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262 선고일 2023.07.06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모두 3,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24. 부친 AAA로부터 OOO소재 토지 3필지(면적은 각 OOO㎡, OOO㎡, OOO㎡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를 적용하여 2020.3.20.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29.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총급여액 합계 OOO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2.10. 청구인에게 2019.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이 2020.11.2. 증여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증여세도 위 영농자녀 증여세 징수에 따라 재차증여가산액을 증액하여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취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농업을 부업으로 하면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인사업소득 중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과 연관이 없는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등의 사업소득도 비과세로 하는바, 청구인이 농업법인의 자경소득을 급여형태로 받는 것을 직접 경작에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농업에 상시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매우 부당한 법 해석이다.

(2)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OOO유한회사(양계장)와 개인농장 OOO농장(병아리 사육)으로부터 받은 급여소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총급여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은 영농자녀의 증여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5.2.3. 개정되면서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3항 제2호 다목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란 요건을 삭제하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이란 요건으로 개정한바, 이러한 개정은 귀농한 영농자녀가 귀농과 동시에 농지등을 증여 받아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연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9.12.16. 증여받았음에도 2019년 근로소득을 OOO원이 초과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축산: 산란계)과 개인영농(병아리사육, 작물재배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이 경작하는 것도 농지법에서는 농업경영과 자경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는 개인의 농업소득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도 이는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 OOO유한회사의 법인소득은 전액 축산업 소득이고 이로부터 받은 급여는 형식상 근로소득이지만 실질은 축산소득으로 그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라도 청구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4) 국세청은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의 임원으로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이후의 기간도 사후관리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된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6, 2007.12.28.). 현물출자를 한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소유권이 농업법인에 이전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의 임원으로 경작하는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농업법인이 경작한 것도 농업법인의 임원이 직접 경작으로 보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100% 주주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도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OOO유한회사의 이사로 경영을 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고 있으며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보아 급여가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도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 OOO유한회사 등으로부터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감면요건 소득을 초과하였다.

(2)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형식상 근로소득이나 실질은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여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근무하는 농업회사법인 OOO유한회사는 2020년 기준 외형 OOO원 규모이며, 청구인의 소득도 OOO원으로 소득세법령상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인 축산범위(사육두수 닭 15,000마리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농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 연 OOO원 합산)를 초과하여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쟁점토지는 답과 전으로 토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물출자 내역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영농자녀 증여세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5)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21.2.19. 대통령령 제31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2.2>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7) 농지법(2021.8.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9년부터 2021년 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다른 소득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나)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는 부친 AAA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일치한다. <표3>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 내역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9.12.16.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12.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농업회사법인 OOO유한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사로 2019.12.4. 취임하였고, 대표이사는 AAA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서 2018.12.12. OOO로 전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은 영농자녀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19년 총급여액은 약 OOO원, 2020년 총급여액은 약 OOO원으로 모두 OOO원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받은 2019.12.24. 증여분 증여세액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