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채무를 대부업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227 선고일 2023.09.18

쟁점채권자가 쟁점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3.2.16. 청구인에게 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故 AAA(1961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9.3. 사망하자 2013.3.31.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채무 등 공제금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2.9.3.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상속채무에는 BBB(이하 “쟁점채권자”라 한다)로부터의 채무 OOO원 등 사채 OOO원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12.부터 2014.3.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정상속재산 OOO원 등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사채 OOO원 중 쟁점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OOO원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다.
  • 다. 청구인은 2018.4.12. AAA 주식회사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OOO원을 지급받은 후, 2019.2.19. 위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22년 10월경 상속채무에 대한 부채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권자가 2012.12.31.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사망’을 사유로 대손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3.2.16.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권자가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날인 2012.12.31.에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2012.9.3. 사망하였고, 상속세 조사는 2013.8.12.부터 2014.3.29.까지 이루어졌다.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채권자에게 쟁점금액을 포기한 것인지를 확인하였고, 쟁점채권자가 쟁점금액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쟁점채권자는 2014.3.29.까지 명시적으로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와는 달리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묵시적 채권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묵시적 채권포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채권자가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날인 2012.12.31.을 채무면제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채무면제시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채무면제이익이 실현된 시점은 조사청이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포기한 것을 확인한 날인 2022.11.14.이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하여 채무상환 의지가 없다고 보았고, 쟁점채권자 역시 부동산 가압류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으나,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청이 쟁점채권자가 묵시적으로 쟁점금액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언제부터 채권을 포기한 것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청은 지난 8년간 청구인에게는 쟁점금액을 갚았는지, 갚았다면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를 확인해오면서, 쟁점채권자에게는 채권포기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2022.11.14. 전화로 쟁점채권자에게 채권포기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2022.11.14.을 채무면제이익이 실현된 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채권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4개월만에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에 암묵적으로 채권포기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채권자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2012.12.31.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이후 1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의 면제가 합의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12.9.3.)부터 2018.4.18.까지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OOO원을 수령한 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했으며, 건수만 많았지 실제 취득금액은 OOO원이고, OOO원은 은행 융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피상속인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5년간의 분쟁 끝에 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비록 피상속인이 가입한 것이지만 상속인의 노력에 따른 대가라고 생각하였으며, 쟁점채권자는 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차용연장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의견이나, 상속개시일 직후에는 몇차례 쟁점채권자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근황을 파악하는 전화가 있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발생 후 1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야 쟁점채권자에게 채무면제 사실 조회서를 보내고, 유선상으로 채무상환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는 당초 3개월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7개월이 지나서야 종결되었는바, 이는 쟁점채권자(OOO원) 및 CCC(OOO원)에 대한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느라 지연된 것이다.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쟁점채권자가 쟁점금액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쟁점채권자 간에는 쟁점금액의 면제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사청은 지난 8년간 쟁점금액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상환여부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소명한 내용은 일관되게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상환하지 못하였고, 쟁점채권자도 본인의 경제사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등 본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청구인이 2019.10.15. 제출한 부채 사후관리 소명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할 때부터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재 생활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채권자 모두 쟁점금액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상환할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쟁점채권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후에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채권자들은 가끔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고 저의 근황을 확인하지만 솔직히 평생 노력해도 채무를 갚을 능력은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지만,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쟁점채권자가 쟁점금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미 쟁점채권자와 청구인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사청은 2022년 11월경 부채 사후관리에 따른 소명 요청시,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차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채권자와 차용기간을 연장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채권자에게 연락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쟁점채권자는 대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채업자임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경제적 활동을 한 것이기에 묵시적으로 채무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전에 쟁점금액이 채무면제된 것으로 본 이 건 결정은 상속세 조사가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는 모순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채무로서 상속세 결정시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한 사항이며,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된 상속채무의 변제 능력에 대하여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채무면제이익이 실현된 날을 2022.11.14.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채권자간에 사실상 쟁점금액에 대한 면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간 처분청을 기망하는 내용으로 소명해오다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결정을 하자 채무면제이익이 실현된 날을 처분청이 쟁점채권자와 통화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나) 2014년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8년간 부채 사후관리 소명안내시마다 청구인의 진술은 동일하였는바, 만일 2022년 이후에도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받아들여 쟁점금액의 채무면제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않고 계속하여 부채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청구인이 채무면제이익의 실현시기에 대하여 지금과는 다른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권자가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과 쟁점채권자가 작성한 쟁점금액에 관한 영수증 및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쟁점채권자는 2012.12.31.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표2> 쟁점채권자의 2012년 귀속 사업소득 명세서 ㅇㅇㅇ <표3> 쟁점채권자의 2012년 표준손익계산서 ㅇㅇㅇ (다) 조사청은 쟁점금액 등에 대한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등의 상환여부에 대하여 4회(<1차> 2016년 11월, <2차> 2019년 7월, <3차> 2021년 7월, <4차> 2022년 10월)에 걸쳐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조사청의 부채 사후관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채권자로부터 유선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3) 처분청은 쟁점채권자가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2012.12.31.을 증여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표4>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2018.11.30.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OOO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5) 청구인이 2018.4.12. AAA 주식회사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OOO원을 수령한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권자가 2012.12.31.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민법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에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쟁점채권자가 2012.12.31. 쟁점금액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채권자의 회계처리 사실 등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채권자는 이러한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미완성 등을 들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할 여지가 있는 점, 조사청은 2013.8.12.부터 2014.3.29.까지 실시한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였고, 상속세 조사 개시 전인 2012.12.31.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된 쟁점금액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2016년 11월, 2019년 7월 및 2021년 7월경, 3차에 걸쳐 부채 사후관리를 실시하면서도 2012.12.31.에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으며, 쟁점채권자가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12.31.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12.31.을 증여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