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중09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13. AAA으로부터 주식회사 BBB(2017.8.31. 개업, 농축산물 도소매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여 폐업시까지 보유한 주주이고, 체납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아래 <표1>과 같이 국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표1> 체납법인 체납내역 OOO
- 나. 처분청은 2023.1.18. 위 체납액 중 3건 합계 OOO원은 2017.11.20.∼2018.11.13. 과점주주인 AAA을, 나머지 7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은 2018.11.13.이후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각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 취득 당시 CCC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체납법인의 주주로써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바, 주주로써 어떠한 권리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CCC 등에게 이용당하여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체납액은 형식적 주주인 청구인이 아니라 실제 주주인 CCC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판례는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1.26. 선고 2016구합 6504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고 형식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① 청구인이 체납법인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② 청구인이 제시한 CCC과의 문자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6중986, 2016.4.28.).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 이력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7.8.31. OOO에 개업 후, 2019.2.12.자로 최종 신고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전 대표자 겸 주주 AAA은 2018.11.13.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2019.2.13.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6.13.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2018.11.13. 등기)하였고, 2018.11.16.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관련 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CCC이 2017.8.29. 자본금 OOO원으로 농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2018.11.13. CCC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회사의 자본금도 CCC이 마련한 것이고 청구인은 회사 설립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는 지인인 DDD을 통해서 OOO에 있는 CCC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CCC이 대표자 명의와 주주 명의를 대여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이에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다) CCC은 체납법인의 실 대표자로, 대표이사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CCC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표기된 명함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CCC은 약속한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2.27. 자신이 회사와 관련한 세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대신 현금 OOO원과 신용카드 약 OOO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 대표자로 실제 주주로, 체납법인에 대한 모든 세금을 신고하고 완납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CCC의 날인이 된 약속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CCC의 금전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자, CCC은 청구인을 협박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과 CCC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무를 보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8년도에 ㈜EEE, 2012년도에 ㈜FFF, 2016년도에 ㈜GGG, 2018년도에 HHH(주), 2019년도에 ㈜III, 2021년도에 ㈜JJJ에 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11.13.∼2019.2.13.에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도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실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CCC의 요청에 의하여 서류상으로만 명의를 올린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인과 CCC의 분쟁 당시 현장에 같이 동반한 적이 있는 KKK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주주가 아니며 실제 100% 주식을 가진 자는 CCC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KKK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CCC 등에게 이용만 당한 것으로 아무런 이익도 없이 쟁점체납액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현재 회생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및 회생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8.11.13.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