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요지]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2.12.8.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초처분일(2022.12.8.)이 아닌 감액경정한 고지서가 송달된 2022.12.21.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산일로 할 경우 감액경정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나 실질상 근린생활시설(민박)로 이를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은 모두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이다. 쟁점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OOO층은 민박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택 없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주택 이하를 소유하였으므로 일반세율(2.2%)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소유 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제4항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은 본인소유 1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이고, 세율 적용시에는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2022.12.8.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AAA은 같은 날 처분청을 방문하여 그 납세고지서(송달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2.12.21. 청구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5%를 적용하여 OOO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 감액경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감액경정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23.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OOO와 같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1채 및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OOO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4) 쟁점주택은 OOO 소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민박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실질상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일부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내용 및 입법 당시 밝힌 개정이유는 OOO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고지서가 송달된 2022.12.21.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6누10768 판결, 대법원 1999.5.28. 선고 99두1021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2.12.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박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은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 소유 1주택 및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OOO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5%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자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정(제8조 제4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소2487, 2022.5.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 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