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445 선고일 2023-12-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 매입채무의 존재나 변제를 인정할만한 계약서,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중5850 / 국심2007전24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0.8.31. 설립되어 OOO에서 소규모 건물 신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9.30.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AAA이나 실질 대표이사는 청구인이었다.
  • 나. 쟁점법인은 2015.1.2. OOO와 OOO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자양동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총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5.26. OOO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으며, 2014.12.3.부터 2015.6.12.까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OOO계좌(OOO, 이하 “개인계좌”라 하고,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법인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 다. 쟁점법인은 2015.5.26.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5.6.30.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된 공사비용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라.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마. OOO서장은 2018.3.13.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개인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결손으로 법인세는 부과되지 아니함)하면서, 2019.12.6.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6.2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8.31. 처분청이 2014.12.3.부터 2015.6.12.까지 청구인의 OOO계좌(OOO)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조심 2021중5850, 2022.8.31.)을 하였다.
  • 사. OOO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중 부외원가로 입증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고, 2023.1.26.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인바, 실지 귀속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의 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금액 중 OOO원을쟁점법인에서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에 입금된 OOO원 역시 회수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하였으며, 근로자 급여 또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거론하며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 경비의 지출과 관련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 개인카드로 쟁점법인의 경비가 결제된 것을 증빙으로 확인하여 인정하였으므로, 개인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쟁점법인의 경비, 공사수익 관련 비용 등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금액 중 OOO원의 실지 귀속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액 전액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개인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개인계좌에 이체된 OOO원을 상계하더라도 OOO원이 쟁점법인에 이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법인으로 이체된 상기 금액의 대부분은 쟁점법인의 매입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법인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공사대금으로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입채무 잔액이 OOO원인데 반하여, 2015사업연도에는 잔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금액 중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쟁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금액 중 OOO원은 OOO의 공사원가 등 쟁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이 2015년 12월경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공사 마무리와 법인세 신고 등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주어야 하는바, 당시 결산과정에서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장부에 반영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도 장부에 반영할 수 없었으며,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므로, 귀속이 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OOO 관련 경비를 직접 지출한 부외원가로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인바, 이 또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국심 2007전2476, 2008.5.14. 외 다수). (나) 청구인의 공사원가 지출내역상 OOO 공사기간 동안 개인계좌에서 직접 지출된 금액으로, 쟁점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OOO원이고, 개인계좌 및 개인카드로 지출이 확인된 금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합계 OOO원의 공사원가 상당액은 쟁점법인의 법인계좌가 아니라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서 직접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상기 금액은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대부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관련 증빙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해당 사실을 인정한 바가 전혀 없다. (가) 쟁점금액 중 OOO원이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 중 일부 금액이 개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중에는 지급처가 거래 상대방 법인 또는 사업장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 존재하므로, 쟁점법인의 매입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OOO원이 OOO에 입금되었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해당 사실을 인정한 바가 전혀 없고, 처분청은 OOO이 쟁점법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근로자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일부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으로 제출된 사실을 인정한 것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것과 관련한 증빙을 확인하였고,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해당 증빙을 인정한 바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 등이 제출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OOO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을 뿐이다.

(2) 쟁점금액 중 OOO원의 실지 귀속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중 법인계좌로 이체되어 쟁점법인의 매입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예금거래내역서로 확인이 되나, 통상적으로 법인계좌로 이체 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처리 관행이고, 대표자 가수금은 상여처분 제외 대상이 아니며, 쟁점법인의 경우 개인계좌와 법인계좌 사이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해당 송금액을 매출누락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매입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계좌에는 개인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외에 다른 자금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매입채무 변제에 관하여 쟁점법인의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지도 않아 해당 금원이 쟁점법인의 매입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7.9.29. 가석방된 이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서장이 2018.3.13. 최초로 청구인에게 배당을 소득처분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법인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금액 중 OOO원이 개인계좌에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 또는 개인카드로 직접 지출한 부외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 대해 지출한 OOO원 외에는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금내역 중 법인 비용 지출내역은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현금 지출액에 대한 영수증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OOO에 대하여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임이 확인되었고, 이를 청구인이 변제하였음이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이를 쟁점법인에서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상기 OOO에 지급한 금원 외에는 매입채무 상환 및 부외원가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 중 부외원가 인정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금액이 법인계좌로 이체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 관행상 대표자 명의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자가 언제든지 유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5.1.2. OOO로부터 O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OOO원에 도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았다. <표1> 쟁점금액 개인계좌 입금내역 ㅇㅇㅇ (나) 개인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 받은 후 2014.12.3.부터 2015.6.22.까지 법인계좌에 재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2014.12.9.부터 2015.6.25.까지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개인계좌와 법인계좌 간 자금 이체 내역 발췌 ㅇㅇㅇ (다) 청구인은 법인계좌에 이체된 금원은 쟁점법인의 매입채무 변제,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계정별원장과 채무변제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외상매입금 관련 물품의 종류, 수량, 관련 계약서, 공사대금 관련 공사업체, 공사명 및 공사대금 등이 기재된 도급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OOO 관련 경비 상당액을 직접 지출한 부외원가로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비, 인건비 등의 지급 관련 계약서나 객관적인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이 2022년 12월경 작성한 법인세 심판청구 재조사 검토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인세 심판청구 재조사 검토서 중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대부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대부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출누락액 대부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청구인이 증빙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라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해당 사실을 인정한 바가 전혀 없다는 의견인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쟁점법인의 매입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매입채무의 존재나 변제를 인정할만한 계약서,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 대금지급 일시ㆍ방법 및 거래상대방과 작성한 계약서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