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매입금액을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매입금액을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들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각종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①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 (1%, 0.5%)를 중복 적용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을 비롯한 일가족 5명은 2006년 10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15년간 18회에 걸쳐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없어 후배인 AAA에게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AAA는 탈세 목적이 아니라 영수증을 보고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억원 이상임에도 대출을 받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은 실질적으로 적자상태이다. 청구인은 AAA가 운영하던 ○○테크로부터도 ○억 ○천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AAA가 갑자기 사망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4가지 종류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②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시 일반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등의 각종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인력도급업을 영위하였는바 발생한 비용 대부분은 인건비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매입금액의 비중은 높지 않음에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경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다면 이는 본인 및 가족들의 병원치료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후배에게 세금신고를 부탁하였기 때문이지 탈세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각종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①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매출처별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가산세 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발생한 오해로 부가가치세 결정 내역을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매입처별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가산세들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차이가 없다.
2.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6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사정 등을 들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함을 호소하나, 이는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②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부과한 일반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허위로 판명되었는바, 처분청②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고자산, 당기매입, 임차료를 허위로 보아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②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한 것에 대해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소득세법에 따라 2018년 이후 종합소득세 경정분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거나, 매입금액을 허위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과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공제받은 2015년 1·2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일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매입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10년의 국과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실익이 있는 2012·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기재한 행위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2) 처분청①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①에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나) 처분청①이 2022.3.22. 청구인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 후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문답서의 주요 내용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라)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의내역에 의하면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을 불공제하였고,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표 금액’과 ‘신용카드명세서 수령분 등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①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처분청①의 경정내역 (마) 처분청①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도 유사한 처분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며, 이 건 부과처분 이전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정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이 건 부과처분 이전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정내역
(3) 처분청②의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②의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경정내역 비교 (나) 처분청②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종합소득세 경정시 가산세 부과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미수금 대손처리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다며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각종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①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금액을 신용카드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3호 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각각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②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 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청구인이 매입액 및 임차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행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해 보이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매입금액을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경정 이전에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매출세액 대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및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매입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에서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60조 【 가산세 】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3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7)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처분청①에서 매출처별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①의 결정내역을 확인한바 매입처별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로 확인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