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토지가 ㅇㅇ.ㅇ.ㅇ.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ㅇㅇ.ㅇ.ㅇ.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등기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토지가 ㅇㅇ.ㅇ.ㅇ.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ㅇㅇ.ㅇ.ㅇ.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등기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04.5.10. 매매를 원인으로 2004.5.12.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OOO된 후, 2020.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OOO되었다. (나) 처분청은 OOO에 나타나는 매각대금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BBB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다)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같은 뜻임),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토지가 2004.5.12.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20.2.26.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등기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