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369 선고일 2024-04-03 조세심판원

[요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쟁점세금계산 수수내역, 담당자 이메일 송수신내용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업체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중1405 / 조심2021부29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년경 설립된 후 A의 1차 협력사로 B㈜, C㈜ 및 D㈜ 등에 자동차 에어필터 등을 제조․납품하고 있고, 2014년 10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E(주)[구(舊) F(주), 대표이사 G,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원재료 PP(플라스틱, 이하 “원재료”라 한다) 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24매를 수취한 후, 이를 포함하여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22.부터 2020. 8.1.까지 쟁점매입처 등의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도관업체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위의 세금계산서 중 해당 사업연도분 매출금액 및 세액을 각각 감액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실제 공급자인 G[H 포함, 대표이사 I, 이하 “G”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세액을 각각 감액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에 따라 G가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원재료의 실제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도관업체인 쟁점매입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10.5. G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고, G는 이에 불복하여 2020.12.23. 우리 원에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조심 2021중1405, 2021.9.29.)하였다.
  • 라. 이후 조사청은 2022.7.28.부터 2023.6.5.까지 청구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2.21., 2023.3.8. 및 2023.7.5.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소신고ㆍ납부 불성실 등 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 및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위 과소신고ㆍ납부 불성실 등 가산세와 합하여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각각 경정ㆍ고지(별지 참조)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6. 및 2023.9.2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자료상이 아니라 청구법인 등과 6년 이상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해 온 업체임에도 사출 원재료 공급거래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원재료 실제 공급업체를 쟁점매입처가 아닌 G로 보았다. 통상 사출 원재료 거래는 소수의 메이커사가 원재료를 제조ㆍ공급하고 중간 대리점(이 건의 쟁점매입처)은 유통 과정만 담당하기에, 원재료 실물은 메이커사에서 청구법인의 사출업체로 직배송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부가가치세법상 원재료를 공급한 주체는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원재료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이 그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G가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았는바, 이는 잘못된 의견이다. (나) 거래당사자 간 재화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고, 그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구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부가가치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를 처벌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당사자 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부가가치세법(2006. 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구 같은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구매팀과 중간 유통사인 쟁점매입처(담당 J)는 주기적으로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후, 원재료 실물 자체는 메이커사인 K, G를 거쳐 쟁점매입처가 각 사출업체 또는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고하였고, 각 거래건별로 작성한 쟁점매입처의 납품 확인서, 출고 확인증 등을 빠짐없이 보관하였다. (다) 쟁점매입처는 중간 유통사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따라 법적ㆍ경제적 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 쟁점매입처가 공급한 원재료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기는 하나, 만일 원재료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쟁점매입처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했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 물품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하자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도 하는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온전히 부담하였다. 위 지급명령 신청 시 쟁점매입처는 스스로 원재료를 판매ㆍ유통하는 자로 소개하고, 청구법인에게 플라스틱 원부자재를 공급한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사법상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거나, 쟁점매입처가 위장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그 거래처인 H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의 채권(OOO원)을 양도하고 청구법인의 자력을 보증하는 등 제3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정상업체로 인식시켰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원재료 실제 공급업체가 G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3. 7.25. 선고 2013두6527 판결)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이 실사업자(AAA)가 아닌 명의자(BBB)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쟁점매입처가 명의대여사업자임을 알면서도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용역거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21부2926, 2021.11.23.)한 바 있다. (다) 원재료 실물은 중간 대리점(쟁점매입처)과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 등(G)이 사출업체에게 직배송되는 사출거래 구조의 특성상,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합의에 따라 이를 공급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거래 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며, 출고 확인증 등을 빠짐없이 확인한 후 원재료 대금은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정상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관한 업황 등을 청구법인 구매팀의 데이터베이스(대표자, 소재지, 창립일자, 업종, 업태 등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기재되어 있음)상 다른 원재료 공급업체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G가 원재료를 실제 공급한다는 사실은 물론, 쟁점매입처가 원재료를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어떠한 과실도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3) 쟁점가산세는 관련 법령상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나) (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명의위 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는바, 청구법 인에게 납세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원재료 실제 공급자인 G가 아니라 명의위장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이 건에 앞선 G가 2020년 12월경 불복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G는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 G가 G에게 급여로 보이는 금액(매달 OOO원 외)을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G의 직원인 L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각OOO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기적으로 쟁점매입처와 단가협의 등을 하였다면서 가격합의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G가 아닌 J이 기명ㆍ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J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이라거나, 쟁점매입처를 대리하여 청구법인과 협의한 사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그러한 확인 등이 없이 단순히 가격합의서의 존재만을 들어 쟁점매입처와 협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J은 원재료의 실제 공급자인 G의 대표이사 I의 사위일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G가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행위자 등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 발송 관련 이메일 주소는 G의 이메일 주소인 ‘OOO이고, 송수신 상대방은 G의 직원인 대리 L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발주신청을 한 상대방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G이다. (마) 청구법인의 하청 사출업체인 M(주)가 2020년 7월경 발송한 이메일 내역을 보면, 송수신 상대방이 ‘OOO’이고, 첨부파일의 제목은 ‘발주서_청구법인_G_2007**’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G에게 원재료 발주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과실이 없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법원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그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2.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관련인 진술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G는 G로부터 매월 OOO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G→쟁점매입처→청구법인)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에 OOO원을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대표이사 G, 개업일: 2014년 10월경, 사업장 소재지: G의 주소지, 특이사항: 대표자는 플라스틱 소재 유통에 종사한 이력이 없음)를 원재료 매입처로 선정함에 있어 대표자의 경력, 사업장의 유무, 원재료의 매입처, 근무 직원, 사무실 운영현황, 자금능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하거나, 대표자 G를 대면 또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현황 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쟁점매입처가 원재료의 실제 공급자라는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 계좌로 수수하였음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일부 발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 청구법인의 거래 유형 변경

• 2014년 10월경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하청 사출업체가 원재료를 매입한 후 사출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도급 거래형태였으나, 2014년 10월경 이후로는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하청 사출업체에 공급하는 사급 거래 형태로 변경하였음.

• 도급 거래형태 때부터 하청 사출업체의 원재료 매입처는 G였으나, 청구법인은 사급 거래형태로 변경한 후 기존 매입처(하청 사출업체의 매입처)인 G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사급 거래와 동시에 신설업체인 쟁점매입처를 거래처로 선정하여 G와 청구법인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 형태가 발생됨. <쟁점매입처 대표자 G 관련>

○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G는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된 후 수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주는 J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J의 지시에 따라 발급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OOO 수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제 행위자를 J로 보아 조사청에 고발 요청하여 추가 고발함.

○ 대표자 G는 경찰서 신문조서상에 원재료 납품 및 거래단가 합의 등 일련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모든 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K㈜의 전(前) 영업직원인 J과 협의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G)와 거래한 증빙 서류는 없음.

○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J의 진술내용상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라는 상호의 거래처를 구하고 있었고, 그 요청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G 대표자 I 및 J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 공급자를 G가 아닌 쟁점매입처로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음. <조치내용>

○ G 및 청구법인에 대한 거짓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로 쟁점매입처(대표자 G)를 사법기관에 고발(기소되어 재판 진행중임).

○ OOO 2022.2.16. 쟁점매입처(대표자 G) 송치 결정 및 J을 실제 행위자로 특정, OOO 2022.3.15. J에 대한 추가고발 요청받음.

○ 2022년 3월경 조사청은 J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행위자로 추가 고발(기소되어 재판 진행중임). (다) OOO 이 건 관련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관련인들에 대한 신문내용 등(일부 발췌)> <OOO G 피의자 신문조서(2020.12.11.)> 문: 종합하면 피의자는 J이 청구법인과 거래할 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꾀임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였으나, 설립직후 J이 불상의 이유로 J이 경영권을 갖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어음배서를 명령하여 그 명령에 따라 업무를 보았을 뿐이라는 것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J과 L이 진행하였음에도 J은 이제 와서는 나는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되게끔 도와준 것 뿐이다라고 말하며, 본건 조사가 진행되니 다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따라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세무대리인은 선임해주었는데, 세무대리인이 제시한 문답서대로 진행된 것일뿐 사실이 아닙니다. <OOO G 피의자 신문조서(2020.12.11.)> 문: J이 남편인 N를 꾀었는데 피의자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J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서 한 것도 있고, 처음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J이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저희는 월 수익 OOO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피의자는 쟁점매입처의 실질경영인은 J이고, K사의 직원으로 근무중인 사실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음을 듣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월 OOO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조사청의 J 참고인 진술서(2022.9.22.)> 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G)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 또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답: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라는 상호의 거래처에서 원자재를 공급받기를 원하여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문: 귀하께서 2020.12.17. OOO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작성된 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서는 거래처로 등록이 안된 G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새로운 거래선을 찾겠다고 하였고 대신 청구법인에서 정한 쟁점매입처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거래선인 쟁점매입처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란 상호를 가진 업체와 거래하기를 원했다는 내용입니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법인은 방문기록(요약, 아래 <그림1> 참조)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 영업 담당 J이 2017년 1월경 이후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 방문하였고, 업무 관련 각종 협의 등을 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림1> 쟁점매입처(J)의 청구법인 방문기록 요약 (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시하면서, 동 자료상에는 쟁점매입처의 소재지, 창립일, 업종, 업태 등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요소들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시작한 이후 사업자등록내용상 취소 또는 변경된 바도 없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민사상 분쟁(OOO 물품대금 지급명령 사건, 아래 참조)이 있었다는 등 쟁점매입처의 실체에 관한 어떠한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인천지방법원의 물품대금 지급명령> 사건 OOO 물품대금 채권자 G(OOO) 인천광역시 남동구OOO 채무자 청구법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OOO 대표이사 OOO, 대표이사 OOO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소재지에서 원재료를 판매, 유통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지에서 청구법인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플라스틱 원부자재를 2020년 10월까지 공급하여 2020.12.3. 금 OOO원, 마지막 변제를 끝으로 잔여 외상물품대금 OOO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 및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으며, 거래 또한 중단된 상태에 있어 채권자는 추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H 간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서 서문 및 제4조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가 H에게 약 OOO원의 한도로 청구법인의 자력을 보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3자들 사이에서 사법상 계약의 주체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역할 등을 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쟁점매입처와 H 간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서(서문)> (서문) 쟁점매입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H(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4조(부수적 의무) 갑은 을에게 금 OOO(OOO)원의 한도에서 채무자 병(청구법인)의 자력을 보증한다. (라) 청구법인은 내부 이메일(작성자: 자재관리팀 OOO, OOO)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청의 청구법인 구매담당(O)에 대한 문답서상 O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G를 알고 있습니까? 쟁점매입처 거래와 관련하여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거래처 대표자인데, 왜 만난 적이 없습니까? 답: 원재료 납품에 문제가 없었기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쟁점매입처를 소개한 J을 믿었기에 선정 및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 쟁점매입처는 개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G 대표이사의 집주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구법인에서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 실체를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청의 G 직원(L, 2020.6. 26.)에 대한 문답서상 L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I 대표와 쟁점매입처의 G 대표 모두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을 쟁점매입처 G가 아닌 G의 직원인 L 대리가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쟁점매입처(G)인데, G의 직원인 L 대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특별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으나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관리하고 있는 G의 대표 이메일로 발주서를 보내왔습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G의 진술내용(OOO 신문조서, 2020.12.11.)은 다음과 같다. 문: 그렇다면 피의자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로서 받는 보수는 무엇인가요? 답: 매월 OOO원과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세무사기장료, 사업운영 세금일체를 G L에게 받았습니다. 문: 요약하자면 피의자는 단지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G로부터 매월 OOO원의 보수를 받아 대표이사인 것처럼 하였을 뿐, 쟁점매입처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 모두 J의 지시로 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짚고 넘어갈 것은 수취된 부분은 제가 쟁점매입처 경영에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수취되는지 몰랐고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J의 지시로 발행한 것이 맞습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J의 조사청에 대한 진술내용(2021.6.2.)은 다음과 같다. 문: 진술인은 쟁점매입처와 어떤 연관성도 없나요? 답: 저는 청구법인에서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업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N씨한테 애기를 했더니 N씨가 자신의 아내 명의로 사업체를 내서 쟁점매입처를 설립을 한 것이고 저는 그런 내용을 청구법인측에 전달만 한 것이기에 저는 쟁점매입처 설립에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진술인은 청구법인측에 원재료 공급업체를 구한다는 말만 N에게 전달하였는데 N가 자신의 아내 G 명의로 사업체를 내어 쟁점매입처가 설립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청구법인측에서는 왜 진술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인가요? 답: 저의 장모님이 운영하는 G에서 여러 협력사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그 협력사들이 제품을 만들어 청구법인에게 공급을 하는 체계였는데 청구법인에서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아서 협력사들에게 제공하는 영업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매입처를 통해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하였고(이하 생략)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사출업체인 M(주) 구매팀(P)이 2020.7.1. 발송한 이메일 내역을 보면, 원재료 발주서는 청구법인과 G 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14.10. 2.)상 사업장소재지는 그 대표이사 G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G,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의 각 거래별 당초 공급가액에 일률적으로 OOO원이 가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원재료의 실제 공급업자인 G가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면서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이를 기각OOO한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쟁점세금계산 수수내역(당초 공급가액에 일률적으로 OOO원이 가산됨), 담당자 이메일 송수신내용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업체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G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참조)인바, 이 건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재료 실제 공급업자인 G에게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 등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시 쟁점매입처를 거래처로 선정함에 있어 대표자의 경력, 사업장의 유무, 원재료의 매입처, 근무 직원, 사무실 운영현황, 자금능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하였다거나, 대표이사 G를 직접 대면 또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G)의 주소지가 동일하여 물적ㆍ인적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없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인바, 관련인들의 문답서 등에 청구법인의 원재료 공급업체를 구한다는 요청이 있은 후 쟁점매입처가 설립되었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