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371 선고일 2023-10-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강동구와 사이에 수익분배비율 등을 정한 공동사업약정서 등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강동구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관련 비용을 제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카드사용, 부동산 단독 취득)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청구인 1인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3.7.~2022.5.31.까지 OOO(OOO대표자: AA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혐의가 있는 청구인을 관련인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2022.5.4.~2022.5.31.까지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관서의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인 AAA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사업장의 2019〜2021년 기간의 중개수수료 및 분양대행 수입금액 신고 누락금액 OOO원이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제세 결정상황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8.5. 청구인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이혼소송중인 배우자(BBB)와 같이 운영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소득금액을 각 50%의 지분율로 변경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9.1.1. 쟁점사업장을 AAA 명의로 개업하였고, BBB와 공동운영을 하였다. 사업 초기인 2019년 상반기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등을 BBB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전액 사용하였고,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는 청구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급여, 임대료 등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후 명의대여로 인한 벌금 및 현금영수증 누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추징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사업장은 폐업 전까지 BBB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BBB는 가사일로 인하여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나, 경영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조사관서의 문답서에도 BBB가 2020년 7월경까지 통장관리를 하였고, 2020년 7월 이후부터 청구인이 통장관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BBB도 2020년 7월까지 쟁점사업장 운영에 참여했다고 진술하였다.

(2) BBB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출한 반소장(이혼소송관련)에서도 청구인과 BBB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BBB는 청구인의 이혼소송 제기에 따른 반소에서 재산형성과정과 재산분할 50% 등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내용에도 청구인과 BBB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음이 명확히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BBB가 쟁점사업장으로부터의 입금받은 수입금액중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다시 이체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BBB가 신용문제가 있어 청구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한 금액을 이체한 것으로서 위 사실로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며, BBB는 극히 일부만 관여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2019년 5월부터 쟁점사업장의 운영, 재무, 영업, 직원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BBB는 직원의 급여지급 등 일정 부분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BBB 본인의 문답서 및 당시 근무했던 직원의 확인서 내용을 보았을 때, BBB는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BBB 역시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듯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BBB 역시 부동산중개업 경력이 있는 자로 부부사이에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업무를 돕는 것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실제 있는 일이지만, 그 모든 사업장이 부부가 50:50의 공동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BBB가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쟁점사업장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소송이 진행되면서부터는 특별한 합의 없이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로도 그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방증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BBB, 자격대여자 AAA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사업소득의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된다. 수입금액 중 일부 금액이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입금액 중 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수입(소득금액)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이 확인되고, 조사대상기간(3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교해 볼 때, BBB는 약 OOO원(2020년 6월까지로 한정할 경우 OOO원에 불과) 정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약 OOO원을 사용하였으며, OOO소재 아파트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소비 및 자산취득의 실질을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소득의 대부분이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에 대한 반소장 내용을 보면, BBB는 혼인생활 중 형성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혼인생활 중 BBB에게 귀속된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 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쟁점사업장이 명의 위장사업장으로서 공동사업 관련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은 손익분배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사업 약정서나, 실제 소득을 분배한 비율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공동사업 관계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BBB가 청구인에게 제기한 소송의 반소장의 내용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서 BBB가 본인의 재산형성기여도를 50%로 주장한 것을 근거로 쟁점사업이 청구인과 BBB 지분이 각 50%의 공동사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자에 관하여는 판례 등에서 민법 제703∼제724조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공동사업자간에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출자한 금전을 살펴보면, 사무실 임대보증금, 간판 및 명함 등 집기 구입 관련 비용은 청구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OOO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00% 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는 조사대상기간 중 한달에 1〜2일 정도만 출근하였고 이마저도 2020년 7월 이후에는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노무 출자에 대한 기여도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BBB가 반소장에서 ‘2018.9.경부터 OOO사무실을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조사대상인 AAA 대표의 OOO(사업자등록번호 OOO)가 아니라 별도 사업장인 OOO(OOO대표 CCC)를 의미하며, 조사대상기간 내의 쟁점사업장 운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BBB는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50%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내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가액의 50%를 분배하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수익의 분배비율이나 지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재산분할 청구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형성 기여도가 50%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분비율 50%의 공동사업자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설령, 법원에서 50%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청구인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액 계산시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또는 수입금액을 50:50으로 나누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은 AAA이 2019.1.8. OOO에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5.22. OOO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 및 ‘OOO공인중개사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22.6.22.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의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인 총사업이력 (나)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기간(2019년~2021년)의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과 BBB의 금융거래조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BBB의 금융거래내용 (단위: 원) (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2019년 5월~2021년 12월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OOO원(공급대가, 중개수수료 OOO원, 분양대행 수수료 수입 OOO원)을 확인하고,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라) 쟁점사업장에 관한 임차료 지급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임차료 지급 내용

(2)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AAA, 청구인, BBB의 심문조서 내용 등을 보면, AAA은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청구인과 협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중 실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동 사안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심문조서 세부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청구인과 BBB 사이에는 3명(2016년 5월생, 2017년 8월생, 2019년 4월생)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BBB와의 이혼소송 관련 소제기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BBB의 소 제기내용 요약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BBB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BBB와 사이에 수익분배비율 등을 정한 공동사업약정서 등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명의대여자(AAA)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는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청구인과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대여자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운영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청구인에게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BBB에 관한 질문에는 “인수당시에는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BBB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관련 비용을 제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카드사용, 부동산 단독 취득)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청구인 1인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세무조사당시 작성된 심문조서

1. AAA(명의대여자) 문답서

2. 청구인 문답서

3. BBB 문답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