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없는 거래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228 선고일 2023.08.16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거래 후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은 양도거래와 양수거래를 따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위 신고서만으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23.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국내소재 주식회사 AAA의 주식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BBB (이하 “BBB”이라 한다)와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각 492,152주씩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9.1.2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AAA의 지분을 청구법인이 100%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구조 계획을 수정하여 2019.2.10. BBB과 CCC으로부터 AAA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이하 양도·양수거래를 합쳐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고, 2019.4.1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누락(쟁점거래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이 없음)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1.16.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 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소득이 발생한 자가 아니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임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법인은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쟁점주식거래의 정보를 적시에 과세관청이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여기에 첨부되는 ‘양도거래명세서’를 충실하게 제출하는 등 협력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거래는 동일한 관계사(BBB 및 CCC)에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수량을 같은 금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실질은 양도계약의 해제이고, 이로 인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거래에 대하여 양도자 및 양수자의 지위에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등 납세의무를 다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같이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이 확인되는 임의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OOO을 내린바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주요 기재사항을 처분청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노출이라는 지급명세서 제출 취지가 충족되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누락되었더라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1> 증권거래세 신고서의 주요 내용 OOO

(5) 처분청이 제시한 법령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2020.6.16.)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양수만 존재하는 단일 거래로 증권거래세 신고서만으로 양도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양도 직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양수한 경우로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로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 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양도손익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기 제출한 2건의 증권거래세 신고서가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 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제1항 의 특례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도 제출한 사실이 없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의 서식과 달리 소득자구분코드, 계좌번호, 실명구분, 세율, 원천징수세액,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세무상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8서399, 2018.4.16.)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신고서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함께 제출된바, 위 결정례에 따르면 지급명세서의 주요기재사항이라고 판단한 취득가액, 양도차익, 세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이 건의 경우 양도와 양수시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함께 보지 않을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세무상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없는 거래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 를 개정하였다. OOO (나)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 등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등을 지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이 노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거래 후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라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위 신고서에 첨부되는 양도거래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도 처분청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정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기한후 신고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OOO (마) 처분청이 제시한 법령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보면 외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노출되므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 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거래 후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은 양도거래와 양수거래를 따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위 신고서만으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단기간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양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각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비추어 이를 양도계약의 해제로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특례】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