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가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토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가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는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쟁점종중의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환원한 것이다. (가) 쟁점종중의 가계도는 아래 <그림1>과 같고, 청구법인 설립 전 종중명의의 쟁점토지를 아래 <표3>과 같이 종중원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당초 종중에서 종중원에게 명의를 이전할 때 명의자를 이전하는 형식(매매‧증여)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2>과 같이 종중원에게 동의를 구하여 종중원은 종중재산의 명의이전임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그림1> 쟁점종중의 가계도 ㅇㅇㅇ <표3> 종중원 명의로 이전한 쟁점토지 내역 ㅇㅇㅇ <그림2> 종중원의 동의 ㅇㅇㅇ (나) 쟁점종중이 관리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종중이 소유하지 못하여 종중원 개인 소유로 등기(1991년, 1995년)하였다가 종중원의 사망 등으로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아래 <표4> 와 같이 총회를 거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2020.9.3. 청구법인이 설립된 것이다. <표4> 쟁점종중의 총회내용 ㅇㅇㅇ (다) 쟁점종중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종중은 농지를 종중소유로 등기할 수 없어 종중소유농지를 농지소유자격을 갖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종중이 재산관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종중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종중재산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게 되므로 쟁점종중은 종중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설립목적에 중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90%를 소유한 것이다. (라) 종중원 명의로 있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종중원(aaa, bbb의 상속인 ccc)의 반발로 쟁점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소유로 할 수 있었다.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가)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인이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90%를 종중이, 대표자이자 종중의 회장이 10%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종중의 소유로서 종중원 명의에서 청구법인의 소유로 귀속시킨 것은 사실상 주주인 쟁점종중이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과 쟁점종중은 각각 개별 주체로 쟁점거래는 종중원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쟁점종중에게 환원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주주인 쟁점종중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쟁점종중이 청구법인에 대한 영향력이 높을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종중은 각각 개별 주체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대한 근거로 청구법인이 종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에 대한 소송결과를 들었으나, 해당 소송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소유권으로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청구법인과 쟁점종중이 동일체라는 판결이 아니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종중과 다른 개별 주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중원에 대하여 제기한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은 강제조정되어 결정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쟁점토지의 가액은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를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킨 이력이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식변동도 없으 므로 쟁점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주위적) 쟁점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법인의 주주(90%)인 쟁점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1.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1.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1.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1. 농업기계 기타 경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1.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2)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종중은 2020.8.2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중원(23명)이 전원 찬성하여 쟁점종중이 90%, 대표가 10%를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쟁점종중의 2020~2021년 종무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종중은 위 (가)의 임시총회에 따라 2020.9.3.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종중원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이전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aaa과 c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OOO)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2.3.1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중 aaa‧ccc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1.10.22. ccc(bbb의 상속인) 소유의 ‘쟁점①토지 1/6지분’, ‘쟁점②‧⑤‧⑥토지 1/7지분’, ‘쟁점⑦‧⑧토지 1/5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22.5.18. aaa 소유의 ‘쟁점③ ‧④토지 1/6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최대주주가 쟁점종중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종중과 청구법인은 각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조직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가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쟁점종중이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주주명부 및 청구법인의 감사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현물출자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될 당시에도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수가 증가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2.12.31. 법률 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