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들에게 근로소득이 확인되나 아들은 별도 은행을 통해 급여 등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쟁점현금 중 일부는 다른 은행의 띠지로 묶여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배우자의 소득 등이나 부의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아들에게 근로소득이 확인되나 아들은 별도 은행을 통해 급여 등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쟁점현금 중 일부는 다른 은행의 띠지로 묶여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배우자의 소득 등이나 부의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현금①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발견한 쟁점현금①의 장소는 ‘아들 AAA의 방 옷장 첫 번째 서랍’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현관 옆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누가 보더라도 아들 AAA 방 옷장 첫 번째 서랍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면 대다수는 아들 AAA의 것으로 추정하겠지만 ‘현관 옆방’이라고 하면 청구인이 사용하는 서재인지 아니면 옷방인지 알 수가 없어 청구인의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이때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OOO 판결)’을 말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집 아들 방과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과연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은닉’한 재산의 발견으로 인해 고발에 이를 정도라면 ‘은닉’장소의 특정화는 기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특정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현금①’을 ‘은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현금①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의 근거는 압류 당시 해당 현금이 OOO 띠지로 묶여 있었는데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것은 OOO 것이고, ‘AAA은 인출하여 모아두었던 현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스스로 은행에 방문하여 OOO원권으로 교환하였다’는 진술과 압류 이후 AAA이 현금을 반환받기 위해 처분청 담당자에게 방문하여서는 ‘현금을 출금하여 모아두면 부모님이 은행에 가서 교환해주었다’는 진술은 서로 배치되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쟁점현금①이 청구인의 것이라면 안방과 같이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하고, 특히나 안방에는 금고가 있음에도 굳이 아들 AAA의 방에 돈을 보관해야 할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가령 아들 AAA이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무소득자라면 모르겠으나 성인이고 직업이 있으며 현금인출 근거까지 존재하는 마당에 갑자기 물어보니 우물쭈물하여 답을 못하였을 뿐인데 이것이 아들 AAA의 현금이 아니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2) 쟁점현금②는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 현금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안방 금고에서 발견된 쟁점현금②는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세신사로 일하면서 번 돈과 장모상을 당하면서 부조금으로 받은 돈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OOO원 정도는 BBB가 개인적으로 세신사로 일해 번 돈이고 나머지 금액은 장모상때 부조금으로 받은 금액이다. (나) BBB는 OOO 지층에 소재하는 OOO 사우나에서 세신사로 일하고 있다. 세신사로 일한 지는 20년이 넘으며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세신사는 직업 특성상 모든 대가를 현금으로 받다 보니, 세신사로 일해 받은 돈 중 일부를 본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험료 납부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안방금고에 보관하였다. 현금으로 보관한 이유는 빚이 워낙 많다보니 가끔 찾아오는 채권자들에게 이자 등을 주기 위해서이다. (다)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은 압류된 돈의 구성 및 원천을 위와 같이 소명하며 그 근거로 목욕탕 시설물(용역)사용계약서와 매출정리 내역을 근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ⅰ) 해당 매출내역은 단순 기록에 불과하고, ⅱ) 만약 청구인의 수입이 맞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참으로 애매한 입장을 취하였다. 즉 BBB가 세신사로 일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과연 세신사 수입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모순이다. (라) 이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 BBB는 세신사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보니 수입이 발생한다. 둘째, 업계 관행상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의 수입현황을 메모한다. BBB 입장에서 이는 단순기록이 아닌 기장이다. 셋째, 권인미의 메모가 사실인지 여부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처분청은 방문도 하지 않고 이를 부인하였다. (마) 쟁점현금②중 나머지는 장모상시 받은 부의금을 BBB가 형제들과 나눠 보관한 금액이라는 주장에 처분청은 2021.11.17. 출금한 OOO원은 부의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였다. OOO원이 양도대금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쟁점현금② 전액이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당초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1) 쟁점현금①은 청구인의 아들 AAA의 소유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안방에서 찾은 현금인 쟁점현금②와 같은 띠지로 묶여 있었으며, AAA이 거래하는 은행의 띠지가 아님이 확인되는 등 보관 장소만 AAA의 방일 뿐 청구인의 소유임이 명확하다. (가) 쟁점현금①은 OOO원권 100장 단위 2묶음(OOO)과 나머지 OOO원권 낱장 총 OOO원이 발견되었으며 OOO 현금다발 중 일련번호 OOO로 시작되는 묶음띠지 측면에 “CCC”라는 은행 직원이 날인한 것이 확인된다. (나) 안방에서 찾은 쟁점현금②의 경우에도 OOO원권 100장 단위 4묶음(OOO 2묶음, OOO 1묶음, OOO 1묶음)과 나머지 OOO원 낱장으로 총 OOO원을 확인하였으며 OOO 현금다발 중 일련번호 OOO로 시작되는 묶음띠지 측면에 “CCC”라는 은행 직원의 날인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동일 은행의 동일 직원 날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식적으로 같은 은행창구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보인다. (다) AAA은 압류 이후 처분청에 방문하여 본인의 OOO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일상적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집에 보관하다 일정금액이 되면 부모님이 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띠지를 묶어 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의신청 진술시에는 본인 스스로 은행창구에 가서 교환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단순히 띠지만을 묶기 위해 시간을 들여 현금을 들고 은행을 방문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AAA의 주거래은행은 OOO으로 OOO 띠지의 현금이 발견된 점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였다는 주장을 뒷 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현금①은 AAA이 아닌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2) 안방 금고에서 발견된 쟁점현금②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공동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쟁점현금②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강제징수 일환으로 쟁점현금②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BBB는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며 해당 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아 일부를 본인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차액을 금고에 보관하였다며 일자별 현금매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제출자료는 단순 일자별 매출내역일 뿐 해당 매출내역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금고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해당 기간동안 BBB는 해당 매출 즉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적도 없어 BBB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BBB의 어머니인 추정단의 장례 부의금을 BBB를 포함한 자녀 5명이 나누어 가졌고 이 부의금을 그대로 안방금고에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 증빙이 없다. (다) 청구인의 OOO 계좌를 살펴보면 2021.11.11.부터 2021.11.16.까지 청구인 역시 지인들로부터 부의금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받았고, 2021.11.17.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있어 오히려 청구인이 2021.11.17. 출금한 OOO원일 가능성이 있어 쟁점현금② 중 일부를 BBB가 부의금으로 받은 현금을 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현금②는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받은 청구인이 보험료, 통신비, 가스대금 등을 지출하고 모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주장의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약 OOO원에 양도한 후 약 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현금②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를 수색할 당시 금고에서 압류한 OOO원권 지폐 중 한다발(OOO원권, 100매)에 OOO은행 2021.7.19.라고 기재된 띠지가 붙어 있었고, 수색 당일은 청구인이 본인 OOO은행 계좌에서 현금 OOO원을 인출한 날임을 감안할 때 압류한 현금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