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398 선고일 2024-08-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인적 및 물적시설을 통제하였다거나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시ㆍ통제ㆍ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자회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분당세무서장이 2022.12.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회사의 시제품 개발과정에 사용되는 전자설계자동화 프로그램(OOO, 이하 “A 소프트웨어” 또는 “B 제품”이라 한다) 개발․판매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 OOO(이하 “미국본사” 또는 “B”라 한다)의 자회사로 1999년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자회사인 B코리아 유한회사(이하 “B코리아”라 한다)로부터 A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21.부터 2022.1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을 B코리아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12.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B코리아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B코리아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 (가)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7항 및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5조 제9항에 따르면,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개의 회사로서 자회사의 사업장이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B코리아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으로 구성할 수 없다. 설령, 아일랜드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 B코리아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B코리아가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 판결(이하 “론스타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0.8.25. 선고 2010누3826 판결 등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B코리아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계열사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구분되는 자신(B코리아)의 사업(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였던바, B코리아의 사업장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라 볼 수는 없다. OECD 모델조세조약 및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은 다국적기업 내 어떤 계열회사 사업장이 다른 계열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는 없다는 점(Anti-Single entity theory)을 확립된 법리로 명시하였다.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와 별개의 회사로서 자회사의 사업장소가 모회사의 사업장소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리이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7항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여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한 회사가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국내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5조 제9항도 위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7항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회사(모회사)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확장하면서 그 업무의 일부를 담당시키기 위해 자회사나 지점(즉, 고정사업장)을 선택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지점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록 그 자회사가 지점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활동과 기능을 수행하고 모회사에 의해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더라도 (i) 모회사로부터 독립된 거래 주체를 창설하여 사업상 유한책임을 누리고, (ii) 동시에 과세상으로도 모회사와 별개로 취급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지점과 자회사가 동일한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엄연히 과세상의 취급은 달라야 하고 그러한 차이는 세법상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점과 달리 자회사의 경우 그 수익이 배당되기 전까지 모회사의 수익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등 지점과 자회사 사이에는 세법상 취급에 현저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를 지점의 형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자회사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지점이 아닌 자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이상 자회사의 사업장은 자회사의 물리적 장소일 뿐 이를 그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모회사의 물리적 장소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므로 이렇게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소유 및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를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렇게 모자회사 등 계열회사의 관계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계열회사 간 서비스 제공 관계에 관한 정상가격 조정을 통해 충분히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 우리나라와 해외 사례들 역시 국내 계열회사의 사업장을 외국 계열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판단하였다. OECD의 Anti-single entity theory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법리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판결의 경우 한국에 소재한 관계회사의 역할이 가치창출에 기여한 바가 많았음에도 대법원은 한국 관계회사들이 외국법인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법인들의 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한국 관계회사들을 외국법인들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사하게 뉴브리지 펀드가 제일은행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계열사의 사업장이 뉴브리지 펀드의 국내 고정사업장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역시 법원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계열사의 사업장은 뉴브리지 펀드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OECD의 Anti-single entity theory는 인도 대법원이 공격적인 과세로 유명한 인도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인용한 법리이기도 하다. 즉,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인도 대법원 판결 및 과세 지침 역시 특정 국가에 자회사의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다른 국가 소재 계열회사의 특정 국가에 있는 국내사업장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B코리아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계열회사로서 B코리아의 역할이나 모회사에 의한 관리, 통제 등 자회사로서의 당연한 속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은 국내 계열사가 해외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법리에 반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다른 국가의 여러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하다. (다) 물리적(기본) 고정사업장의 구체적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OECD 모델조세조약에 의하면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를 고정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고(제5조 제1항), “활동의 전부가 예비적(preparatory) 또는 보조적(auxiliary)인 성격의 기타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유지하는 일정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4항 (f)호]. 따라서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수행되는 사업장소만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OECD 모델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관련 규정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의 규정(제5조 제1항, 제6항 마목)과 사실상 동일하며,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4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2017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에 대한 주석12)에서는 특정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장소에 기업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장소가 그 기업의 처분하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한 장소에서 기업의 실재가 너무 간헐적이거나 부수적이어서 그 장소를 그 기업의 사업장소로 볼 수 없는 경우(즉, 한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주 방문하여 관계기업의 구내에 들어갈 수 있지만 상당기간을 이 구내에서 일을 하지는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며, 해당 사업장소에 대해 당해 외국법인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고정성 요건 및 처분권한 요건), ② 당해 외국법인이 그러한 고정된 장소를 통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해야 하며(사업활동 요건), ③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수행되는 사업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어야만 한다(사업활동의 중요성 요건).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말하면 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고정사업장은 인정될 수 없다. OECD 모델조세조약 및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에서 요구하는 상기 3가지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도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이하 “블룸버그 판결”이라 한다). 이에 모자회사 간의 관계에서도 고정사업장의 일반론이 적용될 뿐이므로 모회사(청구법인)의 직원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자회사(B코리아)에 파견 또는 출장을 온 적이 없으며, 모회사(청구법인)와 자회사(B코리아) 사이에 모회사(청구법인) 종업원의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B코리아)의 직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116, 118),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기 위해 성립하여야 할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청구법인의 물리적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1. 제1요건(처분권한): B코리아의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는 자는 B코리아이지 청구법인이 아니다. 제1요건만이라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도 국내에 청구법인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고, 해당 사업장소에 대해 청구법인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애초에 청구법인은 국내에 B코리아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 자신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B코리아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도 보려면,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사업장을 사용할 유효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업장소가 국내에 존재한다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직접 국내에 출장을 와서 그 장소를 사용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을 것이나, 그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처분권한을 가진 고정된 사업장소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제1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B코리아의 사업장을 사용할 유효한 권한(effective power to use that location)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B코리아의 사업장은 B코리아가 직접 당사자로서 임차한 것이고, 그 공간의 법적 사용 권한은 B코리아에 있다.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당연히 한글로 작성되어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나 다른 해외법인의 직원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B코리아의 사업장에 출입하려면, 이들이 소속된 청구법인 등 해외법인이 그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해외법인에 소속된 사실만으로 그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아 별도 B코리아의 허가 없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미국본사 및 계열사에서 한국으로 출장 올 때에는 직원 ID, 사번, 직원이 기존 소지하고 있는 출입증 번호를 미국본사 보안팀(시큐리티)에 보내서 B코리아 사무실의 출입권한 부여를 요청하고, 미국본사 보안팀에서 동 내용을 확인한 후 B코리아 사무실 출입권한을 부여한다. 참고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B코리아의 사업장에 방문한 적이 없다. 요컨대, 청구법인은 B코리아 사업장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임차인도 아니며, 해당 장소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의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와 같은 통제 행위를 한 바도 없다. B코리아는 2017년 6월 판교에서 분당으로 임차 사옥을 이전하였는데 이전 당시 B코리아 사무실이 소재할 건물 결정 과정에서 B코리아 임직원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었음이 당시 B코리아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16.7.25.자 이메일에 의하면, B코리아의 임직원인 a 과장(a)이 B코리아의 b 전무(이메일 당시에는 상무)에게 임차 사옥 이전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 법인인 C와 D 측에서 제안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b 전무의 의사를 협의하고 있다. 또한, 2016.11.28.자 B코리아의 a 과장이 B코리아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B코리아가 새로 이전할 임차 사옥 후보지 중에서 어느 곳을 더 B코리아 임직원들이 선호하는지 투표하도록 하고 있고, B코리아의 b 전무는 2016.11.30.자 이메일을 통하여 B코리아 임직원들에게 투표 결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임차사옥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지하였다. 위와 같이 B코리아의 사업장은 B코리아가 임차인으로서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 레이아웃 등을 결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 결정된 바가 없다. 즉, 청구법인은 B코리아 사업장을 사용할 유효한 권한, 나아가 해당 장소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B코리아의 사업장에는 미국본사나 OOO(이하 “상해법인”이라 한다) 직원이 단기간 출장을 온 적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B코리아의 사업장에 청구법인 소유의 서버나 장치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의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 등은 이메일로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센스 키를 제공받고, 이메일에 링크된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Limelight 네트워크(미국본사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제3자의 네트워크)로부터 직접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으며, 설계 IP 파일(이하 “DIP”라 한다)도 미국의 Data Bahn 네트워크(미국본사 소유)로부터 직접 다운로드받는다. OECD주석 사례나 인도 대법원 e-Fund 판결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처분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B코리아의 사업장은 B코리아가 사용권을 보유하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B코리아가 자신들이 직원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 2017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에 대한 주석12의 예시(예를 들면, 공급자나 계약 제조업자가 소유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장의 경우, 그 공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공급받는 기업이 그 재화를 모두 자신의 사업활동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장이 공급받는 기업의 처분권한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와 같이 B코리아가 청구법인에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해 청구법인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인도 대법원 e-Fund 판결에서 인도 계열사가 미국 계열사로부터 발생경비의 116%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정은 미국 계열사의 인도 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할지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다고 판시한 것처럼, B코리아가 발생 경비를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보전받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와 무관한 사정이다. E는 미국법인인 e-Fund Corp.와의 Subcontract Agreement에 의거하여 미국법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대법원은 단지 그 사실만으로는 E가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미국법인이 인도 자회사의 시설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는 점도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시한 근거들 중의 하나이다. 국내 자회사와 외국 모회사 간 용역거래에서 원가가산법에 근거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통상적이므로 이를 두고 외국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 사업장에 대한 처분권한을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의 국내 사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용역을 그로부터 위임받아 모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은 흔히 이루어지는 거래 구조이며,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 간 용역 거래에서 원가가산법에 근거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 역시 매우 통상적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국내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용역을 모회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임차료 포함)를 모회사로부터 대가(수수료)에 포함하여 보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B코리아의 설립 일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90.1.31.인바, 1999년에 설립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B코리아가 설립(조사청 의견)된 것도 아니다.

2. 제2요건(사업 활동):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는 B코리아 소속 직원들을 통해 B코리아의 사업이 수행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다.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수행된 바가 없다. 요컨대, B코리아의 사업장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B코리아의 사업장이며, 그들은 본인(B코리아) 소속 직원을 통해 자신(B코리아)의 사업을 영위할 뿐 청구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B코리아는 판매지원활동 등 청구법인에게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의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회사로서, 실제 B코리아 소속 직원은 B코리아로부터 고용되어 그와 같은 B코리아 자신의 사업활동(지원용역 제공)을 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한 바가 없다. 한편, 조사청은 B코리아의 PE(Product Engineering)부서 직원들의 경우, 주요 업무를 미국본사 또는 상해법인의 임직원과 협의하고 채용과정에서도 해외 담당자(Hiring Manager)가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경제적 고용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들은 B코리아와 직접 한글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여도 B코리아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의 의견을 수긍할 수 없다.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한국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계열사 포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자회사에서 발생한 원가(임직원 급여 포함)에 일정 이익을 가산하여 해외 모회사 등으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한국 자회사의 임직원들은 모두 해외 모회사와 경제적 고용관계(세법상 용어는 아님)가 있고 해외 모회사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해외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B코리아의 직원은 B코리아로부터 채용되어 B코리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B코리아의 직원은 B코리아의 실질적 대표이사 역할을 하는 d 부사장의 주도로 B코리아에 의하여 직접 채용된다. 특히, 해외에 Hiring Manager가 있는 B코리아 부서의 경우에도 d 부사장 및 B코리아의 인사부서 등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다. 2019.3.29.자 B코리아 인사부서 c 대리(c)가 d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PE(Product Engineering) 부서 채용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d 부사장이 인터뷰에 참석 가능한 시간을 문의하고 있다. 또한 2018.4.20.자 이메일에 의하면, B코리아의 신입사원 후보자에 대하여 d 부사장이 채용하지 말자고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2018.9.20.자 이메일에 의하면 B코리아 인사부서의 c 대리가 d 부사장과 e 전무에게 신규 채용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확인되고, B코리아 인사부서의 f 차장(f)이 d 부사장과 e 전무에게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통하여 채용 후보자를 찾고 있으니 관련 경비의 지출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확인된다. 한편, 채용된 직원들의 성과평가, 보상, 승진도 B코리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2019.1.12. B코리아의 d 부사장이 e 전무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d 부사장은 B코리아 임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문의, 수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B코리아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중 하나인 KC 보너스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2017.1.10.자 d 부사장이 g 상무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KC 보너스 금액을 B코리아 임직원들의 업무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지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2017.1.12.자 d 부사장의 g 상무에 대한 이메일에서도 KC 보너스 지급 금액을 d 부사장이 일일이 조정하여 결정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보너스의 결정만이 아니다. 2019.4.8.자 B코리아의 d 부사장이 문상준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B코리아의 부장을 이사로 승진하는 일과 관련하여 d 부사장이 다시 고려해 보자고 지시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같은 취지에서 2018.5.30.자 B코리아 인사부서의 f 차장이 d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승진 대상자를 승진시키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임직원의 복지, 비용정책에 대해서도 B코리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8.10.22.자 B코리아의 e 전무가 B코리아의 AE(Application Engineering)부서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부사장 지시로 고객사와 식사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공지하고 있다. 즉, 미국본사에서는 AE부서에서는 고객과 식사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B코리아에서는 d 부사장의 판단하에 사전 승인을 받아 고객과의 식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2018.3.30. B코리아의 d 부사장이 영업부서, AE부서, PE부서, Foundry부서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업무 관련 비용 지출 및 보전 범위에 대하여 부사장이 세부 사항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제3요건(사업 활동의 중요성):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으로 가정하더라도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다. 처음부터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제품 판매, 주요 계약조건 검토 등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수행된 바 없으므로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수행된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인지 여부를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굳이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수행된 활동의 중요성을 따져 보더라도, 해당 활동들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있어서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일 뿐이다. OECD 주석에 의하면, 어떤 활동이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는 해당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2017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에 대한 주석59),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5조 제6항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등을 예비적,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장소로 예시하고 있으며, 법인세법도 광고, 선전, 정보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등을 예비적, 보조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 판결에서 스티븐 리 등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외환은행 경영에 관여 및 가치 증대를 위한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관계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은 론스타 펀드의 투자결정을 위한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아 국내 고정사업장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령, 조사청의 의견처럼 이 사건에서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B코리아의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를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론스타 판결에서 문제된 국내 업무보다도 B코리아의 직원들이 수행한 활동(청구법인과 국내 고객들 간의 판매거래에 대한 지원용역)은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성이 훨씬 약하다는 점에서, 더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마땅하므로 이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라) 청구법인의 항변 및 추가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B와 B의 경쟁사인 F, G 모두 국내에서 유사하게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면서도, 별다른 입증 없이 오직 청구법인만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보았다. 참고로, F의 경우 2016년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본청의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과세 없이 조사가 종결된 바 있다(청구법인도 당시 F와 동일한 과세 논리로 동일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 상정되어 동일하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과세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다). G의 경우에도 2016년 세무조사 당시 국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마찬가지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이 이루어졌다. 2022년 2월 G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가 개시되어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던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그와 같은 모회사·자회사 내지 자회사의 모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사업활동만을 토대로 곧바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외 모회사와 고객 간 거래에 따른 대가 전액에 대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해당 거래와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2, 2023.3.30.)을 함에 따라 이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단계에서 채택 결정을 받아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처분청은 한국 세법상 “자회사”와 “지점”에 대한 세무 처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처분청은 미국본사, 상해법인, 청구법인 모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들이고, 심지어 미국본사는 궁극적인 그룹 모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활동을 하나로 구성하여 마치 청구법인의 활동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B코리아의 국내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B코리아 직원의 진술서 및 이메일 내용을 보면, B코리아가 직접 자신의 국내사업장을 어디로 할지 선택하였고 임대차계약은 B코리아와 임대인 간 직접 체결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B코리아의 임직원인 d 부사장이 B코리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간과하였다. 즉, 처분청은 다국적 기업 그룹 내 경영 및 의사결정의 계층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B코리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의견은 모두 B코리아가 독자적인 실체로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B코리아를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구성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코리아에 지급한 지원 활동의 대가 산정 방식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설비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고도 있으나, 인도 대법원 e-fund 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처분청은 B의 사업에서 B코리아의 판매지원 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하여, 미국본사의 최첨단 기술 개발 활동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 요소임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B는 2022사업연도의 경우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약 35%를 연구개발활동에 투자하였다. 국내 고객에게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의 제공은 미국본사 및 해외 소재 R&D 엔지니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에서의 활동의 중요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는 처분청 스스로 고정사업장의 기능에 대해 일상적인 소득만 귀속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 또한 B코리아의 판매지원 활동이 미국본사의 기술 개발 활동보다 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처분청은 2019년 4월 이후로 청구법인이 국내지점을 설립하여 기존에 국내 자회사인 B코리아가 수행하던 역할을 국내지점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한 것과 비교할 때, 거래구조 변경 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2019년 4월 이전에도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2018년 9월 당시 국내 자회사의 존재만으로 해외 모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여 2019년 4월 이후로 사업 형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B코리아가 청구법인의 국내 고객과의 판매 거래를 위한 지원 활동만 수행하던 시절에는 상해법인의 Sales Finance 부서에서 위 판매 거래에서의 가격 등 조건을 검토 및 승인하였으나, 국내지점 설립 후에는 그 국내지점에 별도로 Sales Finance 부서 인원이 충원됨으로써 국내지점이 이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고, B코리아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던 당시에는 상해법인의 Sales Finance 팀에서 가격 및 판매조건 검토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9년 6월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청구법인 국내지점이 직접 고객과의 계약 가격 및 조건을 검토, 승인하고 주문 건수의 대부분(80% 이상)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처분청 의견과 달리,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 본점-지점 관계로 변하면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바, 처분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세법상 그대로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법인은 2019년 6월 이후에는 국내지점, 2019년 5월 이전에는 국내 자회사 형태로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한 이상, 2019년 6월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2019년 5월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국내 자회사 B코리아의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B코리아가 2017년 6월 이사회에서 사업장 이전 결정을 할 때 미국본사 임원이 참여하였다는 점,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한 B코리아 및 B 관계사 인력의 출입승인 부여 권한이 미국본사에 존재한다는 점, B코리아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할 때 상해법인의 재무 담당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는 의견이나, 미국본사, 상해법인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체로서, 각자 청구법인과 독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미국본사, 상해법인의 사업활동을 마치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인 것처럼 양 법인을 동일시하여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B코리아 국내사업장에 대한 처분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미국본사와 청구법인 간 원가분담약정이 체결되어 양자는 A 소프트웨어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당사자이므로 미국본사의 국내에서의 활동을 곧 청구법인의 사업에서의 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국본사의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본사, 청구법인 및 그 외 B 내 여러 해외 계열사들 간 체결된 원가분담약정은 A 소프트웨어 제품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원가를 분담하고 일정 지역에서 B의 A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 뿐, 이를 토대로 미국본사와 청구법인이 갑자기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그것도 마치 미국본사가 청구법인에 종속되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보조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다국적 기업의 미국본사가 다국적 기업의 아일랜드 계열사에 종속되어 보조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의견이며, 결국 미국본사의 임직원이 국내에서 출입 승인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이것을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토대로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한 청구법인의 처분권한의 인정 근거로 삼은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해법인의 완전 모회사로서 상해법인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B코리아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에 따라 B코리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변경 시 상해법인 재무 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곧 청구법인이 B코리아 사업장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해법인과 청구법인 간 계약에 따라 상해법인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B코리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계열사들에게 서비스(회계, 재무, 세무, 자금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즉, B코리아를 비롯한 각 계열사는 각각 자신의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 이사회나 권한 있는 임원들이 직접 수행하였다. 나아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조직 내에서 지휘 계층 구조에 의해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편적이다. 그에 따라 B코리아에 대해 B코리아의 담당자가 1차적으로 결정 권한이 있고, 이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 보고라인인 상해법인의 내부 승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은 B코리아와 임대인 간 체결되고, 사업장의 위치도 B코리아 직원들 간 설문조사로 결정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직원 보상의 경우에도 B코리아 각 구성원의 담당 매니저가 연봉 조정 또는 보너스 등의 조건을 제안하고 이후 직속 보고 라인의 담당매니저와 최고경영진(CEO)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모든 조직에는 관리의 수준이 존재하는데 최고 수준의 경영 관리 기능을 하는 CEO, COO, CFO 등의 경영진은 미국본사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진다는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외국 계열회사가 다른 외국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 손자회사를 포함한 전세계 계열사들에게 회계, 재무 등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본사에 해당할 경우 최고 수준의 경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의 사업 양태를 토대로, 다국적기업의 국내 계열회사 상당수가 외국 계열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처분청은 B코리아 임직원의 채용, 급여, 승진에 관한 결정 권한 및 보고 라인 모두 청구법인에게 있어서, 그 실질적, 경제적인 고용관계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며, 이를 통해 B코리아 임직원이 사업 활동을 수행한 장소인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미국본사, 상해법인, 청구법인과 B코리아는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관계에서 각자 자신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모회사와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회사인 B코리아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한 사실이다. 처분청 의견과 달리, B코리아 임직원의 채용, 급여 결정, 승인 권한 및 보고라인 모두 청구법인에게 있지 않다. 처분청은 B코리아의 궁극적인 모회사인 미국본사 내지 상해법인이 가진 권한과 그와 별개로 B코리아가 스스로 가진 권한 및 이를 토대로 행사한 활동을 모두 간과한 잘못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재무부 및 인사부의 의사결정권한과 직원채용에 관한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관리부서인 재무부, 인사부, IT 부서의 직원채용 및 의사결정 등 주요 권한도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각 부서책임자는 주요 사안에 대해 d 부사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 소속 직속 관리자에게 직접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스스로 작성한 업무보고체계에 의하더라도, B코리아의 재무부와 인사부는 B코리아의 핵심 업무가 아닌 단순 행정적,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설령 이를 토대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에 대한 가치 귀속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해당 부서의 관리자는 상해법인과 미국본사 소속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그와 관련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내부적으로 채용 및 기타 의사결정과 보고에 관하여 B코리아와 청구법인 간에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B코리아의 영업지원, 기술지원 부서 중 AE 부서의 직원 채용 및 의사결정 등 주요 권한이 있는 국내 d 부사장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청구법인을 보고 라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d 부사장의 보고라인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상해법인 소속 h이고, h의 보고 라인은 미국본사의 i이며, i은 미국본사의 j (Chief Executive Officer)에게 최종 보고하는바, d 부사장이 청구법인의 임원에게 보고하는 일은 없다. 실제 AE부서 인원 채용 시의 승인권자를 살펴보면, 2018년 중 e 전무 채용시 인사 관리 시스템인 Workday상 기록된 승인권자는 f(f, 인사팀), d(d, 부사장), h(상해법인 소속), i(미국본사 소속)으로, 청구법인의 임원은 승인권자에 포함된 바 없다. 참고로, 상해법인의 h는 e 전무 채용 시 Budget owner로서 채용 예산의 승인권자이다. 처분청은 B코리아의 인사부서가 B코리아 직원 채용 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채용에 필요한 예산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최종면접을 거쳐 그룹 Workday 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다는 의견이나, AE 부서 e 전무 사례에서 Budget owner는 상해법인 소속의 h이고 2017년 중 채용된 PE부서 k의 경우 Budget owner는 미국본사 소속 l이며, 2018년 중 채용된 HR 부서 c(c)의 경우 Budget owner는 영국 법인 B Design System Limited 소속 m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예산 관련 승인을 받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그 밖에 B코리아 직원의 연봉 인상 결정, 직원 출장비 등 운영자금 지출에 관한 비용청구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는다는 의견이나, 직원의 연봉 인상은 미국본사 소속인 j(Chief Executive Officer)과 n (Compensation & HRIS Group Director)가 최종 승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지 않으며, 비용 승인의 경우 각 직원별 담당 Manager가 승인하는 구조인데 담당 Manager가 B코리아 소속인 경우 B코리아 내부적으로 승인이 진행되며, 담당 Manager가 해외 계열사에 소속된 경우 동 해외 계열사의 직원이 비용을 승인한다. 2023년 3월 말 기준 B코리아의 총 구성원 251명 중 57명의 담당 Manager가 해외 계열사 소속인데 동 해외 계열사는 미국(33명), 중국(14명), 영국(5명), 인도(3명), 일본(2명) 총 5개 국가로 한정된다. 즉, 청구법인의 직원 중 B코리아 구성원의 담당 Manager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용 승인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채용에 필요한 예산 승인, 급여나 승진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승인 내지 결정권한을 보유하거나 행사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B코리아의 인력에 대한 채용 등 권한이 있다는 의견이나, B코리아의 인력 채용에 관한 공고나 인터뷰 등 모두 B코리아가 국내에서 스스로 수행하였으며, B코리아 내 인사 부서의 3차 검토까지 완료된 후 내부적으로 채용이 결정되면 비로소 상해법인 등으로부터 절차상 형식적인 승인만 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B코리아 직원 채용 권한이 B코리아나 상해법인도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처분청은 B코리아의 기술부서인 IP, PE, Foundry R&D 부서의 경우 미국본사가 최종적인 직원 채용 및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고, B코리아는 그 소속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채용 및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그 최종적인 채용 및 의사결정권한은 청구법인과 별개 법인인 미국본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B코리아의 기술부서 직원은 B코리아가 직접 채용한 것이 사실이다. 처분청은 해당 기술부서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고객에 대한 판매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들의 활동은 청구법인의 사업으로서 고객에 대한 A 소프트웨어 판매 활동이 아닌, B코리아의 사업으로서 기술적 지원 활동에 불과하다. 설령, 미국본사나 상해법인을 비롯한 외국 계열회사가 사업의 일환으로 B코리아의 활동에 일부 관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의 모든 다국적기업들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사업 양태에 불과하며, OECD도 그에 따른 비용 배부 등을 인정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B코리아의 법인등기부상 B코리아 내 외국인 임원들은 모두 B코리아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미국본사 또는 청구법인 소재지국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B코리아의 외국인 임원의 거주 장소가 청구법인 소재지국인 경우는 없으며, 그 거주 장소가 미국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어디까지나 B코리아 소속 등기이사로서 이들의 활동은 B코리아 자신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B코리아의 국내사업장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등기임원(등기이사 및 등기감사)이 외국인인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 자회사들이 바로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처분청은 B코리아가 직접 A 소프트웨어 판매활동을 하고 해당 조건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판매활동으로서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해외 모회사의 역할이지 B코리아의 역할이 아니고, B코리아는 단지 “판매지원활동”으로서 고객과의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달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B코리아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d 부사장의 역할은 “판매지원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이지, 국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며, 소프트웨어 판매는 청구법인이 하였을 뿐이다. 조사청은 지난 2016년 B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미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B코리아가 청구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시도를 하였으나, 국세청 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되어 과세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에는 크게 (i) 연구개발(R&D), (ii) 판매지원, (iii) 유지보수가 있고, B코리아는 이 중 (ii) 판매지원, (iii) 유지보수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A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능적, 기술적 측면에서 경쟁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판매지원 능력이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B코리아는 고객에 대한 판매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국내 고객과의 A 소프트웨어 판매 거래에 관한 가격 등 세부 계약 조건의 협상을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절차상 형식적인 서류 작업만을 수행하였다는 것이 처분청 의견이다. 나아가 처분청은 B코리아가 고객에 대한 유지보수지원 활동도 전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고객의 반도체 개발 공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고객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활동들도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A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마케팅(판매지원)이나 유지보수 등 자회사 인력을 활용한 지원 서비스가 아니고, 해외 본사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한 끝에 이루어낸 제품의 기술력 그 자체에 있다. 먼저, A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품의 기능과 기술이 아닌 판매지원 등 고객에 대한 지원 활동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업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A 소프트웨어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이에 B도 미국본사 차원에서 양질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 수천여명의 직원을 투입하며 수천만달러의 비용을 지출하여 투자를 해왔다. B의 2020년 통합기업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 약 1,800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있고 그 외에 인도에 약 1,900명, 중국에 약 700명, 대만에 약 400명에 연구개발인력이 있다. 참고로, 청구법인에는 약 50여명의 연구개발인력이 있다. 미국본사, 청구법인,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가 연구개발(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관련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 그런데 A 소프트웨어 제품은 H 등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전문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건축가가 사용하는 CAD (Computer-Aided Design)와 유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 집적회로에 들어가는 수십억개의 소형 트랜지스터를 취급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반도체 칩은 매우 복잡하고, 각 제작 단계마다 각각 소프트웨어 툴이 필요한데 A 소프트웨어는 그 일종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생산 전 해당 설계가 실현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A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한편, 이와 같은 산업의 특성상, A 소프트웨어는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앞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보다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 양질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을 선점할 수 있고, 그 후 고객은 부차적인 지원서비스의 질에는 쉽게 좌우되지 않아 업체를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반대되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러한 A 소프트웨어 제조․판매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며, 더구나 B코리아가 소프트웨어 판매에 있어 중요한 역할 예컨대, 가격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결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내 고객에 대한 소프트웨어 판매 사업에서 B코리아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의견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처분청은 B코리아가 고객사와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협업을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고객사로부터 수령한 상패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상패는 B의 A 소프트웨어가 고객사의 반도체 제조공정을 위한 패키징 디자인과 Reference flow의 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동 상패에는 미국본사만 언급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해당 인증을 득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청구법인의 Foundry R&D 소속 인원의 역할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미국본사의 R&D에 전달하는 등의 커뮤니케이션 및 연락 업무 지원에 불과하였다. 그에 따라 고객사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본사의 R&D에서 수행된 것이다. 참고로, 이처럼 각 공정별로 A 소프트웨어를 파운드리 사업자인 고객사와 최적화하는 협업 작업은 B뿐만 아니라 F 등 경쟁사들도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으로서 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경쟁업체이면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진 G 역시 반도체 업체인 대만 TSMC와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하여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 기사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 과세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B코리아의 국내사업장에서 B코리아 직원이 활동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처분권한을 가지는 국내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적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국내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으로서는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7조 제2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을 독립된 제3자로 가정하여 그 제3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이 얼마인가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적합성이 높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고정사업장이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당해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의 정상가격 및 그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귀속 소득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만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검색기준을 통해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비교가능회사들로 선정하였고, 비교가능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B코리아의 국내 매출액에 곱하여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 관련 귀속 소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비교가능회사들 선정을 위한 모집단(US-SIC Code)

• 504 전문 및 상업용 장비 및 소모품 도매 거래

• 5044 사무용 장비 도매 거래

• 5045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매 거래

• 50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업용 장비 도매 거래

• 5049 전문 장비 및 용품, 기타 분류되지 않은 도매 거래

• 506 전기제품 도매 거래 비교가능회사 선정지역: Far East and Central Asia 지역 검색기준

① 2017년∼2019년 중 한 해라도 외부 회계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회계감사의견이 없는 경우 제외

② 2017년∼2019년 중 한 해라도 매출액 자료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제외

③ 2017년∼2019년 중 한 해라도 매출원가 자료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제외

④ 2017년∼2019년 중 한 해라도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⑤ 주요활동(main activity)에 wholesale(도매)이 없는 경우 제외

⑥ 홈페이지 확인불가한 경우 제외

⑦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달러 이상인 경우 제외

⑧ 주요활동(main activity)에 제조(manufacturing)가 있는 경우 제외 47개의 비교가능회사들을 선정 먼저, 청구법인의 국내 귀속 소득은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산업에 속한 기능, 위험, 자산 수준이 유사한 국내 비교가능회사들의 정상이익률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나, 현재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가능회사들은 47개 회사들 중 1개 회사(한국 소재 의료용 기기 도매업체)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이 해외 소재 법인들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들은 지리적, 국가적 비교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현격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당 회사들의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반도체, 산업장비, 케이블, 전자제품 등을 유통하는 법인들로 보이며, 이 건과 관련된 산업인 소프트웨어 유통업과는 제품, 서비스, 산업적 유사성이 결여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가능회사들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유사성 등 비교가능성이 없으므로 비교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3) 설령,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면 곧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곧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의제되더라도,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사자인 거래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없다. 즉, 외국법인의 일부 활동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되어 그 사업장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다고 하여 언제나 외국법인이 행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해당 고정사업장(즉,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고정사업장에는 지점, 영업소, 판매장소 뿐만 아니라 창고, 계약체결권을 가진 대리인 등 다양한 경우들이 포함되고, 지점도 판매활동과 관련이 없더라도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포함된다(법인세법 제94조). 달리 말하면, 고정사업장은 ① 내국법인인 국내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② 거래는 본사(또는 국외 본점)와 국내 고객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국내 고정사업장은 위 거래 과정에서 본사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본사로부터 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을 뿐인 경우도 있다. 후자(②)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본사로부터 받는 서비스 대가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고정사업장이 본사와 국내 고객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또는 매출 전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즉,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외 본점이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소프트웨어 제공과 같은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당연히 외국법인의 본점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임을 확인하였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있는지 여부, 달리 말하면 공급자인지 여부는 계약이라는 거래의 외형을 기초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결정할 때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에 덧붙여 국세청은 국내영업소가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서면3팀-1007, 2005.7.7.)하고 있다. 이는 거래사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점과 지점 중 공급하는 자 여부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결국, 외국법인의 사업 활동의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이 국내 공급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자 즉, 계약 관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고정사업장에서 어떤 활동이 수행되더라도 곧바로 외국법인 본점의 거래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고정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공급자)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라고 인정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거래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국내사업장의 공급하는 자가 된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거래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국내사업장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6.28. 선고 2017두72935 판결(이하 “카지노 판결”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은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더라도 국외에서 수행된 활동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카지노 판결에서 문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 회사 A는 한국 카지노 회사 B와의 사이에 A가 카지노 이용고객을 알선하는 대신 해당 고객의 카지노 이용금액의 일정부분(70%)을 모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고객들을 한국 카지노로 유치하였다. 이렇게 외국 고객을 한국 카지노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필수적이다. ① 먼저 해당 고객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리무진 등을 동원하여 카지노 근처의 호텔로 이동시키고, 관련 호텔을 예약하는 등 숙식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이를 업계 용어로 “콤프”라고 한다). 그래야 고객들이 숙식이나 관광 등에 신경쓰지 않고 카지노에 집중할 수 있다. ② 나아가 외국 고객들에게 일종의 환전 서비스(칩 교환)도 필수적이었다. 거액의 자금을 한국에 들고 입국하여 환전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외국 고객들이 필리핀 법인 A의 외국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A는 한국 카지노 B 사업장에서 바로 그에 해당하는 칩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카지노를 편리하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필리핀 법인 A는 한국 카지노 B 사업장 내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15명의 직원을 두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환전(칩교환) 업무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① 필리핀 법인 A가 한국에 두고 있는 사무실이 필리핀 법인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판단하면서도, ② 외국에서 수행된 활동이 존재하고 그것이 훨씬 중요함에도 한국에서 얻은 매출 전액을 고정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과세처분된 세액 전액(100%)을 취소하였다. 카지노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법원이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및 그 고정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관련 처분 전부(100%) 취소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카지노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필리핀 법인 A가 한국 카지노 B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가령 100원) 전액이 고정사업장의 수입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한국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해도 보다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수행되고 있고, ② 국외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외국 소재 본점에서 수행된 활동에 대해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존재함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 모집수수료 전액(100원)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고 본 과세처분을 전액 취소하였고, 정당한 세액은 법원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원심 판결의 판시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설령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원고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정켓 모집, 프론트머니 징수 및 송부 등과 관련된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고정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모집수수료 중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한정되고, “이 사건 모집수수료 중 국외에서 수행한 각종 업무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청구법인(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업무이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인바, 국내에서 수행된 활동은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의 한국 매출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고객과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청구법인이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자이며 고정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거래 당사자의 의도, 청구법인 및 B코리아가 수행하는 기능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국내사업장은 공급자로 취급될 수 없다. 삼성을 포함한 고객들은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Limelight 서버(미국본사가 소유하지 아니함)에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다. 즉, B코리아를 통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B코리아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키를 생성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은 2019년 4월 설립되었는바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이 삼성과 거래당사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자, 삼성은 이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거래구조의 변경에 대한 법률 및 세무상 질의를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에 한 바 있다.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해당 시점 이전의 거래들에 대해서는 삼성도 소프트웨어를 삼성에 공급하는 자가 청구법인이지 B코리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청구법인과 고객들 사이에 법률적 계약 관계가 성립하였고, 고객들은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직접 공급받고 청구법인에게 대가를 지불함에 따라 해당 계약상 공급자는 청구법인임을 인지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관련 계약 조건을 결정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다. B코리아는 단순히 청구법인 및 해외 관계사의 지시 및 승인에 따라 고객과 논의하고 고객과 청구법인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B코리아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자로 간주될 만큼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외에서 수행되었으며, 국내에서 수행된 활동은 부수적인 활동일 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전략 수립, 판매활동의 거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 계열회사들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국내에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청구법인의 전체 국내 매출에 있어서 미미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조사청은 B코리아의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13차례나 세무조사 중지를 해가며 2016.12.6.∼2017.12.1. 약 1년간 예치조사를 하였는바, 이를 통해 이미 청구법인이 한국 내에 물리적 고정사업장(Fixed Place PE) 또는 종속대리인에 의한 간주 고정사업장(Agent PE)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조사청은 2016년 12월경, 청구법인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한 위 세무조사를 완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청구법인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B코리아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그러한 직권등록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주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을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뒤 2010∼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5차례 세무조사 중지를 하면서까지 2017.4.3.∼2017.8.31. 약 5개월 간 예치조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조사청은 B코리아와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2017년 4월 초 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7.4.24.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심의결과 조사청이 신청한 쟁점 모두에 대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기초로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불가결정”을 내린바 있음에도 2017∼2019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처분청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이하 “인천대교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2006.6.6. 선고 2004두7528 판결(이하 “스위프트 판결”이라 한다) 모두 국내에서 단일하게 제공된 용역이 문제가 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 건과 문제된 사안이 명확히 구분된다. 인천대교 판결에서는 영국법인(원고)의 국내 고객이 건설사업 시행사로서, 국내지점이 있는 영국법인이 고객이 우리나라 정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의 사업으로 하며 그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가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때 영국법인은 고객이 우리나라 정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자문 서비스, 사업 개발 관리 서비스, 기술 관리 서비스, 사업 계획 및 일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문제된 용역의 성질상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동일한 사람에 의하여 일체화된 통합 서비스로서 단일하게 제공”이 되었는바, 그 용역의 제공 장소를 국내로 보아 그 대가 전액에 대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된 해당 사실관계 하에서는 당연하다. 또한, 스위프트 판결에서는 스위프트가 국내 금융기관에게 국내 단말기에 표준화된 양식으로 입력된 외환 거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국내 금융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받은 대가가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문제된 용역은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단말기에 메시지를 입력함을 전제로, 그 입력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고, 이는 당연히 단말기가 위치한 국내에서 단일하게 제공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때에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를 국내로 보아 그 대가 전액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국내지점을 두고 있지 않았고, 국내고객에게 판매되는 A 소프트웨어는 전적으로 해외에서 개발되고, 이를 구매한 국내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해외서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내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국내고객이 다운로드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증 키(License Key) 역시 B코리아가 국내에서 생성 및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모회사가 해외에서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EU 부가가치세 지침에도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 130여개 국가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1977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EU 부가가치세법 지침도 한국 부가가치세법 해석 및 그에 따른 과세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때 EU 부가가치세법 실무 지침서 857(working paper 857)은 심지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국내 고정사업장은 외국법인 국외 본점이 한 재화의 공급 거래와 관련하여 마케팅이나 고객과의 관계 관리만을 담당하고 재화를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등의 관여는 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정사업장이 그 공급 거래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사업(소프트웨어 판매)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B코리아의 존재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B코리아는 한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재화도 B코리아가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점유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B코리아의 국내에서의 활동을 근거로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EU 부가가치세법 실무 지침에 따라 분명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메일들은 통상적인 다국적 그룹의 사업 구조를 보여주는 전체 메일 체인의 일부만 발췌하여 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사실상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는 통상적인 다국적 그룹의 사업 구조에 대하여 언제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 만연하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B코리아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였다. 블룸버그 판결은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밝힌 최초의 판례이고, 이후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를 기초로 판단하고 있다. 블룸버그 판결의 요지는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판결의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 2007.9.28. 선고 2005구합30068․41082판결은 “외국법인의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진 사업상의 고정된 사업장소”와 관련하여, ① 자회사 소유의 자산이 외국법인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였는지 여부, ② 자회사가 모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지 여부, ③ 제3자라 할지라도 외국법인 또는 자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지 여부, ④ 외국법인으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용역대가에 사업장소에 대한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⑤ 자회사의 설립목적이 모회사의 사업을 위한 것인지 여부 또는 모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열거하면서, 자회사의 사업장 또는 소유자산도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판단으로 보았다. 한편,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판결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 수행 여부”에 대하여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고려해 국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매출액을 늘리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며, 전체 사업 활동 중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다.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 OECD 모델조세조약,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내 일반고정사업장의 성립을 위한 요건은 ① 외국기업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며, ② 외국기업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전체 사업활동에서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B코리아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처분 및 사용권한을 가진 고정된 사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은 사실상 지배 또는 사용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뜻에 따라 해당 장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정도의 지배권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은 B코리아의 사업장 이전 결정권한, 임대차계약변경 결정권한, 사업장 출입 및 통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B코리아의 국내사업장의 실질적 사용ㆍ지배권한이 있다. B코리아는 2017년 6월 이사회에서 사업장 이전(경기도 OOO에서 같은 구 OOO동으로 이전)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당시 이사회 구성원인 o(대표이사), p(이사), q(이사)는 실제 B코리아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미국본사의 CFO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B코리아의 사업장 이전 권한이 외견상으로는 미국본사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본사와 청구법인은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A 소프트웨어 판매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로서, 미국본사의 국내활동은 국내 판권을 가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며, 미국본사가 행사한 B코리아에 대한 권한의 실질 보유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B코리아는 사업장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인상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변경 업무에 대하여 상해법인 재무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B코리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 권한이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해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의 서비스계약에 따라 B코리아의 재무, 법무, 인사, 기타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상해법인이 행사한 B코리아에 대한 권한의 실질 보유주체는 청구법인이다. B코리아 직원 및 관계사 직원의 사업장 출입증 발급 및 사용승인에 대한 권한이 미국본사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B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사용권한의 실질 보유주체는 청구법인이다. 어떤 장소에 대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앞서 기술한 블룸버그 판결의 하급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자회사의 설립목적, 외국법인의 비용 보전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판례상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코리아 업무공간은 청구법인이 사용권한을 갖는 고정된 사업장소임을 알 수 있다. 블룸버그 사건의 하급심 판결은 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용역대가에 사업장소에 대한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회사의 사업장소를 외국법인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로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명시하였는데, B코리아는 청구법인과의 판매ㆍ마케팅 서비스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국내 매출액의 2.6%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용역수수료를 산정하여 용역수수료를 통해 사업장 임차료를 보전받고 있는바, 상기 판단기준에 부합되므로 B코리아의 국내사업장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가진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B코리아 업무공간 중 일부는 청구법인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이 상시 사용한 청구법인의 고정된 사업장소에 해당한다. B코리아 소속직원 중 인사부ㆍ재무부 및 기술부서 IP, PE, Foundry R&D 직원은 청구법인의 직ㆍ간접적인 지시ㆍ통제하에 B코리아를 관리하거나 매출증대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B코리아의 업무공간을 상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배ㆍ사용권한을 가진 국내 고정사업장은 항시 존재하였다. 청구법인은, 미국본사, 상해법인의 의사결정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처분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 그룹의 보고체계, 청구법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B 그룹 내에서 청구법인은 북미시장 외 특히 한국시장에 대한 A 소프트웨어 유통본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미국본사와의 R&D활동 발생원가에 대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R&D활동의 결과물인 무형자산의 관할 지역 내 경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고객신용분석, 주문관리, 주문이행 및 라이선스, 송장발행 및 대금회수, 재무계획수립 및 분석, 회계, 세무, 자금관리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한국시장에 대한 A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B코리아의 재무ㆍ인사ㆍ법무 등 관리 업무에 대하여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상해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해법인과 청구법인 간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상해법인에게 B코리아를 비롯한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결국 상해법인이 B코리아의 재무ㆍ인사ㆍ법무 등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러한 보고 및 승인권한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는 자가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 내국세법은 고용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제적ㆍ실질적 고용관계에 따라 고용주를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참조). 그리고 OECD 모델조세조약 제15조 주석8.13, 8.14, 8.15는 법적(형식적), 경제적(실질적) 고용주가 다른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파견인력의 활동이 어느 기업에 중요한 부분인지, 파견인력이 수행한 작업결과에 대해 어느 기업이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는지, ② 어느 기업이 파견인력을 통제하거나 지시ㆍ감독하는지, ③ 파견인력과 관련된 비용ㆍ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의 내용(예: 원가가산방식)에 따라 실질 고용주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B코리아의 인사부서 및 재무부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직원채용 및 의사결정에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로서, 직원채용ㆍ직원급여ㆍ승진인사ㆍ운영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청구법인이 B코리아를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사부서는 B코리아의 직원채용 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채용 관련 예산을 사전승인받은 후 인사부서의 최종면접을 거쳐 그룹 자체 Workday 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에서 절차상 승인을 받고 있으며, 승진인사 시에도 최종 미국본사 및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고 있다. 또한, 직원 연봉협상 시에는 B 그룹의 글로벌 연봉상승 기준에 따라 연봉 인상률 결정 후 최종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고 있다. 재무부서는 직원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 비품 구입비용, 임차료 등 B코리아의 운영자금 지출에 대하여 그룹 내 비용청구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B코리아의 기술부서인 IP, PE, Foundry R&D부서는 미국본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의사결정에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로서, A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고객확보의 일환으로 고객사에게 맞춤형 고급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판매활동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코리아는 미국본사와의 연구개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미국본사에서 ① 작업 대상 제품, ② R&D 용역내역, ③ 개발기간 및 달성목표를 명시한 프로젝트를 위탁하면, 수탁받은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개발에 발생된 비용에 5% 마진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계약 이후 특정 프로젝트를 위탁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IP, PE, Foundry R&D부서를 통해 고객과 상시 접촉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 개발을 위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미국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본사로부터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원가에 대하여 5% 마진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IP, PE, Foundry R&D부서에서 발생된 원가는 원가가산법에 따라 미국본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지만, 미국본사와 청구법인의 R&D비용에 대한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한국에 판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실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PE, Foundry R&D부서 직원의 최종 채용 및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본사에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본질적인 것은 미국본사와 청구법인이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권한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B코리아가 직원에 대한 채용 및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B코리아의 IP, PE, Foundry R&D부서 직원은 청구법인의 국내 A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을 위해 고객에게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서 관련 비용 및 대가를 원가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있는바, 실질적ㆍ경제적 고용주는 청구법인임이 명백하다. 정리하면, ① 청구법인은 B코리아의 완전 모회사로서 B코리아의 법인등기에 기재된 외국인 대표이사 및 이사들(대표이사 o, 이사 p와 q, r) 역시 미국본사 및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B코리아의 외국인 대표이사 및 이사는 모두 B코리아가 아닌 청구법인을 위하여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미국본사와의 사이에서 청구법인은 R&D 비용을 분담하고 그 대가로 한국시장 등 관할지역에 대한 B 제품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B 그룹 내에서 청구법인은 한국 등 관할지역에 대한 A 소프트웨어 유통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 ③ 청구법인은 상해법인이 B코리아를 비롯한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해법인은 B코리아로부터 재무ㆍ인사ㆍ법무 등 관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이므로 결국 상해법인의 B코리아에 대한 검토ㆍ승인 활동은 청구법인을 대신한 것인 점, ④ B 그룹의 보고체계상 B코리아의 d 부사장도 그 직원채용 및 의사결정 등 주요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청구법인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⑤ B코리아의 인사부서 및 재무부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직원채용 및 의사결정에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로서, 직원채용ㆍ직원급여ㆍ승진인사ㆍ운영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청구법인이 B코리아를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⑥ B코리아의 업무보고 체계로 보아 직원의 최종 채용 및 의사결정 권한은 B코리아가 아닌 B 그룹(구체적으로는 미국본사)에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코리아의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지시ㆍ승인하에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본질적 업무와의 관련성, ② 매출액 증대와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 고객에 대한 B 제품의 판매”라고 할 것인데 B코리아는 그러한 판매의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 ② B코리아가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대와 직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B코리아는 마케팅 및 판매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국내 고객을 물색하여 그로부터 제품구매요청을 받고, 고객과 가격 및 할인율을 협상하며, 최종적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 전반을 주관하였다. 구체적으로, B코리아는 ① B 제품의 잠재적 고객분석 지원 및 고객에게 B 제품 관련 정보제공, ② 청구법인에게 고객의 질의ㆍ불만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전달, ③ 고객에게 제품가격 제시 및 판매조언, ④ 청구법인에게 고객의 주문내역 전달, ⑤ 고객에게 제품 인도현황 전달, ⑥ 고객에게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물 등 배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수행은 그 내용상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B코리아는 B 제품 총 매출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전하였는바(즉, B 제품 총 매출액의 2.6%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원가를 보전받는 방식), 실제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곧바로 B코리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을 수수료의 액수와 직결되었던 것이다. B코리아는 국내 고객들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B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B코리아는 ① 고객에게 유ㆍ무선상에서 기술지원 및 사후적 보수ㆍ사전적 예방 서비스 제공, ② 고객에게 최근 제공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업데이트 및 콜센터 지원 및 제품사용법 교육 등 수행, ③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및 설치 서비스 제공, ④ 퀵스타트 서비스 및 방법론 서비스 제공, ⑤ 통합 서비스, 라이브러리 서비스 제공, ⑥ 팀 증강 서비스, 생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된 제품 개발환경 확대‧통합, 운용 및 조율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고정사업장 관련 세무이슈” 등을 사유로 2019년 4월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B코리아의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일체를 양수함으로써, B코리아를 통하여 수행했던 사업활동의 변화없이 고객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만 변경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기존 A 소프트웨어 판매 거래구조를 국내지점의 직접 판매 형식으로 변경하였고, 당초 B코리아가 수행하던 판매ㆍ마케팅ㆍ유지보수ㆍ기술서비스의 사업활동은 국내지점이 그대로 인수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인 제품 판매업을 수행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전에는 상해법인이 판매조건 등을 검토 및 승인하였으나 국내지점 설치 후에는 국내지점이 직접 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업무 내용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코리아의 역할은 단순히 판매조건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 직접 조율하는 과정의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B코리아 영업직원 및 d 부사장의 관련 이메일 등에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B코리아의 영업직원들은 가격 및 할인율을 d 부사장 등과 협의한 후 이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그 제시 과정에서 고객과 조율한 내용을 d 부사장으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제품가격과 관련한 영업정책을 변경하여 d 부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약체결 과정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설령 국내지점 설립 전ㆍ후로 일부 구성이나 업무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정사업장 유무 자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B코리아의 설립목적, 사업목적, 매출구성, 임원들의 활동 등을 확인해 보면, B코리아는 오직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알 수 있다. 먼저, B코리아의 정관상 사업목적은 A 소프트웨어 판매ㆍ마케팅 및 관련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B코리아 설립 당시 청구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상 B코리아를 “국내에서 A 소프트웨어를 마케팅하고 지원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B코리아의 주된 설립 및 사업목적이 청구법인의 국내 A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판매․마케팅․유지보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B코리아의 연간 매출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B코리아의 주된 사업은 청구법인에게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B코리아를 통하여 수행한 판매(고객확보), 유지보수 활동은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이다. 대법원 판례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참조), 국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매출액을 늘리는데 필요한 활동이며 전체 사업활동 중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판결 참조). B 그룹은 A 소프트웨어를 개발ㆍ판매하는 다국적기업으로서 B 그룹 내에서 청구법인은 무형자산을 공동소유하고 유럽 및 아시아 시장(한국 포함)에 대한 A 소프트웨어 유통ㆍ판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상기 소프트웨어 유통ㆍ판매사업에 있어서 수익 창출(매출액 증대)을 위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① 기술개발, ② 판매(고객확보), ③ 유지보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본인의 사업만을 위해 설립한 완전자회사 B코리아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인 ② 판매(고객확보), ③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하였다. A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 및 경쟁구도에 대하여 확인해 보면, 동 산업의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11조원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 9.6% 성장하여 약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적으로 F, B, G 3곳의 메이저회사가 30여년간 전체 시장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회사들의 제품이 오랜 기간 동안 반도체산업의 표준도구로 자리잡고 있고, 각 사가 공급하는 시스템은 고객사별로 독점으로 사용하는 맞춤형 시스템이 아닌 범용성 있는 시스템으로 기능적ㆍ기술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다. 국내 A 소프트웨어 산업 또한 연평균 12% 성장하고 있으며 F, B, G 3곳의 2018년 국내 매출액은 약 OOO원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3개사의 사업핵심부서인 기술지원부서팀의 인력채용 시, 신규직원이 아닌 경력직 경쟁사 직원을 스카우트 방식으로 채용하여 별도의 교육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 바로 투입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결국, 판매계약 시 H 등 고객은 A 소프트웨어의 기술적ㆍ기능적 차이 및 가격보다는 자신의 벤더룸에서 상주하면서 시스템 설치, 오류 발생 시 응급대응, 개발현장에서의 밀착지원을 수행하는 국내자회사의 AE, PE 부서 직원들의 팀 및 개인능력이 구매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여기고 있다. 메이저회사 3곳 모두 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한국에 아래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로 구성된 자회사를 두어 영업을 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ㆍFㆍG 조직구성> 구분 청구법인 F G 비고 영업지원 영업부 SCMG WT F만 법무팀 존재 기술지원 AE GTS AE 동일 연구개발 PE BU R&D 동일 청구법인 등 메이저회사는 기술영업지원 서비스에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A 소프트웨어 제조․판매사업에 있어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주된 활동은 ① 전략수립 및 관리활동→ ② 무형자산 개발․제조활동 → ③ 판매․마케팅활동 → ④ 유지보수․기술서비스 활동으로서 모든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업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중요활동 중 사업전략수립 및 R&D활동(①,②)은 주로 미국본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미국본사와의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무형자산 개발․제조활동(②)에 간접 참여하고 있다. 판매, 마케팅 및 기술서비스 활동(③,④)은 A 소프트웨어 판매 매출 성과에 직결되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으로서 전 세계 해당 지역 A 소프트웨어 유통총판 법인이 주로 수행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 고객에 대한 동 활동을 B코리아가 대신하여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B코리아는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A 소프트웨어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전적으로 수행한다. 청구법인의 A 소프트웨어 국내 판매를 위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B코리아와 청구법인 간 체결한 “Representative Agreement with Ireland” 계약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국내 고객에게 ⓐ 제품가격 제시, ⓑ 제품사용 교육, ⓒ 애플리케이션 지원 및 문제해결, ⓓ 제품 관련 판매조언, ⓔ 제품홍보 등 제품판매 촉진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문의ㆍ불만 기타 중요정보를 수집하여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고객관련 책임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각종 시장조사ㆍ시장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판매 및 마케팅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B코리아는 100여명의 영업직원과 기술지원 엔지니어가 협업하여 주요 고객과 지속적인 업무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며 주요 의사결정자 및 연구원 등과 상시 접촉하여 A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며, 고객의 설계 및 제조 과정에 어떠한 솔루션이 적합한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계약 및 재구매를 위한 영업업무를 한다. 영업활동 결과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 엔지니어와 함께 고객을 방문하여 데모ㆍ기술적인 협의ㆍ평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A 소프트웨어의 사용환경을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고,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구매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제품 종류ㆍ라이선스 사용기간ㆍ수량 등 세부 계약조건을 협의하며, 협의된 내용(품목, 사용기간, 수량 등)을 견적 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절차로 계약업무를 진행한다.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코리아의 영업직원은 미국본사에서 결정한 제품가격 및 할인정책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제품가격을 제시하며, 고객이 기본할인 외 추가할인을 요청할 경우 영업직원은 고객과 미국본사 사이에서 가격 협상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객이 가격협상을 위하여 미국본사로 출국할 때 동행하기도 한다. 상기 영업활동은 메이저회사 3곳 제품의 차별성이 낮아 기존 고객유지 및 경쟁사 고객유치를 위하여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해당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A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데 있어 아일랜드에서 수행되는 역할은 고객신용분석, 주문관리, 주문이행, 송장발행 및 대금회수 등 절차적인 서류작업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B코리아를 통하여 국내에서 제품 유지관리, 기술서비스 제공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활동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중요한 사업활동이다. 청구법인은 국내 고객에게 A 소프트웨어 판매 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약정기간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제공과 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를 구분없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나, 미국본사가 작성한 Price Book을 기초로 총 매출액 중 청구법인이 자체 구분한 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매출액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활동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중요한 활동임이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B코리아를 통해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마케팅(고객확보) 및 판매활동, 매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제공 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두고 전체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경제적 고용관계를 가진 기술부서 직원을 통해 고객 확보를 위한 맞춤형 고급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판매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 소프트웨어 B2B거래의 경우 공급자가 고객확보를 위하여 단순한 판매가 아닌 고객에게 구체적인 기술적 자문과 설계 및 프로그래밍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A 소프트웨어 분야는 3대 메이저 회사가 경쟁하는 과점시장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공급자보다는 구매자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어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활동은 A 소프트웨어 판매와 직ㆍ간접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청구법인과 경제적 고용관계에 있는 PE․IP․FoundryR&D부서 직원은 국내 고객과 상시 접촉하여 고객의 요청에 대응하거나 반도체 개발공정에 공동으로 참여(Collaboration)하여 고객의 제조공정 환경에 맞도록 EDA tool을 구성하는 등 고객 맞춤형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IP부서 직원은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PE․IP․FoundryR&D 부서 직원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 고객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시연하는 등 직접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기술부서 직원들이 고객과 상시 접촉하여 고객의 필요에 충족하는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등 판매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두고 전체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해 보인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B코리아 업무공간을 통하여 A 소프트웨어 판매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업ㆍ판매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지휘ㆍ통제하에 종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B코리아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지배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진 국내 고정된 사업장소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자신의 직원이 B코리아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는 이상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직원뿐만 아니라 그 지시를 받는 자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B코리아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는 자가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이상 국내 고정사업장은 인정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해법인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B코리아의 재무ㆍ인사ㆍ법무 등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를 보고받고 승인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B코리아의 직원이 상해법인에게 보고하면서 업무를 진행한 사실, 계약 체결 관련 가격, 할인율 등 거래 조건 모두 상해법인의 최종 검토 및 승인 없이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재무ㆍ인사ㆍ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를 보고받고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B 그룹 내에서 한국 등 관할지역에 대한 유통본부의 기능을 하면서, B코리아로부터 그 직원채용 및 의사결정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직접 보고받았으며, B코리아의 외국인 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미국본사 및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본사와의 관계에서도 B 제품의 국내 마케팅, 판매, 유통, 기타 상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는바, 미국본사가 B 제품 마케팅, 판매활동, 유통, 기타 상업적 이용에 관하여 B코리아에 대하여 행사한 검토ㆍ승인 권한은 모두 청구법인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B코리아의 구체적인 인사채용, 비용보전 방식, 보고체계 등까지 보태어보면, B코리아의 임직원들은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청구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B코리아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는 자가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이상 국내 고정사업장은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국내에서 B 제품 판매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업의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형식상 자회사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고정사업장 과세를 회피하였고,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을 적용하여 국내 과세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B코리아를 통해서 A 소프트웨어 판매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B코리아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산정방식은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A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 계약체결, 판매 후 지원, 고급 기술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내 사업을 위하여 B코리아의 사무실 및 사무용품 등 자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자로서의 시장위험, 품질보증위험 등을 부담하고 있다.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7조 제2항에서는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A 소프트웨어 재판매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채택하였고 이익수준지표로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비율(영업이익율)을 채택하였다. 비교대상기업 검색 및 선정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한 TP Catalys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도매거래, 상업용 장비 도매거래, 사무용 장비 도매거래 등을 모집단으로 하여 47개의 업체가 선정되었다. 정상가격 범위를 산출하기 위하여 47개 비교대상기업의 사분위 범위를 사용하였으며, 사분위 범위 내 중위값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1차 청구법인의 귀속소득을 산정하였다. 또한, 2019년 청구법인의 국내지점 설치에 따른 재판매업자로 변경되기 전까지 B코리아가 청구법인에 판매 및 마케팅, 판매 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귀속 소득에서 동 용역대가를 차감하였다.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 및 정상가격 선정기준은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조사기간 중 비교대상기업 및 정상가격 선정방법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함께 비교 검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별도 이의제기가 없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소재 법인들로 지리적ㆍ국가적 비교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크고, 청구법인의 산업인 소프트웨어 유통업과는 제품ㆍ서비스ㆍ산업적 유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 있는 회사들만을 비교대상회사로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을 “Far East and Central Asia”로 좁히고, 사업범위를 “사무용 장비 도매 거래”,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매 거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업용 장비 도매 거래”, “전문 장비 및 용품”, “기타 분류되지 않은 도매”로 특정하였으며, 그 결과 솔루션 업체, 산업용 전자기기, 시스템 설계 등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기업들이 비교대상회사에 포함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최적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근접한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하다. 청구법인의 A 소프트웨어 판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다.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원리인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은 소비자가 소재하는 국가가 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권을 나누자는 견해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 국제무역의 측면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수입되는 재화가 같은 조세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무역에 의한 왜곡이 발생되지 않는 점 등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공급장소”는 이러한 “소비지국 과세원칙” 아래에서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관할권 확정 즉, 국제적 용역거래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부가가치세 과세권 확정의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국내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외국인이 국외에서 한 용역제공 행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A 소프트웨어는 ① 기간(2∼3년) 라이선스 사용권리 부여와 ② 판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고객 기술서비스 제공이 결합된 제품으로서, 라이선스 사용권한이 사용되는 장소(①)와 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등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②) 모두 국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의 국내 A 소프트웨어 판매 관련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며, 청구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의 A 소프트웨어 판매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용역의 공급장소 역시 국내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기준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이 공급된 장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기계적ㆍ기술적 작업 등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이 제공되어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을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용역의 공급장소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대법원 2006.6.6. 선고 2004두7528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외 다수 참조). 청구법인이 국내 A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실제 실행하고 있는 활동은 크게 ① 무형자산 원가분담계약에 따른 A 소프트웨어 판권취득, ② A 소프트웨어 판매․마케팅활동, ③ 유지보수․기술서비스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가분담계약에 따른 판권취득 활동(①)은 청구법인이 직접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활동이 아닌 글로벌그룹 계열사로 미국본사와의 계약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지역 내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계약행위로서, 계약의 주체인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형태로 국내에 존재하고 계약의 결과물인 판권이 국내에서 사용되므로 청구법인의 판권취득 활동은 국내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A 소프트웨어 판매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은 판매․마케팅 활동(②)과 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제공 활동(③)이며, 이들 활동의 대부분이 B코리아를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A 소프트웨어 판매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어 기존 대법원 판결의 판단을 따르더라도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A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A 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단일의 용역거래로 계약되었으며,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공급한 전체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스위프트 판결이나 인천대교 판결의 법리가 아닌 카지노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B코리아가 제공한 판매지원 및 유지보수 등 지원 용역에 대한 대가를 넘어선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스위프트 판결은 스위프트가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국내에 SWIFT 통신망을 연결하여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원고들이 입력한 금융기관 간 송금의뢰 통지, 자금이체 지시, 외화자금 매매나 대출·예금계약 성립 등의 확인통지, 신용장 개설통지 등의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를 위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용역”을 제공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이와 같은 용역의 내용상 거래메시지의 전송은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원고들의 국내 점포의 단말기에서 SWIFT 통신망에 접속하여 표준화된 메시지양식에 따라 거래메시지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② 그러한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들의 국내 점포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인천대교 판결은 원고인 영국법인A가 인천대교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자문 서비스, 사업 개발 및 관리서비스, 기술관리 서비스, 사업계획 및 일정 서비스, 법적 관리 서비스, 하도급 조달 서비스, 교통 조사 관리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국내외에서 수행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국내제공용역과 국외제공용역은 모두 국내에 설치될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필요한 원고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과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은 대부분 국내인 점, ②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사업제안 준비단계에서부터 인천대교 준공 시까지 인천대교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전문영역을 포괄하여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진행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국외용역제공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제공되어야만 용역 공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평가하여 원고의 소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았다. 한편, 카지노 판결은 원고인 외국법인(갑)이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원고 보조참가인(을)에게 정켓(카지노 이용고객) 모집용역을 제공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갑 필리핀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용하는 을 주식회사와 카지노 이용고객(Junket, 정켓)을 모집ㆍ알선하여 주고 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정켓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켓 모집활동 등을 하면서 을 회사의 영업장 내 사무실에 직원들을 두고 정켓들에 대하여 칩 제공 업무,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위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사무실을 갑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갑 법인에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갑 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법인의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집수수료 중 갑 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인 사무실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집수수료 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가 갑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고 전제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카지노 판결의 사안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정켓 모집활동 등의 업무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칩 제공 업무,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가 구분되고, 특히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정켓 모집 등의 업무가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용역대가를 구분한 후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만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핵심적인 업무는 “국내 고객에 대한 B 제품의 판매”라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질적인 하나의 용역이고, 그러한 판매 과정은 사실상 전부 국내에서 B코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바, 카지노 판결과는 그 사안을 전혀 달리한다. 오히려 ①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은 “국내 고객에 대한 B 제품 판매”인 점, ② 이러한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활동은 사실상 그 전부가 B코리아를 통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 또한 국내인 점, ③ 설령 B 제품의 R&D 활동 중 일부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에 대한 B 제품 판매”와 결합되어야만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스위프트 판결이나 인천대교 판결과 마찬가지로 설령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국외제공용역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내 제공용역과 단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아일랜드 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인 B코리아의 사업장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아 B코리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소득과 매출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가능회사들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유사성 등 비교가능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은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국외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4)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1.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g)an installation or structure used for the exploration o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12 months.

4. An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and to carry on business through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if it carries on supervisory activities in that State for more than 12 months in connection with a building site, or a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which is being undertaken in that State.

5. A person carrying on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exploration or exploitation of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be carrying on a trad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these activities are carried on in that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6.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of this paragraph,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7.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3 and 4 of this Article,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8 of the Article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6 of this Article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8.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9.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번역>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 사.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또는 구조품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는 12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기업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의 관련하여 12월 이상 동 국에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또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인은 이러한 활동이 당해 회계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6. 본 조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소정된 장소의 유지
  • 바. 본항의 가호 내지 마호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7.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 제8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본조 제6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8.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방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인들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타방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9.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미국본사는 1988년 6월에 설립되어 미국 OOO에 소재하는 세계적인 A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로서 나스닥에 상장된 법인이며, 자회사로 청구법인 및 OOO법인, 손자회사로 국내에 B코리아를 두고 있고, R&D에서 생성된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미국 및 캐나다에서 A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판권)를, OOO법인은 일본, 러시아, 동유럽 및 이스라엘에서 A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판권)를,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A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판권)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미국본사의 완전자회사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9.8.10. 설립된 Sibford Limited가 2000년 3월 현재와 같은 청구법인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상해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신용분석, 주문관리, 주문이행 및 라이선스, 송장발행 및 대금회수, 재무계획수립 및 분석, 회계, 세무, 자금관리 역할 등을 수행한다. 청구법인의 조직도, 부서별 역할은 아래 <그림>과 같다. <청구법인의 조직도> <청구법인의 부서별 역할> (단위: 명) 부서 인원 부서역할 재무 28 회계, 재무계획‧분석, 세무 등 신용분석 4 고객 신용분석 주문관리 9 제품 주문관리 R&D 55 연구개발 활동 판매 30 판매, 고객사 사전‧사후 기술지원 인사 3 채용, 교육, 직원관리 지원 10 전산지원, 시설관리, 조달업무 등 계 139 (다) 청구법인은 미국본사와의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취득한 한국 내 A 소프트웨어 판권을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인 H, OOO 등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A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다. <연도별 청구법인의 국내 고객사 A 소프트웨어 판매내역> (단위: 백만원) OOO (라) B코리아는 1990.1.31. 국내에서 설립되어 미국본사의 자회사로 존재하다가 2000년부터는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변경되었다. (마) B코리아는 청구법인과 1997년 체결한 “Representative Agreement with Ireland” 계약(당초 Cadence Technology Limited와 체결한 것을 청구법인이 승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A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데 있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판매 및 마케팅활동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AE부서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 활동내역으로 B 제품의 잠재적 고객분석 지원 및 고객에게 EDA 관련 정보제공, 청구법인에게 고객의 질의ㆍ불만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전달, 고객에게 제품가격 제시 및 판매조언, 청구법인에게 고객의 주문내역 전달, 고객에게 제품 인도현황 전달, 고객에게 제품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물 배포 등이다. (바) 또한, B코리아는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A 소프트웨어 관련 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와 관련하여 “Agreement to provide Service” 계약에 따라 국내고객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A 소프트웨어 총 매출액의 2.6%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받고 있다. <연도별 B코리아의 수수료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OOO <Representative Agreement with Ireland 일부 내용 발췌> OOO <Agreement to provide Service 일부 내용 발췌> OOO (사) 한편, B코리아는 미국본사와 “Korea executed R&D Service Agreement”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에게 발생한 문제사항을 해외 R&D센터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일부 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본사로부터 발생원가에 5% 마진을 가산하여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다. <연도별 B코리아 R&D수수료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OOO (아) B코리아의 사업장소는 경기도 성남시 OOO에 위치하며, 직원은 2017.12.31. 기준 117명이고, 부서별 직원수는 아래와 같다. <B코리아의 부서별 인원수> (단위: 명) 부서 인원수 영업지원부서 14 기술지원부서 AE(Application Engineer) 69 IP(Intellectual Property) 6 PE(Product Enginer) 11 Foundry R&D 9 경영지원부서(재무부, 인사부, 전산) 8 계 117 (자) B코리아의 명의상 대표 o은 미국법인 재무부서장으로 근무 중이고, B코리아의 실질 대표로서의 업무는 부사장 직위를 가진 d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 조사청이 조사한 B코리아의 부서별 보고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여기서 조사법인은 B코리아를, 지역본부는 청구법인, 상해법인을, 글로벌 본부(미국)는 미국본사를 각 의미한다.

• <그림> 게재를 위한 여백 - (카) 청구법인과 국내고객 간의 A 소프트웨어 판매계약 업무흐름은 ① 고객 제품 구매요청, ② B코리아 영업담당이 미국본사에 판매가능 여부 확인, ③ B코리아 영업담당이 고객과 제품 종류별, 사양별 가격 및 할인율 협상, ④ B코리아 영업담당이 협상내용을 미국본사에 보고, ⑤ 고객이 제품에 대한 기본할인율 외 추가할인율을 요구하는 경우 B코리아 영업담당이 제시하거나 조언한 가격 및 할인율을 기준으로 미국본사와 최종가격 및 할인율을 합의, ⑥ 미국본사에서 고객사의 신용, 제품가격, 할인율 등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⑦ 고객이 미국본사가 승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요청, ⑧ 최종 견적서 생성 후 B코리아 영업담당이 국내고객에 전달, ⑨ 고객이 구매요청서를 제출하고 B코리아 영업담당이 구매요청서를 근거로 오더팩 업로드, ⑩ 청구법인의 오더팩 검토 및 승인, ⑪ B코리아 영업담당이 고객에게 인보이스 전달, ⑫ B코리아 AE부서 직원이 고객에게 제품 설치, ⑬ 고객의 구매대금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타) B 그룹의 제품은 ① 전자설계 자동화시스템(A 소프트웨어), ② 에뮬레이션 및 프로토타이핑 하드웨어, ③ 시스템연결 및 분석(System Interconnect and Analysis), ④ Verification(VIP), ⑤ 설계 IP(DIP) 등 5가지로 구분되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술서비스로는 위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방법론ㆍ교육서비스, 미국본사가 관리하는 설계솔루션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첨단 IC 및 주문제작 DIP의 개발을 위한 설계서비스가 있다. (파) A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고객과 기간(2∼3년)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중 제품 업데이트에 대한 엑세스 및 사용권리를 제공하며, IP 등 일부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 영구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하고, 에뮬레이션 및 프로토타이핑 하드웨어 제품은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리스된다. <미국본사의 통합기업보고서 내용 일부> OOO (하) 청구법인은 2019년 4월부터는 종전과 달리 국내지점을 설립하여 B코리아의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양수하였고, 국내지점은 종전에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에 판매하던 A 소프트웨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으며, 기존에 B코리아가 수행하던 판매․마케팅․유지보수․기술서비스제공 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거) 처분청이 선정한 47개의 비교가능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OOO (너) 청구법인이 제출한 메일 등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사옥 이전 관련 Agency에 대한 메일 OOO

2. 사옥 선호도 조사 결과 관련 메일 OOO

3. 사옥 투표 결과 공지 관련 메일 OOO

4. 해외에 Hiring Manager가 있는 PE부서 인력 채용시 d 부사장의 인터뷰 관련(동 메일에서 Hiring Manager는 Joyee임) OOO

5.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E부서 채용 여부는 d 부사장의 판단에 의한다는 내용 관련 메일) OOO

6. B코리아가 자체적으로 선별하여 인력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및 매주 채용 현황을 d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 관련 메일 OOO

7. AE부서의 성과평가를 하는 내용 OOO

8. KC 보너스 지급 시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내용 OOO

9. KC 보너스 지급 시 d 부사장의 판단하에 차등하여 지급하는 내용 OOO

10. 승진에 대해 d 부사장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내용 OOO

11. 승진 대상으로 선정한 인원을 승진 철회시키는 내용 OOO

12. AE부서에게 고객사와 식사 시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라는 공지를 알리는 내용 OOO

13. d 부사장의 지시로 비용 처리에 대해 공지하는 내용 OOO

14. 청구법인 국내지점의 지위 및 세무상 처리 방안에 대해 고객사가 B코리아에게 문의하는 내용의 메일 OOO

15. B 자문 법무법인 소견서 요청 건 OOO

16. 인사 부서 직원 문답서 발췌 OOO

17. PE 부서 문답서 발췌 OOO

18. Foundry R&D 문답서 발췌 OOO

19. r 전무 문답서 발췌 OOO

20. 2017.1.20.자 이메일 OOO

21. 2017.1.20.자 이메일 OOO

22. 2019.2.22.자 이메일 OOO

23. 2017.8.31.자 이메일 OOO

24. 2017.8.18.자 이메일 OOO

25.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OOO (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B코리아 사업장 이전 관련 이사회 회의록 OOO

2. B코리아 임대차계약서 변경 상해법인 담당자(OOO) 승인 관련 메일 OOO

3. B코리아 사업장 출입증 발급절차에 대한 진술내용 OOO

4. 법인정관 OOO

5. B코리아의 법인등기부등본 OOO

6. B코리아의 인사부서 및 재무부서 업무보고 체계 OOO

7. B 그룹 통합보고서상 상해법인의 역할 OOO

8. 인사부서 직원 f 문답내용 OOO

9. B코리아 d 부사장 문답내용 OOO

10. IP, PE, R&D부서 업무보고 체계 OOO

11. BㆍFㆍG 조직구성 구분 B F G 비고 영업지원 영업부 SCMG WT F만 법무팀 존재 기술지원 AE GTS AE 동일 연구개발 PE BU R&D 동일

12. B 그룹 통합보고서 OOO

13. Representative Agreement with Ireland OOO

14. B코리아 영업직원 s 문답내용 ⇨영업직원이 고객에게 사전영업을 하는 과정 진술내용

15. B코리아 영업직원 s이 미국본사에서 제품가격을 결정한다고 진술한 내용

16. 영업직원 u이 고객에 대한 제품 가격제시 관련 이메일 OOO

17. 영업직원 t이 고객에 대한 제품 가격제시 관련 이메일 OOO

18. 영업직원 s이 고객에 대한 제품 가격제시 관련 이메일 OOO

19. 고객이 미국본사와 가격협상 시 영업직원이 동행하는 내용의 이메일 OOO

20. Agreement to provide Service

21. 고객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계약

22. 2017년 청구법인의 주요 국내 고객사 매출내역 (단위: USD) OOO

23. 고객과의 개발공정 공동참여 관련 이메일 OOO

24. IP직원 u 문답내용

25. PE직원 w 문답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블롬버그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A 소프트웨어를 판매 즉, ⅰ) 청구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B코리아의 고정된 국내사업장을 통하여(이하 “①요건”이라 한다), ⅱ)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는 자가(이하 “②요건”이라 한다), ⅲ)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이하 “③요건”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17년부터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어 재판매 형태로 거래구조가 변경되기 전인 2019년 상반기까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A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 및 매출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1. 우선,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미국본사, 상해법인, B코리아 및 청구법인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미국본사는 1988년 6월 미국에서 설립되어 A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코리아는 1990년 국내에서 설립되어 미국본사의 자회사로 존재하다가 2000년부터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상해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모두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아일랜드에 소재한 청구법인은 미국본사와 B 그룹의 A 소프트웨어 개발․판매를 위해 수행된 모든 R&D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기술개발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글로벌 컨설팅 서비스의 판매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A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판권)를 보유하면서, 고객신용분석, 주문관리, 주문이행 및 라이선스, 송장발행 및 대금회수, 재무계획수립 및 분석, 회계, 세무, 자금관리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상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해법인으로 하여금 B코리아의 재무, 법무, 인사, 기타 관리업무를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B코리아와는 “Representative Agreement with Ireland” 계약을 체결하여 B코리아로부터 A 소프트웨어 관련 마케팅, 판매보조, 유지보수 업무를 2019년 상반기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이 설립되기 전까지 제공받고 있었다. 이러한 각 법인들의 역할 및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미국본사와 청구법인은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A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로서, 미국본사의 국내활동은 국내 판권을 가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며, 미국본사가 B코리아에 대하여 사업장 이전 권한 등을 가진 것은 곧 청구법인이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과 상해법인의 별도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상해법인이 B코리아의 재무, 법무, 인사, 기타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 역시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한 이전 결정권한, 임대차계약 변경․결정권한, 사업장 출입 및 통제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미국본사는 A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R&D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분담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A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서 미국본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B코리아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가분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미국본사를 통해서 B코리아에 대하여 통제 및 관리권한을 가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상해법인 역시 청구법인과 서비스 계약을 통해 B코리아에 대하여 재무 및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계약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서비스는 관리업무에 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A 소프트웨어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상해법인을 거쳐 B코리아의 인적 및 물적 시설을 통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들에 의하면,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한 출입승인 권한은 청구법인이 아닌 미국본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사, 재무 및 회계 업무 역시 미국본사가 상해법인을 통해 B코리아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통제․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B코리아의 AE부서 인원 채용과 관련하여 2018년 중 e 전무 채용 시 인사 관리 시스템인 Workday 상 기록된 승인권자는 f(f, 인사팀), d(d, 부사장), h(상해법인 소속), i(미국본사 소속)으로 나타나고, 여기에서 청구법인은 그 승인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B코리아에서 최고 수준의 경영 관리 기능을 하는 CEO 등 경영진 역시 미국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과 B코리아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는 B코리아가 A 소프트웨어의 마케팅, 판매보조,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 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는 계약내용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B코리아의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B코리아 소속 직원 중 인사부ㆍ재무부 및 기술부서 IP, PE, Foundry R&D 직원은 청구법인의 직ㆍ간접적인 지시ㆍ통제․승인하에 B코리아를 관리하거나 매출 증대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B코리아의 업무공간을 상시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직접 B코리아에게 지시를 하거나 통제 또는 승인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과 계약을 맺은 미국본사가 B코리아의 판매활동에 있어서 가격결정에 관여하고, 역시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해법인이 B코리아의 인사, 재무 및 회계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간접적으로 B코리아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 지휘․통제를 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①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미국본사 및 상해법인과 R&D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분담계약”과 인사, 재무 및 회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러한 원가분담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인 A 소프트웨어 국내 판매를 위해 B코리아의 임직원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시ㆍ통제․승인을 하였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B코리아의 법인등기에 기재된 외국인 대표이사 및 이사들(대표이사 o, 이사 p와 q, r)이 미국본사 및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이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B코리아는 판매보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본사에서 결정한 제품가격 및 할인정책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제품가격을 제시하며, 고객이 기본할인 외 추가할인을 요청할 경우 영업직원은 고객과 미국본사 사이에서 가격 협상을 위한 중재역할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객이 가격협상을 위하여 미국본사로 출국할 때 동행하기도 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보면, A 소프트웨어 판매활동을 함에 있어서 B코리아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미국본사로부터 지시, 지휘․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가지고 청구법인과 미국본사가 원가분담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미국본사가 지시한 것을 청구법인이 지시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 그룹 내에서 한국 등 관할지역에 대한 유통본부의 기능을 하면서, B코리아로부터 그 직원채용 및 의사결정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직접 보고받았다고 하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의사결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B코리아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처분청은 B 그룹의 보고체계상 B코리아의 d 부사장이 그 직원 채용 및 의사결정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청구법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나, B코리아가 상해법인을 거쳐 미국본사에 보고하거나, 미국본사에 직접 보고한 이메일 자료만 존재하고, 그 밖의 d 부사장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는 증거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B코리아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하는 d 부사장의 보고 라인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상해법인 소속 h이고, h의 보고 라인은 미국본사의 i이며, i은 미국본사의 j(Chief Executive Officer)에게 최종 보고하는 메일 내용 등이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B코리아의 임직원 중에서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는 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③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B 그룹은 A 소프트웨어를 개발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으로서 B 그룹 내에서 청구법인은 무형자산을 공동소유하고 유럽 및 아시아 시장(우리나라 포함)에 대한 A 소프트웨어 유통ㆍ판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각 부서 중 R&D 부서는 전체 139명 중 55명(39.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판매 부서가 30명(21.5%)으로 청구법인의 부서별 인원수로 기준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판매대상인 A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들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판매활동을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보더라도, B코리아는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고객들에게 제품가격 제시, 제품사용 교육, 애플리케이션 지원 및 문제해결, 제품 관련 판매조언, 제품홍보 등을 하고 있을 뿐,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판매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구매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A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은바, A 소프트웨어 판매에 있어서 B코리아는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B코리아로부터 도움 즉, 고객분석자료, 고객의 질의ㆍ불만사항에 관한 사항 등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의 당사자 자격으로 고객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의 완성을 의미하는 판매대금을 직접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판매활동이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A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거나 최종적으로 고객과의 계약 체결행위를 하지 않으면 A 소프트웨어 판매는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인 아일랜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B코리아의 직원 구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할 것인데, B코리아는 전체 직원 117명 중 기술지원부서가 95명(81.2%), 영업지원부서가 14명(12%), 재무, 인사 등 경영지원부서가 8명(6.8%)으로 그 부서 명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B코리아의 직원들이 A 소프트웨어 판매활동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기 보다는 기술지원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판매의 대상이 되는 A 소프트웨어는 B코리아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국외에 소재한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고객들도 위 국외 서버에 접속하여 위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았는바, 위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관련하여 서버를 소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B코리아가 A 소프트웨어 판매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B코리아가 국내에서 A 소프트웨어 판매활동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제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미국본사, 상해법인이 원가분담계약과 인사, 재무 및 회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미국본사 또는 상해법인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B코리아를 지휘․감독하였고, B코리아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B코리아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