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쟁점②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7346 선고일 2024.05.0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원주세무서장이 2022.7.28. 청구인을 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12.10.23. 실리콘 및 합성고무 제조업,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19년 제1기, 2020년 제1기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7.28. 청구외법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을 납부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22.12.26.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원에 대하여 납부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류도매업체를 운영하다가, 지인이 생산하는 실리콘 및 합성고무 제품을 거래처인 b 주식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2018.3.31. 청구외법인에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였다.

(2) c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자고 청구인에게 제안하여 c은 2019.9.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이후 d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c은 법인 인감 등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변경(주식회사 e → 주식회사 f → a 주식회사)하는 등 청구인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였다.

(4)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c, d 등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액이 고지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청구인은 OOO경찰서에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c 등을 고소하였는데,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한 사람으로 청구외법인과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처분의 고지일(2022.7.28.)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2023.3.17.)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2.10.23. 설립등기되었고, 2018.4.13. 목적사업으로 실내ㆍ외 인테리어업이 추가되었으며, 2019.1.21. 건축/인테리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직접 하였고,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이며, 청구외법인의 정관에도 청구인은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사항이나,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다) 청구인은 2018.3.31.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2012.10.23. 법인 정관 작성일 당시 이미 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8.3.31. 법인 등기부등본에 추가된 인테리어업을 2019.1.21. 사업자등록 당시 영위하겠다고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고,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c․g․d(이하 “c 등”이라 한다)가 부적법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주도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행사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등기상 공시된 내역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a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②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쟁점②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2.10.23.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20.2.10. 및 2021.10.6. ‘주식회사 f’ 및 ‘a 주식회사’로 각각 상호 변경되었고, 2022.2.1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서 ‘강원도 원주시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3.31.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c은 2019.9.3.부터 2020.2.10.까지, g는 2020.2.10.부터 2021.10.26.까지, d는 2021.10.6.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목적사업은 실리콘ㆍ합성고무 제조업, 실내ㆍ외 인테리어업 등이고, 이 중 실내ㆍ외 인테리어업은 2018.3.31. 추가(사업자등록증에는 2019.1.21. 추가)되었다. (라)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18.12.12. 작성)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소재지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정관(2012.10.17. 작성)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실제 c 등을 고소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인 발급한 세금계산서(31건) 대부분은 공사나 인테리어와 관련된 품목(철근공사, 건축공사, 인테리어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O495.9m 2 (청구인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계획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를 1997.6.20. 취득한 후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지분 495.9분의 155.2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7.28.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3.1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c 등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체납세액은 c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청구인이 발기인 또는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c 등이 임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상호, 주소 등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