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193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사적 사용한 것으로서 쟁점비용을 업무사용 금액이 아닌 사적사용금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건은 2019∼2021사업연도와 관련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가 2018.2.13. 삭제되어 업무사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적사용 등 업무외 사용금액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동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쟁점비용의 업무사용 여부를 가리지 않고, 업무사용금액까지 포함된 쟁점비용 전액을 대표이사의 사적사용으로 잘못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심판례(조심 2019서1935, 2019.9.9.)를 제시하였는데, 동 심판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가 적용되던 2016ㆍ2017사업연도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에는 인용될 수 없다.
(2) 쟁점비용이 업무사용 금액이라면 그 효익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었으므로 그 소득(이득취득, 비용절감, 금품수취 등)의 귀속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비용 손금불산입액의 업무사용 금액은 상기 규정의 삭제로 인해 현재는 세법에 정하여진 바 없어 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기록, 보관한 승용차운행기록부에 의하면, 쟁점비용은 100%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고, 동 운행기록 내용은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기록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확인, 자료제출, 시부인 등도 없으므로 운행기록은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쟁점비용 중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유류비, 수리비 등 제비용의 소득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기타사외유출 처분이 되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히 가치가 감소하여 귀속이 없고, 다만 유보처분으로 차후 상각을 통한 손금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소득 실수령 측면에서도 대표이사에 귀속된 소득은 없다. 법인세 집행기준 27의2-50의2-3에서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관련 손금불산입액(사적사용금액)은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유보) 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한바, 사적사용의 경우에는 그 소득이 유출되어 귀속된 자가 명확하므로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는 조세정책에 따른 손금불산입의 근거일 뿐, 쟁점비용 손금불산입액 중 업무사용 금액의 소득귀속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근거는 세법 어디에도 없고, 처분청은 업무사용에 대한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유나 근거도 없이 막연히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바,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16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이 개정되어 2016사업연도부터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으로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2016년 개정세법 해설의 개정취지를 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은 소득처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바, 청구법인도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쟁점차량의 사용이익이 법인이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개정취지에 부합하며, 만일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쟁점차량의 사용이익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 귀속자를 대표자 외에 타인으로 특정지을 수 없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9서1935, 2019.9.9. 참조)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비용 관련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2022.11.10. 수정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쟁점차량의 보험가입여부는 “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쟁점차량의 보험가입여부는 “여”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함께 제출된 쟁점차량 운행기록부를 보면 지원스탭 부서의 AAA(대표이사)이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쟁점차량 관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증서 제출 및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4) 2016년 6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과 관련한 개정세법 내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수정신고한 법인세액의 변동 없이 소득처분만을 상여에서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상기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향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