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413 선고일 2024.07.09

처분청은 2023.2.15. 청구인들에게 2020.11.24.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2014.7.1.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은 부친 a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2015.4.22.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각 6천주를 조부 및 고모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01.9.22.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5.7.부터 OOO에서, 2017.5.24.부터 OOO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19.2.26. 주주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주식 각 4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11.24. 및 2020.8.27. 쟁점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의 각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 라.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2.9.20.부터 2023.1.11.까지 실시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에 근거하여 2023.2.15. 청구인들에게 2020.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7.1.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3.2.15. 청구인들에게 2020.11.24.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2024.7.1.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