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채무인계액 및 쟁점임대차보증금이 부담부증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387 선고일 2023-06-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채무인계액과 쟁점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수증법인의 채무부담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8.5.16. OOO 외 3필지 토지(이하 “증여토지”라 한다)의 청구인 소유 지분(2분의 1)을 수증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수증법인은 청구인 소유 지분의 증여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증여토지에 담보된 금융채무 인수액 OOO원(이하 “쟁점채무인계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 등을 차감하여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채무인계액 및 쟁점임차보증금 승계와 관련하여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채무인계액과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해 청구인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로 보아 2022.10.1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시장은 2022.12.1.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 및 202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토지 증여일 현재 수증법인에 대하여 OOO원의 구상금채권과 OOO원의 미수임차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채무인계액에서 동 채권액을 제외한 OOO원이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가액이고,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수증법인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증여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BBB가 수증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가단OOO호 사건에서 BBB의 수증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임대인인 청구인의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임차보증금 또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인계액과 쟁점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수증법인의 채무부담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상금채권 OOO원과 미수임차료 채권 OOO원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채무인계액과 쟁점임차보증금의 합계액 OOO원의 채무가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수증법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OOO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다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입금자명이 2016.6.25. CCC OOO원 외에는 DDD 등 타인으로 청구인의 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면 수증법인의 장부에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증여당시 수증법인은 해당 채무의 상계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나 수증법인의 대체 전표(2018.5.16.)의 분개에는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BBB가 수증법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OOO를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차료 OOO원 상당의 채권을 인정받았으므로 증여부동산의 공동임대인(각각 50%)인 청구인도 수증법인에게 임차료 채권 OOO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건진행내역만 증빙으로 제출하여 정확한 판결내역을 알 수 없고, 해당 판결의 원고가 BBB이지 청구인이 소송의 당사자로 미지급된 임차료채권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임차료 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임차료 채권이 존재한다면 수증법인의 장부에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여야하고 증여당시 수증법인은 해당 채무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수증법인의 대체 전표(2018.5.16.)의 분개에는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이 채무승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BB는 증여토지에 대해 부동산(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125-25-***54)을 하고, 수증법인으로부터 총 임대보증금 OOO원(청구인 OOO원, BBB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내역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증여 당시 수증법인의 대체 전표(25018.5.15.)에도 쟁점임차보증금이 분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가단OOO호 사건에서 BBB의 수증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판결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 BBB에 대한 판결이기에 청구인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인계액 및 쟁점임대차보증금이 부담부증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OOO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OOO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채무인계액 OOO원과 쟁점임차보증금 OOO원을 더한 OOO원을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역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건설용자재 도ㆍ소매업)을 하여 운영하던 중 2012.8.1. 법인전환하여 동일업종으로 수증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증여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23. BBB와 함께 공유 지분 각각 2분의 1로 하여 증여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2.12.18. 증여토지에 OOO협동조합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9.3.18. “계약인수”를 사유로 채무자를 수증법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증여토지 취득내역 OOO <표3> 증여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OOO (라) 수증법인은 증여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2013.11.14. 동 소재지로 사업장소재지 정정신청을 하였고, 토지 임대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10.8. BBB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증여토지에 대한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8.10.15.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201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차인을 수증법인으로,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증여토지와 관련한 수증법인의 자산수증이익 적정여부에 대해 수증법인은 처분청에 증여계약서, 금융채무인수약정서, 증여토지 관련 회계처리 내역 등을 해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증여토지 수증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증여토지 수증 관련 회계처리 내역 OOO (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투자계약서, BBB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가합 OOO 사건 진행내용(판결문 미제출) 등을 제출하였고, 수증법인이 BBB에게 차입한 OOO원을 청구인이 변제하여 수증법인에 구상금채권 OOO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액 산정시 채무승계액에서 OOO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투자계약서와 BBB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 BBB 투자계약서 OOO <표6> BBB OOO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인의 OOO원 상환주장 관련내용 OOO (아)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① BBB의 수증법인 채권액 OOO원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과 수증법인의 장부계상 내역, ② DDD 외 4인의 BBB 계좌 입금액이 청구인이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 관련 입증서류, ③ 미지급임차료 OOO원 채권 보유사실에 대한 수증법인의 장부계상내역 등을 청구인에게 제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제출된 서류는 없다. (자) 청구인과 수증법인의 채권ㆍ채무와 관련하여 수증법인의 연도별 대차대조표와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연도별 수증법인의 주주 등 채권ㆍ채무 내역 OOO <표8> 연도별 수증법인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OOO (차) 수증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8사업연도 임차보증금이 2017사업연도에 비해 OOO원 감소하였고, 쟁점채무인계액이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과 관련된 부채의 감소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증법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OOO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상 입금자명이 2016.6.25.자 OOO원 외에는 DDD 등 타인으로 청구인의 대리상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면 수증법인의 장부에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증여당시 수증법인은 해당 채무의 상계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나 수증법인의 대체 전표(2018.5.16.)의 분개에는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BBB가 수증법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가단OOO호 사건)를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차료 OOO원 상당의 채권을 인정받은 한편 임차보증금반환채권(OOO원)은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쟁점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채권금액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건진행내역만 증빙으로 제출하여 정확한 판결내역을 알 수 없고, 해당 판결의 원고가 BBB이지 청구인이 소송의 당사자로 미지급된 임차료채권을 인정받았다거나 쟁점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부존재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 실제 임차료 채권이 존재한다면 수증법인의 장부에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여야하고 증여당시 수증법인은 해당 채무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수증법인의 대체 전표(2018.5.16.)의 분개에는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증여토지 증여일 현재 임차료 채권이 존재하였다거나, 동 채권이 쟁점채무인계액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BBB는 수증법인으로부터 총 임대보증금 OOO원(청구인 OOO원, BBB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수증법인 재무제표 상에 임차보증금 OOO원이 계상되었다가 증여 당시 청구인분 OOO원이 소멸한 것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상기 판결 사실 만으로 증여토지 증여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부존재가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채무인계액과 쟁점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수증법인의 채무부담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