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5012ㆍ지2901(병합), 2021.12.28.]에 따라 a 명의의 부동산인 쟁점A부동산의 양도에 한하여 재조사 및 경정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A부동산의 양도와 동일한 2016년 귀속 양도분이라는 이유로 재조사 대상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인 쟁점BㆍC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임의로 경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가) 이 건의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쟁점AㆍBㆍC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a은 경기도 AAA시 BBB면 OOO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OOO소재 토지는 청구인이, OOO소재 토지와 OOO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지층∼2층은 a이, 해당 건물의 3∼4층은 청구인과 a이 각 1/2씩 공동 소유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a은 2007년경 투자금을 회수하고 사업에서 탈퇴하고자 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a은 a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8년경 미국발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2011.7.21. 개시(채권자 OOO2007.7.5. 기준 채권최고액 OOO원)되었는데, 다행히도 OOO가 2013.4.26. 및 2013.6.7.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대출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조건으로 대출(채권최고액 OOO원)을 실행해준 결과 2011.7.21.자 임의경매를 비롯한 기타 압류 및 가압류는 취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3.6.7. 청구인 및 a 명의의 쟁점AㆍB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채무자를 b로, 채권자를 OOO등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공동담보목록 제2013-495호)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이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계속하여 자금난을 겪었고, 2013.9.9. 조카 f이 소개한 e에게 쟁점AㆍBㆍC부동산 등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AㆍB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3.9.12.이고,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4.6.3.이다.
- 가) [계약금] e은 2013.9.9. g에게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2013.9.11. 채무자를 e으로, 채권자를 g 등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13-826호)이 설정되었다.
- 나) [중도금 및 잔금] 명의수탁자 b은 청구인이 이자를 연체하여 부채상환을 독촉받자 청구인에게 쟁점AㆍB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줄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수인 e의 배우자 h가 2013.9.12. 쟁점AㆍB부동산에 설정된 b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것(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인수인은 i이다)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갈음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e에게 이전되었다. 참고로 설령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후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수준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5중1547, 2016.1.27.).
4. 한편 e은 그 배우자 h가 2013.9.12.자로 b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한 결과 쟁점AㆍB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는데, 청구인과 e이 2013.9.9.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중도금 금 OOO원은 매수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2013.10.31.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AAA시장에게 접수한 건축 변경허가신청서상 접수일자는 2013.11.27.로, 처리일자는 2014.3.31.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 AAA시장의 허가 변경처리 알림 공문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한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녀 j이 운영한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으로 매우 적으므로, 청구인의 자녀 j이 최소한 2014년부터는 OOO을 비워 두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e이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아무리 늦더라도 건축변경허가신청 처리일자인 2014.3.31.로 보아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e이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e이 부동산을 사용수익만 하고 대금지급 등을 하지 않았기에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면 대금의 일부를 받아 아쉬울 것이 없어 그저 세월만 보내면 되므로, 굳이 e을 상대로 각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 양도인은 계약에 대한 위약금의 수입이 있게 되고 양수인은 계약에 대한 위약금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이행이 지체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양수인이다.
6. 결론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잔금 청산일인 2013.9.12.이고, 설령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사용ㆍ수익일인 2014.3.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국세기본법령 및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한일의 다음날이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14.6.2.(월) 또는 2015.6.1.(월)]의 다음날인 2014.6.3. 또는 2015.6.2.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AㆍBㆍC부동산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16.9.7.)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e이 아닌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13.6.7.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실질 또는 공부 중 하나의 기준을 선택하여 양도에 대하여 일관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주의에 따라 양도거래는 실질에 따라 재편성하면서 양도시기는 공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 (다) 마지막으로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7년이 적용되므로, 최종적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1.6.2. 또는 2022.6.1.이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 여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경우에 한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2.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AㆍB부동산을 매수한 후 미등기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쟁점AㆍB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한 후 다른 공동 매수자와 함께 부동산 전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전매차익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이러한 명의신탁행위 이외에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 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 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단순한 명의 위장을 넘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4.8.19. 선고 2014누40953 판결),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아야 한다. (라) 그렇다면 결국 쟁점AㆍB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1.6.2. 또는 2022.6.1.을 경과하여 2022.6.27.에서야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가액 및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4.10.6. 2013.6.7.자 경기도 AAA시 BBB읍 OOO토지 579㎡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합계 OOO원을 반영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그대로 시인하였다(별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없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경기도 AAA시 BBB읍 OOO토지 579㎡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임의로 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법하다. <표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당시 반영하였다는 경기도 AAA시 BBB읍 OOO토지 579㎡에 대한 취득가액 등 내역 (단위: 원) (나)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후신고 당시 반영하지 못한 경기도 AAA시 BBB읍 OOO토지 579㎡에 대한 공사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OOO원을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경기도 AAA시 BBB읍 OOO토지 579㎡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증빙내역 없이 계좌이체를 한 금액까지 합하면 실제로 추가 인정되어야 할 경비는 더 많다). <표2> 청구인이 경기도 AAA시 BBB읍 OOO토지 579㎡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등 내역 (단위: 원) (다) 또한 처분청은 a 명의의 경기도 AAA시 BBB읍 OOO 토지 420㎡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12.20. k 및 l로부터 경기도 AAA시 BBB읍 OOO및 같은 리 OOO소재 토지(2,760㎡, 835평)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OOO원(= OOO원 × 420㎡÷ 2,760㎡)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사결정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24.2.15. AAA세무서 재산세과 신고창구에 문의한 바 2014년 10월경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신고 시인(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A부동산 이외 양도 분까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쟁점A부동산 양도분에 대한 경정을 따로 하지 않고 종전 담당자가 결정한 대로 인정하였을 것이라고 묵시적이나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된다(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 외 양도분에 대한 경정까지 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굳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7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무신고 과세자료까지 생성되는 시스템 하에서 2021.5.31.까지 결정을 아니 할 수 없는데,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이 도입되기 전이기는 하나 그 당시에도 2000년 이전부터 TIS가 운용되면서 기한후신고서에 대한 결정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철저히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한후신고서의 입력이 누락될 수도 없는 구조였다(기한후신고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였다면 일반 업무를 포함한 감사기능까지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4.10.6. 청구인 명의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한 사실이 있음이 전산상으로 확인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기한 후 신고한 내역이 있다는 것은 그 신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기초로 입력한 것을 방증하는바, 처분청이 기한후신고서의 원본 및 사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처분청의 귀책이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아서 안 된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추가 증빙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제출한 기한후신고서를 과세관청이 미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어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 이를 신고서를 찾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1)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대상은 ‘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이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a이 양도한 쟁점A부동산만을 조사하여 a에게 부과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명의신탁혐의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상 양도소득세 조사 시 조사대상기간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한 쟁점BㆍC부동산의 양도소득세도 함께 경정한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13.9.3. e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상 양도대상물건 중 쟁점A부동산은 그 소유권이 a에서 b(2013.6.7.)과 e(2016.9.7.)에게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쟁점C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2016.11.16. e에게 양도된 후 당해 양도소득세 조사일까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신고ㆍ미결정 상태였다.
2.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5012ㆍ지2901(병합), 2021.12.28.]에 따라 a과 a이 쟁점A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a이 해당 조세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2016.3.28.자 내용증명과 2021.5.7.자 녹취록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A부동산을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재차 b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 및 그 배우자 d 소유의 부동산과 함께 e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종적으로 e에게 받은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쟁점AㆍB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6.9.7.이다.
1. 청구인이 이 건 재조사 당시 제출한 각서에는 ‘e이 청구인과 2013.9.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2015.11.25. 매매대금을 OOO원 가량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재계약마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2013.9.9.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해당 각서의 작성일(2015.11.25.)까지도 쟁점AㆍB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했지만 체납 등의 사유로 명의를 이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e의 배우자 h가 2013.9.12. b(명의수탁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결과 쟁점AㆍB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AㆍB부동산에 대한 대금이 2013.9.12. 모두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m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후소유자인 e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e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 또한 국세체납으로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압류됨에 따라 그 사용에 제한이 있어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쟁점AㆍBㆍC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금융증빙자료 등을 통한 대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쟁점AㆍB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건축 변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건축주는 매수인 e이 아니라 양도자인 청구인과 명의대여자인 b이고, 이후 매수인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은 실제로 의료시설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외의 자가 쟁점AㆍB부동산 소재지에서 음식물 분쇄처리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4.30.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b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최소한 건축 변경허가 신청이 처리된 2014.3.31.을 쟁점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다) 나아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명의신탁 등을 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3년 9월로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 된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할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3) 아래 <표3>에 따른 매입가액 및 공사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충분한 기간 및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들로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AㆍBㆍC부동산 이외의 부동산과 관련한 비용이 있는지 및 구체적으로 쟁점AㆍBㆍC부동산 중 어떤 것과 관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는 없다. <표3> 쟁점이 되는 필요경비내역 (단위: 원) (가) 청구인은 2013.6.7. 쟁점AㆍB부동산을 a에서 b에게로 재차 명의신탁하면서, 그 형식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였던 점을 감안하여 2014.10.6.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B부동산에 한해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및 과세처분일까지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그 신고서의 원본과 사본[2014.10.6.은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이 도입되기 이전이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건 불복청구 대리인과 동일함) 또한 ‘조사 당시 신고 대리업무를 이행한 세무대리인을 확인할 수 없고 기존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확보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22.3.19.∼2022.4.3. 기간 동안 조사를 중지하면서까지 청구인에게 쟁점AㆍBㆍC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시까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과정에서야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한편, 경기도 AAA시 BBB읍 OOO소재 토지의 전소유자인 n는 기준시가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매입가액(OOO원)은 인정할 수 없다. (다) o 주식회사, p 및 q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 매출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대금지급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아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공사내역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들에 지출하였다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라) r 입금표에는 공급받는 자가 “㈜s”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발주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이를 최초로 작성한 2004.10.13.과 2005.10.5. 작성된 이후 추가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r 영업담당자이며 BBB읍 OOO에 투입한 것을 확인함(010-3343-****, t)’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그 영업 담당자가 어느 시점에 해당 지번을 추가 기재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바, 기재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세금계산서 등 매출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공사내역인지 알 수 없다. (마) 기타 자료(u, v, w)와 예금거래내역(q, u, v) 또한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바) 특히 청구인은 2002∼2005년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AAA시 내 OOO및 OOO 등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견적서ㆍ자재납품내역서ㆍ거래명세서상 청구대상자가 청구인이라는 것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어느 물건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해당 비용이 이 건 부동산들에 한정되는 공사비용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토지에만 한정되는 비용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1. 이 건 부동산은 모두 연접한 상태이고, 청구인은 건물 신축 및 증축공사 또한 자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을 살펴보면 해당 비용들은 단순히 토사운반 등 토지지반을 구성하는 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철근ㆍ시멘트 등의 구입분도 포함하고 있어 쟁점건물 이외의 건물 신축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내역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현재보다 더 감액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2. o 주식회사의 거래명세서에는 “현화택지지구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비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소재 토지에만 한정되는 비용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 d과 아들 c이 보유하였던 OOO지상의 건물 또한 연접한 지번이므로 해당 건물 등과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인이 쟁점AㆍBㆍC부동산들을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일부 토지는 실가로 기결정하였고, 일부 토지는 전소유자 n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거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실제 표기된 날에 작성한 문서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