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및 공시자료상 피제보자가 기부처에 기부금 상당액을 지원하고 되돌려 받는 식의 기장납입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및 공시자료상 피제보자가 기부처에 기부금 상당액을 지원하고 되돌려 받는 식의 기장납입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 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이하 생략)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탈세제보상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기부처(BBB)의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명세서 OOO매를 보면, 기부처는 피제보자[AAA]로부터 기부금 상당액을 지원받은 후, 피제보자와 상호가 유사한 비영리법인인 CCC(OOO)에게 일정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CCC 명의의 OOO 계좌거래내역(OOO) OOO매를 보면, CCC는 기부처(BBB)로부터 기부금 상당액을 지원받은 후, 청구주장과 달리 피제보자[AAA]가 아니라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제보자의 기부금 지출내역에 대한 특별한 혐의가 없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납부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과세정보(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타인(청구인)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다목에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또한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조 ① 단서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부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및 공시자료상 피제보자가 기부처에 기부금 상당액을 지원하고 되돌려받는 식의 가장납입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기준(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