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230 선고일 2023.10.04

쟁점소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생전에 불입한 보험료의 이자상당액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수령한 쟁점보험차익(쟁점소득 포함)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과세기간별 발생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쟁점소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모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3.2.14.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AAA 주식회사의 ‘OOO’(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2015년 1월경까지 총 OOO원의 보험료(1회당 OOO원, 24회)를 불입하였으며, 2020.11.23. 사망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보험을 OOO원(원금 OOO원 및 이자상당액 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21.5.31.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21.5.25. 쟁점보험을 해지한 후, 2022.5.27. 쟁점보험의 보험차익 OOO원(이하 “쟁점보험차익”이라 한다)을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보험차익 중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22.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도록 하였고, 국세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도록 해석하고 있다(재산세과-418, 2012.11.22.).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보험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OOO원(총납입보험료 OOO원에 이자상당액 OOO원을 더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21.5.21.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지일 현재 평가액 OOO원에서 총납입보험료 OOO원을 제외한 이자상당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쟁점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상속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311 판결 등).

(2) 소득세법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쟁점보험차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르면, 쟁점소득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중과세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쟁점보험의 기본사항 및 상속개시일 현재 해지환급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보험 기본사항 등 ㅇㅇㅇ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인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2> 상속세 신고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2021.5.25.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보험금 OOO원(납입보험료 OOO원 및 보험차익 OOO원) 중 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이 원천징수된 후 OOO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3>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미 상속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생전에 불입한 보험료의 이자상당액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수령한 쟁점보험차익(쟁점소득 포함)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과세기간별 발생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쟁점소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모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