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269 선고일 2023.12.27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B가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단순히 인적용역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ㆍAㆍB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및 사업자 각자의 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사업을 수행한 실제 사업자 및 사업자별 지분율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분당세무서장이 2022.12.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과 2013년 귀속분 OOO원의 합계액)의 각 부과처분과 경기도 성남시장이 2023.1.13.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과 2013년 귀속분 OOO원의 합계액)의 각 부과처분은 AAA이 수행한 영화관람권 매입 및 납품사업의 실제 사업자 및 사업자별 지분율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EEE는 상호명을 “AAA”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BBB가 자신의 인터넷 가입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영화관람권을 발주하면 OOO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영화관람권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 나. 영등포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14.〜2022.4.9. 기간 동안 AAA과 관련한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2011년)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는 청구인과 DDD이고 EEE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2011년에 EE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총수입금액 OOO원 중 청구인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의 50%인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2022.4.2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EEE는 AAA의 대표이자 사업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일관성 없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을 뿐으로, 청구인은 EEE로부터 명의를 빌려 AAA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가) EEE는 AAA의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수행하였는바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다. EEE는 DDD의 제안으로 쟁점사업에 참여하면서, 2010.9.2. 직접 “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9.27. CCC 담당자를 만나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월 2차례 이상 BBB에 방문하여 영화 관람권을 납품하고 검수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 또한 DDD의 제안으로 쟁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EEE를 처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는 업무, 관련 회계업무 및 자금 관리 중 일부를 담당하였고 EEE와 DDD에게 사무실 경비 지출내역 및 정산금 내역을 메일이나 구두로 보고 하였다. (나) EEE는 쟁점사업이 종료되고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판대리점 계약 체결, 영업활동,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수익 중 1/3을 균등하게 분배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DDD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둘을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21.4.21. 청구인과 DDD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EEE는 2020.7.17. 소송을 취하하였다. EEE는 위와 같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 고소 및 소송의 제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갑자기 본인이 AAA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DDD을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등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20.8.6. 근로감독관의 의견과 같이 EEE는 근로자가 아닌 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을 인지하였고,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EEE는 사업경영에 필요한 일정한 업무를 분장받아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수행의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AAA이의 경우 법인전환 이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쟁점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는데, EEE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30개월 동안 AAA을 운영하면서 약 OOO원, 월평균 약 OOO원을 벌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수령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EEE가 정말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자신이 AAA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AAA의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EEE가 실제 사업주로서 일정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고소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단순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518 판결). (나) 비록 청구인은 AAA에 회계장부 및 정산금의 관리 업무라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무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과세당국으로서는 EEE 명의 등으로 된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만 조사했어도 청구인의 소득신고 누락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달리 가공경비,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등의 사용으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에게 처음부터 소득세를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EEEㆍDDDㆍ청구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함으로써 소득금액을 분산하거나 소득금액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을 것이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는 한 바 없다. (다) 나아가 설령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EEE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명의위장 사실 자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매출을 누락한 사건에서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중155, 2016.3.31. 등 다수). (라)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AAA의 쟁점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CCC에 담보를 제공하였고, 일부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였으며,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대부분을 누락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AAA의 실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EEE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EEE는 CCC와의 거래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OOO이 추가담보를 요구하자 청구인과 DDD 등 4명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응했을 뿐이다. 즉, 청구인과 DDD이 직접 CCC에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EEE가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도록 OOO에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2. 상식적으로 조세포탈을 위해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자가 명의대여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실명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EEE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개인 세무사로부터 쟁점사업이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 등에 대한 자문받는 등 사업주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

3. 실제 EEE는 청구인과 DDD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AAA의 실제 사업자 → AAA에 고용된 근로자 → 단순 명의대여자” 등으로 매번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EEE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한편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AAA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는 의견도 제시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이 폐기하였다는 AAA과 관련된 장부는 사업기간 동안 청구인ㆍDDDㆍEEE가 실무적으로 AAA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결산 서류 내지 전산파일로, 청구인이 AAA을 그만두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를 폐기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폐기한 것이 아니다.

5. 청구인은 AAA의 세금신고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EEE가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이행한 세금신고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포탈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EEE의 명의를 이용하여 AAA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 (가) 청구인은 EEE가 AAA의 사업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수익을 배분받았으므로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EEE가 2019년경 청구인을 수입금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을 당시 EEE에 대하여 명의만을 대여해준 사람일 뿐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EEE가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동업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담당검사 또한 EEE가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영업상 수행한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다면서 청구인과의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하였다OOO. (나) 청구인과 DDD 사이에 정산금 지급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DDD이 AAA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별도로 주요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둘 필요가 없었다고 판시하였다OOO. (다) 또한, 청구인은 담보능력이 없는 EEE가 OOO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1.11.6.에는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를 통해 OOO에 이자 OOO원을 지급하는 등 본인의 계산 하에 담보물을 관리한 정황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AAA의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2011년 BBB가 EEE 명의의 계좌로 영화관람권 매출대금 총 OOO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CCC로 출금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실사업자로서 AAA의 수입금액을 대부분 관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사기 그 밖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 건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DDD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BBB에 근무하였던 자들로, 자신들이 대표로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하여 BBB와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구설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EEE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사전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과 DDD은 BBB와 독점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판촉활동비라는 회계항목으로 BBB 직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하였고, 2014년경 AAA의 사업을 종료하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는데, 이는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과 같은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사유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과세당국이 EEE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했다면 소득금액의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가공경비, 이중장부 작성 및 차명계좌의 사용 등 소득을 은닉하거나 조세를 포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는 OOO(EEE의 개명 전 이름)이고, 사업종류는 전자제품·판촉물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EE는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0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EEE와 CCC가 체결한 “B2B영업 총판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EEE는 2010.9.27. CCC 대표이사와 CCC 영화관람권 및 관련 상품에 대한 영업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OOO 소재 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0.6. 채무자를 EEE로 하여 OOO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EEEㆍDDD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월 수차례 EEE와 DDD의 메일계정으로 AAA과 관련한 지출 및 정산 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EEE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이메일을 캡쳐한 사진에 의하면 EEE의 메일함 중 “DDD 청구인”이라고 명명된 메일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EEE가 2018년 1월경 청구인과 DDD에게 아래와 같이 “동업에 따른 정산금을 다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정산금액과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EEE는 청구인과 DDD이 응하지 아니하자 2019.8.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과 DD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OOO, 해당 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EEE는 2020.7.17. 해당 소송을 취하하였다. (아) EEE는 위 (사)항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사기관에 ‘청구인과 DDD이 EEE 명의의 사업용계좌 등에서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OOO를 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0.4.21.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해당 불기소이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담당 검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DDD이 사업자금을 사적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거나 EEE가 청구인ㆍDDD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EEE는 OOO에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DDD을 고소하였는데[이와 함께 위 (사)항에 기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OOO. 해당 불기소 이유서에 의하면, 담당 검사는 OOO의 근로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EEE가 AAA의 대표자격에서 매출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고, OOO의 대표의 자격에서 대표이사로서의 고정급여를 받는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일정 업무를 분장받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DDD은 청구인이 정산금을 더 많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OOO하였는데, 해당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핵심은 BBB에 영화관람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BBB 직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는데 DDD은 이러한 활동을 전담하면서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DDD의 결정대로 자금의 집행 등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원은 청구인과 DDD 외에 별도로 주요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둘 필요 없이 청구인과 DDD이 쟁점사업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DDD은 언제든지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어떠한 자료든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DDD 몰래 장기간 수억원의 사업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보아 DDD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카) 과세당국은 DDD과 청구인 간 위 (차)항에 따른 소송과 관련하여 정산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ㆍDDDㆍEEE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사실조회(기간: 2010.10.25.∼2013.3.19.)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EEE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OOO개(OOO-**- 외 OOO개)에 입금된 금액 중 CCC 영화관람권 구입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합계 OOO원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다.

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OOO개(OOO--**** 외 OOO개)에서 EEE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OOO원이 (소득금액으로) 입금되었다.

3. DDD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EEE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다.

4. 위 1)∼3)항에 따라 EE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총 합계 OOO원 중 OOO원이 현금인출되었고 이에 EEE는 최종적으로 나머지 OOO원(매월 약 OOO원 상당액임)을 소득금액으로 수령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EEE가 AAA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소득을 무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AAA에 회계장부 및 정산금의 관리업무라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들은 EEE의 경우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고 AAA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는 청구인과 DDD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EEE의 경우 2010.9.27. AAA을 대표하여 CCC 대표이사와 쟁점사업과 관련한 대리점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10.25.∼2013.3.19. 기간 동안에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월 기준 OOO원에 상당하는 총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18년 1월경 청구인과 DDD에게 ‘동업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청구인과 DDD이 이에 응하지 않자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스스로 본인과 청구인 및 DDD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는바,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EEE가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AAA과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EEE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정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단순히 인적용역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EEE가 청구인과 DDD을 사업자금의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EEE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과 DDD이 사업자금을 사적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거나 세 사람이 동업관계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과 DDD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ㆍDDDㆍEEE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및 사업자 각자의 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사업을 수행한 실제 사업자 및 사업자별 지분율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정부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쟁점①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AAA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AAA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이 건 과세처분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에 대한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85조 [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9조 [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 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