실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 부채가 과다한 점을 감안하여 OOO원을 받을 수 있는 분할②토지를 분할①토지와 동일 조건으로 양도한다고 하였고, 본인은 향후 토지 가치 상승으로 더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할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별도로 분할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유선전화진술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분할①토지의 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따라 2019.10.30. 근저당채무를 말소하였는데, 처분청 의견과 같이 분할①ㆍ②토지의 양도거래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해당 근저당채무를 2020.1.30.에 말소하였어도 무방한바 이는 두 거래가 별도의 거래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분할①토지의 양도를 위해 구두계약을 하고 계약금 OOO원을 OOO회에 걸쳐 수수했다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까지 있는 계약에서 구두계약만으로 2개월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고 영수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분할①토지의 잔금 시점에 근저당을 말소할 수 없어 추가로 분할②토지의 매입을 권유하여 분할①ㆍ②토지를 순차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분할①토지의 양도가액(OOO원)만으로 근저당권을 충분히 말소할 수 있었고, 정말로 청구인이 재산가치가 있는 분할②토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농지로 사용하고자 했다면 분할②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는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굳이 분할②토지를 가치보다 낮게 판매하였다는 것은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과 매수인 AAA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각종 협의이행각서, 사실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는데, 그 중 2022.7.7. 제출된 “협의이행각서”의 경우에는 작성일이 2019년 6월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구두계약만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공인중개사의 입회 하에 협의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제출된 문서가 사본임을 재차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 작성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원본은 맞다’는 내용의 소견을 받았다. 한편, 매수인 AAA가 2022.7.18.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대출 실행이 늦어져 마지막 잔금을 계약서 상 잔금지급예정일보다 늦은 2020.1.30.에서야 이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잔금일 당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이 없고 기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1.30. 이전부터 계좌 잔액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충분히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처분청이 구두로 질문했을 때의 답변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명한 내용이 서로 다르고 서면으로 소명하는 것 또한 조금씩 그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바, 청구인 등의 소명내용과 그에 따른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분할①ㆍ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2019ㆍ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OOO와 같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가산세액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소재 토지 OOO의 경우 OOO과 같이, 그 중 일부 면적 OOO가 2007.7.2. OOO로 분할되어 쟁점토지가 되었다가 다시 쟁점토지 중 OOO인 분할①토지가 2019.10.25. OOO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OOO차례에 걸쳐 채무자가 청구인이고 근저당권자가 OOO인 채권최고액 총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9.10.30. 일시에 해제되었다. (라) 분할①ㆍ②토지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할①토지에 대하여 OOO와 같이 작성일자가 서로 다른 OOO매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OOO청장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할 신청 당시에는 OOO에 2019.8.2.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OOO시장은 2019.10.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분할②토지와 관련하여 OOO와 같이, 작성일자가 서로 다른 OOO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1)∼2)항에 기재한 매매계약서들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각각 OOO과 같은 내용의 구두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은 OOO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2019.10.30. 합계 OOO원이 AAA로부터 입금된 직후 OOO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날인 2019.10.30. 분할①토지에 대한 두 번째 매매계약서(작성일자: 2019.10.25.) 특약사항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을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의 근저당권이 해제되었는데, OOO이 발행한 전자전표 OOO매에 의하면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최종적으로, 분할①ㆍ②토지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지급약정과 실제 금융거래내역을 비교하면 OOO과 같다. (마)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수인 AAA는 최초 진술 당시 ‘필지 일부를 OOO원에 계약하였으나 계약이행 중 나머지 잔여필지를 추가 매수시 전체를 OOO원에 매도하겠다는 매도자의 제의에 따라 전부 매입하게 되었고, 계약서는 매도인인 청구인의 요청으로 OOO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거래사실확인서 및 추가 진술을 통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나, 분필된 지번을 OOO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잔여필지를 OOO원에 낮춰 매도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제출된 이 건 관련 각종 협의이행각서ㆍ소명서ㆍ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매수인 AAA 및 중개대리인 BBB은 작성시기를 2019년 6월로 하여 ‘[쟁점토지 분할 조건] 경사지 OOO을 OOO원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잔금 및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사의 입회하에 매수인 AAA는 계약금ㆍ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을 선 입금하고, 분할 완료시 새 지번이 부여되면 정식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이 2022.7.26.∼2022.8.3. 기간 동안 위 협의이행각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2022.8.3. ‘그 작성시기는 감정이 불가하나 볼펜 잉크가 관찰되고 인주의 붉은색이 관찰되는 등 문서 전체가 복사기로 출력된 문서가 아닌 매도인ㆍ매수인란에 검은색 불펜잉크와 붉은색 인주가 사용된 문서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문서감정서를 발급하였다[OOO].
2. 매수인 AAA는 2022.7.7. ‘분할①토지에 대한 1차 계약을 완료하였는데, 매도인인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같은 가격조건(OOO원)으로 분할②토지를 매도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추가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매수조건은 2019.10.30. OOO원을 지불하되 잔금은 매수인의 자금부족사정을 감안하여 2020년 1월경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2022.7.12. 분할①ㆍ②토지의 계약경과를 OOO와 같이 정리하여 소명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22.7.7.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의 분할거래 경위 및 매매대금 지급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OOO)을 시행했고, 이에 AAA는 ‘당초 쟁점토지의 지분 OOO을 취득하기로 하여 측량사무실에 분할 측량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을 매도인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10.25.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10.30. 분할①토지에 대한 잔금정산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인 2019.10.30. 개인사정으로 분할②토지를 분할①토지와 동일 가격에 매도할테니 이를 매수해달라고 제의하여 양측 합의 하에 2019.10.30. 계약금을 지불하고 2019.11.15.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분할②토지의 추가매수를 결정하여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은 2020.1.10.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2020.1.30. 잔금정산 후 등기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AAA는 작성일자를 2020.7.18.로 하여 ‘당시 쟁점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및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어 이를 OOO원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 청구인이 위 1차 계약과 별도로, 쟁점토지 분할 시 거주주택이 멸실되고 부채가 과다하게 되어 OOO원을 받을 수 있는 나머지 분할②토지를 이전 거래와 동일하게 평당 OOO원에 매매한다고 하여 이에 구두로 동의하였으며, 2019.10.30.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9.11.15. 이에 대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그 밖의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분할①토지 양도 이후에도 분할②토지를 경작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OOO이 2019.11.4. 및 2022.9.13.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할①토지 양도 이후인 2020년에도 46일 동안 OOO회에 걸쳐 비료,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분할①ㆍ②토지의 모양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분할①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분필을 하였다가 자신의 자금사정 및 건강 등을 이유로 분할①토지 양도거래 종료 후 별도로 분할②토지의 양도거래를 한 것이므로 두 양도거래를 하나로 보아 1과세기간에 대한 세액감면한도만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청구인은 통상적인 경우 달리, 하나의 필지인 쟁점토지를 한 번에 매매하지 않고 2019.10.25. 이를 분할①토지와 분할②토지로 분할한 후 5일 뒤인 2019.10.30. 분할①토지를 양도하였다가 불과 3개월 뒤인 2020.1.30. 분할②토지를 재차 양도한 점, 한편 분할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2019.8.2. 작성되었다가 2019.10.25. 다시 작성되었고, 청구인과 매수인 AAA가 당초 분할①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구두합의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분할①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기준으로는 약 OOO 상당액으로 통상의 계약금 수준(OOO)을 상회하는 반면, 분할①ㆍ②토지의 총 합계 매매대금 OOO원 기준으로는 약 OOO 수준에 해당하며, 매수인 AAA는 청구인에게 2019.6.24.과 2019.8.25. 합계 OOO원이라는 고액의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쟁점토지의 분필이 이루어질 때까지 청구인에게 정식계약서 작성요청이나 분필 이행의 촉구를 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AAA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초 진술 당시 ‘분할①토지를 OOO원에 계약하였으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나머지 분할②토지를 추가 매수하면 전체를 OOO원에 매도하겠다는 청구인의 제의에 따라 쟁점토지 전체를 매수하게 되었고, 계약서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OOO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고 이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매수인 AAA가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쟁점토지 전체를 모두 양수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나아가 청구인의 자금확보 및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토지들을 분필하여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 내지 그 양도시기를 연말ㆍ연초로 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분필 후 OOO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에 대한 세액감면한도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