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263 선고일 2023.06.29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 소재지는 그 전체가 수질보전특별구역이기는 하나, 쟁점토지에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청구법인은 실제로도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 점, 쟁점규정은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불과 1년 4개월만에 착공(건축) 없이 기반공사만을 통해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이를 양도하여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공장신축 의도로 2017.7.3. 양수한 토지(OOO 외6필지 농지 4,927㎡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11.14. 양도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2.9.23.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신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착공하지 않은 채 양도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공장을 신축할 의도로,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도로 및 진입로 개설, 급수, 토지경계측량 등 기반조성공사까지 마치고 2017.6.9. 관할구청(OOO구청)으로부터 신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위치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 있어, 착공이 어렵다고 보아 어쩔 수 없이 착공을 하기 전에 매각하게 되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실제 착공사실보다 당초 취득목적과 이후 과정(건축허가 등)의 사실관계로 판단함이 타당한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서, 공장신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착공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고,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각 목 생략)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각 목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 및 매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신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후 착공 없이 그대로 매각하였다(만약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건축허가 또한 있을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에 앞서 행한 진입로, 급수, 토지경계측량 등의 공사는 쟁점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기반공사로서, 건물신축 과정의 일부로서 개시에 해당하는 “착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은 그 전체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할구청이 그 중 특별히 쟁점토지만을 환경오염을 이유로 토지사용을 금지하였거나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기초기반공사를 거쳐 쟁점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하여 단기간에 큰 양도차익을 획득하였는데도, 이후 환경오염 등을 근거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쟁점규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사업용 목적(건물신축)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토지용도변경, 진입로 및 급수공사, 건축허가 등의 사실로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는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나) 결국, 쟁점토지는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착공은 개시되지 못한 채 매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바, 이를 감안하면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다가 매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규정은 부득이하게 착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정들 중의 일부를 열거한 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착공의 개념은 기반공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반드시 건축물의 공사가 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인 후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하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환경문제로 인한 향후 손실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매도 선택을 한 것으로, 정상적ㆍ합리적 경제행위로 보아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에는 사업목적(공장신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환경적 제약(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위치 등)에 따른 사업상 판단 하에 양도하게 되었다면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 소재지(OOO)는 그 전체가 수질보전특별구역이기는 하나, 쟁점토지에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청구법인은 실제로도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 점, 쟁점규정은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불과 1년 4개월만에 착공(건축) 없이 기반공사만을 통해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이를 양도하여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OOO원에 양수하여 OOO원에 양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