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2023.1.6.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종이 상자, 화장품 부자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외주임가공’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가 달리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6.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파견인력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파견근로자 근태현황자료, 쟁점거래처의 청구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내역 등에서 정상거래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영세업체로 불규칙한 납품 주문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운영하는 소수의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제품의 포장 등을 위해 필요 시마다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쟁점거래처를 특정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적정한 인력의 공급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직원 fff의 요청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다른 업체들과 정상적으로 거래 중인 사실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였고, 영세업종의 특성상 큰 계약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담당 직원과 계약을 하는 것이지, 굳이 대표자를 직접 만날 이유는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아 이들의 출근일자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 ‘외주파견업체 근무자 근태현황’을 작성·관리하였고, 이를 월말에 쟁점거래처로 보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서를 수령한 뒤,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아 작업현장에 투입한 사실과 그에 대한 대가를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설령 쟁점거래처 대표 aaa가 실사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점,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그 과실과 귀책을 물을 수 있는 점(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분여 받은 사실이 없는바, 만약 위장거래에 해당될 경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쟁점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할 이유 또한 없고(서울행정법원 2015.2.6. 선고 2014구합15078 판결),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던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 및 관련자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과세는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시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태를 직접관리하였으며, 인건비를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직원을 파견한 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불상의 인력공급조직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아 작업현장에 투입하고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주파견업체 근무자 근태현황, 일일근태내역 등을 제시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근태내역의 성명, 근무시간란에 기재된 필체가 모두 동일하여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외주파견업체 근무자 근태현황 자료 역시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청구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누구이고,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근태내역과 외주파견업체 근무자 근태현황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일근태내역상 청구법인의 휴무일에 같은 일자 외주파견업체 근무자 근태현황에는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력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등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했다며 대금지급 내역을 제시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도급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는 말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도급비를 청구법인에 청구하고(제4조), 청구법인은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제9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분 공급대가에 대하여 2018.6.22.에서야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미지급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쟁점거래처가 이와 같이 대금을 늦게 지급받게 될 경우 파견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와 하위 매입처 간 수수한 인력공급 관련 세금계산서에서는 인력공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는 201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파견인력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는 쟁점거래처의 하위매입처가 제출하였는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는 사용사업주(청구법인)과 파견사업주(쟁점거래처), 그리고 파견사업주에 소속된 파견근로자의 3자 관계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력을 공급한 쟁점거래처가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하위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인력공급업체 간의 거래에서는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들 간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되는 것이고,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공급가액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청구법인이 사용한 파견인력이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왔는지 또는 그 하위매입처나 불명의 업체로부터 왔는지가 불명확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시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태를 직접 관리한 점, 파견근로자의 인건비를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상 기재되어 있는 쟁점거래처의 업종이 전자부품 제조업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인력공급’이 아닌 ‘외주임가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인력공급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은 노사분규, 산업재해, 인력수급의 필요에 따라 파견업체를 이용하며 최대한 고용의무 없이 인력을 사용하고자 하여 파견업체는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대부분 사업기간을 2년 내로 단기간 운영하여 그 결과 단기간 고액 매출, 고액 체납이 발생되는 실정이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하면서 사용사업주는 위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도급계약 시 제9조에 ‘노동법상의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내용과 추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근로자 파견 거래로, 청구법인은 거래에 앞서 쟁점거래처가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허가증, 파견되는 근로자가 실제 쟁점거래처에 속한 근로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하는바, 단순히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와 같이 쟁점거래처를 만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6조(파견기간)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거래처의 종목은 전자부품조립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품목에는 ‘외주임가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1.4.15.∼2021.8.9.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해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위장업체로 확인되어 매출(OOO원)과 매입(OOO원)이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산정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의 정확한 산정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aaa가 아닌 bbb, ccc, ddd, eee, fff와 인력공급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가 aaa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이전에 거래하던 인력공급업체가 있었고, 동 인력공급업체가 쟁점거래처로 사업자가 변경되었지만, 매출처에 출근하는 파견근로자와 담당자는 동일하다는 동 인력공급업체 직원의 설명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연이어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처 매출처들이 인력을 공급받은 인력공급업체 변경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고, 이들 인력공급조직은 매년 동일한 거래에 대해 사업체를 바꾸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만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인력공급업체가 위장한 사업자등록(간판업체) 변경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 등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은 그들이 거래하는 인력공급업체가 위와 같이 매년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장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래하였는바, 처분청은 매출처들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만 확인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4.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BBB, 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 등은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한 폭탄업체로 조사되었고, 이들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 외 법인세 경정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파견근로자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파견근로자의 인건비를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의 2017.7.25.자 도급계약서, 외주파견업체 근무자 월별 근태현황자료,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월별로 급여(외주임가공비)를 청구한 내역(2017년 8월∼12월), 거래대금 지급내역(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17.7.25.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가 ‘제품생산의 품질검사 및 제품완성’을 도급업무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7.8.1.〜2017.12.31.로 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 쟁점거래처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태현황자료에는 ggg, hhh, iii 등 68명이 2017년 8월∼2017년 12월까지 일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2017년 8월∼2017년 12월 청구내역서는 위 파견직원 등이 일별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급여내역 및 그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산정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주파견업체 근무자 근태현황 자료 중 일별 근태현황 자료를 보면, 기재된 필체가 모두 동일하여 한 사람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일별자료상 휴무일에 월별 자료에는 근무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의 인력공급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동일 인력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업체를 매년 변경하여 공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들이 인력공급조직이 운영한 위장사업체임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거래하였다는 의견이다. <표3> 쟁점거래처 등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들 내역 ㅇㅇㅇ (사)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기안양만안경찰서는 2022.4.1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관련하여 aaa, bbb, fff 등에게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송치(혐의 없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파견인력을 제공받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외주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기보다 제품검사 및 완성 등과 관련한 직원을 파견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는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 등과 같은 매출처로부터 인력을 요청 받으면 불상의 인력공급조직으로부터 인력을 알선 받아 서류상으로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경기안양만안경찰서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지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파견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직원을 파견한 자는 쟁점거래처라기보다 별도의 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장인지 알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파견인력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외주임가공이 아니라 직원을 파견 받았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는지 또는 청구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쟁점거래처에 고용된 자들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달리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거래처의 종목은 전자부품조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거래처뿐만 아니라 EEE 등 다른 거래처들과도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약 1〜2년 단위로 그 거래처를 바꾸어 가면서 거래하여 왔음에도 거래처에 대한 별다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