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1.12.17. 청구인에게 한 OOO 2017~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 주식 OOO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해제된 범위 및 원상회복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3인(청구인․BBB․CCC․DDD)은 2016.12.1. OOO원을 출자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이하 “AAA”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AAA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OOO의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AAA의 실질주주명부에 의하면 2019.12.31. 기준 발행법인의 자본금은 OOO원, 총 발행주식수는 OOO이고, 2018년 이후 AAA의 주식변동내역은 OOO와 같다.
- 나. 청구인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AAA 주식 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매매예약 계약서상 매수인들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AAA을 2017~2018년 이내에 기술특례상장 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 매매예약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약 OOO원을 수령하였다.
- 다. AAA 주식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상 전자증권으로 발행되어 주식양수도 내역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되었고, AAA은 OOO를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바, 명의개서 대리인에 의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매수인들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
- 라. AAA을 정해진 기간 내에 상장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2020.3.9. 등에 쟁점계약상 매수인들과 “AAA은 매수인들에게 OOO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매수인들이 보유한 AAA 주식과 교환하여 주기로 하고, AAA은 OOO법인을 2019년 이내에 상장할 예정이며, AAA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에 의해 AAA의 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교환 예약 계약(이하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1.6.24.부터 2021.1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에 의한 주식거래를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2.17.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2017~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은 담보 목적으로 주권이 교부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EEE(이하 “EEE”라 한다)의 OOO를 운영하며 OOO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알아보던 중 기술특례상장을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EEE 발행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주식 이체 당시 OOO의 OOO을 사용하였는데, 해당 프로그램 기록을 보면 양도여부는 ‘미양도’로, 출고사유는 ‘담보관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6.12.31. AAA을 설립하여 EEE의 OOO 전체를 AAA으로 이전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기존에 담보로 지급한 EEE 주식 전부를 반환받고 쟁점주식으로 담보물건을 변경하였다. 2017년 중반부터 2019년까지 투자자들과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담보로 하여 주식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지급받고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이체하였다. 2018년 10월경 OOO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청구인이 보유한 EEE 주식이 타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고지하기 전에 소명을 요구하였고, 당시 담당세무사는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다른 주식(쟁점주식)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이에 증권거래세가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투자자들과 약정한 상장기한(2018.12.31.) 내에 AAA을 상장하지 못하였고 국내에 상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AAA의 자산을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에게 매각하였고 FFF는 OOO 법인인 OOO(이하 “GGG”이라 한다)에 이를 출자하여 GGG을 OOO에 상장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대주주로서 AAA의 자산을 매각하고 이를 GGG에 출자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아야 할 GGG 주식을 쟁점주식 매수인들에게 교부하고, 당초 교부하였던 쟁점주식을 돌려받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4.28. 2019년도 말 기준 AAA 주주 OOO명 중 OOO명이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GGG은 2021.11.27. OOO 상장이 승인되어 상장된 주식을 OOO이 OOO을 통하여 주식 이관작업을 하였고 2022.1.3.부터 OOO을 통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라는 의견이나, 투자자들인 HHH․III․JJJ가 AAA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소(OOO 2021.5.13. 선고 OOO 판결)에서 법원은 ‘투자자들이 청구인과 주식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투자자들이 명의개서를 마쳤다거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투자자들을 AAA의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2022.9.22. 투자자들의 항소 역시 기각(OOO 2022.9.22. 선고 OOO 판결)되었다. 즉, 쟁점계약은 담보 목적의 주권 교부이고,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은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으로 AAA이 상장되지 않음에 따라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해제되었으므로 동 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주식은 쟁점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되어 대금청산 및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이를 담보목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등 참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이란 반드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이 있어 그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명칭이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고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서 정한 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수원지방법원 2014.10.10. 선고 2012구합16634 판결). 한편 자산의 등기,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사실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야 하며, 이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5.10. 선고 83누48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537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각 들고 있다. 쟁점주식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매예약계약서상 거래목적물인 주식수와 1주당 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주식을 매수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하고 매수인은 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에 합의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 OOO 계좌 등으로 약 OOO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AAA은 OOO를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식양수도 내역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였고,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매수인들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 즉, 쟁점주식은 쟁점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되어 대금청산 및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지급받은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금융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인출하여 AAA에 입금하거나, 쟁점주식을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영업사원 등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등 대부분의 입금액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장외주식 거래사이트인 OOO서 AAA 주식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빈번한 거래내역이 조회되므로 쟁점주식 매수인들은 입고된 쟁점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③ 청구주장과 같이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주권을 교부한 것이라면 질권을 설정하여 거래상대방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질권 등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일부 매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AAA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처음부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쟁점계약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면 당초 매매예약계약 체결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을 것임에도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매수인들이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날, 즉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다음날로 보았다.
(2) 쟁점주식이 양도된 이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교환계약 등의 별도 계약에 따른 것으로, 쟁점계약의 효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청구인은 교환계약에서 AAA 주식과 GGG 주식을 교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을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물, 대금의 지급방법, 조건 등이 모두 다른 별도의 계약에 불과하고,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계약의 매수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새로운 주주가 된 주주들에게 현재 주식 보유수량을 파악하여 새로운 교환계약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주장과 같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청구인은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 등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 설령 쟁점계약이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나(민법 제111조) 청구인 또는 매수인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대금과 쟁점주식(전자증권)을 서로간에 반환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 또한 없다. AAA은 GGG을 설립하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조건만을 승계하여 쟁점주식과 GGG 주식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매수인(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제3자)들과 체결함으로써 별건의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주장처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당사자 간에 거래물건인 쟁점주식(전자증권)을 입고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해당거래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의 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OOO과 같은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 OOO 계좌 등을 통해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약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식이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으로 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주식양수도 내역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되었고, AAA은 OOO를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바, 명의개서 대리인에 의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매수인들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AAA의 상법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약상 매수인들인 HHH․III․JJJ가 AAA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소(OOO 2021.5.13. 선고 OOO 판결, 이 사건은 OOO 2022.9.22. 선고 OOO 판결로 항소기각 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의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OOO과 같다.
2. 다만, 쟁점주식이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으로 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주식양수도 내역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되었고, AAA은 OOO를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주주명세를 바탕으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다만, AAA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기말주주현황은 OOO와 같은 바, 이는 AAA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OOO가 분기별로 OOO에 제출한 실질주주명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쟁점계약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쟁점계약상 매수인들은 예치받은 주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① 장외주식 거래사이트인 OOO에서 AAA 주식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빈번한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② AAA 대표이사 KKK가 2019.7.6. ‘OOO’에 작성한 게시글에 의하더라도 “최초 계약자가 아닌 매수․매도를 거쳐 새로운 주주가 된 주주들에게도 현재 주식 보유수량을 파악하여 새로운 교환계약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실제로 쟁점주식의 매수인들은 해당 조항상 처분금지약정을 이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매수인들이 쟁점주식을 처분한 현황은 OOO와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 매수인들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에서 약정된 기한 내에 AAA을 국내에 상장시키지 못하였고, LLL․MMM․NNN 등 다수의 매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계약 제4조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3) 그 외에도 청구인은 AAA의 국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매수인들에게 OOO와 같이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교환계약의 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3.9. 등에 쟁점계약상 매수인들과 OOO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수인들과 약정한 상장기한(2018.12.31.) 내에 AAA을 국내에 상장하지 못하자 AAA의 자산(특허권 등)을 FFF에게 매각하고 FFF는 GGG에 이를 출자하여 GGG을 OOO에 상장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며, GGG은 2021.11.27. OOO 상장이 승인되었고 2022.1.3.부터 OOO을 통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들(2019년도 말 기준 AAA 주주 OOO명 중 OOO명)에게 GGG 주식을 교부하였다. (다) AAA, FFF, 쟁점계약상 매수인들간 2021.4.28. 작성된 확약서의 내용은 OOO과 같다.
(5) 처분청은 2021.6.24.부터 2021.1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에 의한 주식거래를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2.17.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2017~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으로 주권이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쟁점계약상 매수인들로부터 약 OOO원을 지급받고 쟁점주식을 매수인들 계좌에 입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이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으로 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주식양수도 내역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되었으며, AAA은 OOO를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로 인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에 의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매수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무렵 쟁점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 제2조 제2항에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① 장외주식거래사이트인 OOO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AAA 주식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② AAA 대표이사 KKK가 2019.7.6. ‘OOO’에 작성한 게시글에 의하면 “최초 계약자가 아닌 매수․매도를 거쳐 새로운 주주가 된 주주들에게도 현재 주식 보유수량을 파악하여 새로운 교환계약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약상 매수인들은 쟁점계약 체결 후 쟁점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를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1985.3.12. 선고 83누243 판결 등 참조), 쟁점계약 제4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AAA을 2017~2018년 기간에 기술특례상장 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들은 AAA 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8.12.31.까지 AAA을 국내에 상장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성립된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2018.12.31. 무렵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계약에서 약정된 기한 내에 AAA을 국내에 상장시키지 못하자 LLL․MMM․NNN 등의 매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계약 제4조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최소한 이들과 체결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LLL․MMM․NNN 외에도 AAA의 국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매수인들에게 OOO와 같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약 또한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심판관회의일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된 범위 및 원상회복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라 해제되었는지 여부, 해제된 계약의 범위 및 원상회복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상법 제340조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등록질(登錄質)의 경우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성명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전자등록주식등의 신탁은 제32조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선의(善意)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제37조[소유자명세] ①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 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그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등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이하 “소유자명세”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하여야 하는 경우
2.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별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하려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그 전자등록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된 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주식등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발행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무기명식(無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이 필요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자명세를 작성하여 그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 주식등의 질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행인에게 질권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소유자명세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기명식 주식등의 질권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⑥ 발행인은 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식등이 무기명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이 된 주식등에 대하여 그 말소의 전자등록이 된 날을 기준으로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었던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권리 내용 등을 기록한 명세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유
2.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유
3.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⑧ 제7항에 따른 명세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준용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