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하층을 사실상 지상 1층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214 선고일 2023.10.10

쟁점주택은 준공허가 당시부터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지하1층∼지상3층의 4가구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층별 연면적 합계가 448.51㎡로 이루어져 있는 등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의 구조이고, 청구인이 00.0.0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증‧개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22. OOO 대 214.7㎡, 건물 448.51㎡(지하 1층~지하 3층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1.11.10.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보아 2022.1.10.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가운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이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공부상 면적이 가장 큰 지하층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 불가변력, 불가쟁력에 의해 유효하다. (가) 쟁점주택은 1991.10.23. 다가구주택(지하 1층 119.01㎡, 지상1∼3층 각 116.61㎡)으로 사용검사․승인된 주택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고 불법건축물이 아니며, 세법상 1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보유기간은 물론 그 이전에도 즉, 건물이 준공이후 증축이나 개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준공검사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발생한다. 공정력이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그 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유효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OOO 이외의 모든 행정기관과 취소법원 이외의 법원 등 국가기관은 이를 자기 판단의 기초 내지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공정력은 행정목적의 신속한 달성,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등을 위해서 인정되는 효력이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시간상 방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은 마비되고, 법률관계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게 된다. 즉, 준공검사 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을 심사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기관은 OOO 등이고, 세무서장 등 다른 기관은 위법성을 심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준공검사처분은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의거 경기도 OOO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를 근거로 하여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관계인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이의 자유로운 취소·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다. 불가변력이란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불가쟁력이란 법정 제소기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은 행정행위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의거 이해관계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준공검사처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에서 1991.10.23. 다가구주택으로 준공검사처분을 한 후 13년이 지난 시점인 2005.8.22. 다가주택이라는 사실을 공부상 확인하고 취득하였다. 쟁점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후 소유자들은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OOO으로부터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대한 어떠한 시정명령이나 준공검사 변경·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마)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여하고 있는 공정력, 불변력, 불가쟁력에 의해 쟁점주택 준공검사처분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건축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는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행정행위의 공정력, 불가변력, 불가쟁력을 부인하고 준공검사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위법하다. (바) 이 건 부과처분은 OOO에서 쟁점주택을 적법한 확인 절차에 따라 지하1층부터 지상3층으로 1991.10.23. 준공처리해 준 것이고, 그 이후 30년 동안에는 지표면 제거 및 자연적인 지표면 침식 등의 물리적 현상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다. 처분청이 행정법상 효력을 부인하려면, 처분청은 쟁점주택 지하층이 준공 당시에 건축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쟁점주택에 대한 지하1층 준공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또는 양도 당시에 다가구주택이 아니라는 OOO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소관기관도 아니고 판단 권한도 없는 처분청이 단지 육안으로 쟁점주택 지하1층을 지상1층으로 건축법상 판단을 내려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과세원칙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르면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는 합목적적 해석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처분청은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쟁점주택을 4주택(각층을 각 1주택으로 봄)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법령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6년간 보유하면서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투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과세관청에서는 쟁점주택 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도 지하층의 1/2이상 돌출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에 규정된 ‘다가구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에 청구인을 비롯한 일반납세자들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을 신뢰해 왔었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그동안의 양도세 비과세 처리는 묵시적인 공적 견해의 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용도변경 또는 증축한 경우에 다가구주택을 다주택으로 과세된 사례는 많으나, 이 건 부과처분과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지하층의 1/2 돌출 여부만을 문제삼아 다가구주택을 1주택이 아닌 다주택으로 과세한 사례는 그동안 단 1건도 없었다. (마) 이 건 부과처분은 향후 모든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게만 지하층의 가중평균 높이와 지표면 돌출현황을 측량한 측량도면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강요하게 되는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모 든 다가구주택의 지하층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면 대부분의 다가구주택의 지하층이 쟁점주택의 지하층 현황과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양도한 모든 다가구주택의 지하층을 전수조사해서 다주택으로 과세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쟁점주택만을 다주택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바)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평등주의 실현하기 위한 과세원칙이다. 실질과세는 법적 실질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적 실질은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고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까지 실질과세 적용사례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 측면에서 국세청의 입장은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한 경우 즉,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부상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을 다주택(공동주택)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실질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용도변경, 증축행위 등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적 실질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소관기관인 OOO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다가구주택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인바, 쟁점주택은 법률적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됨이 명확하므로 법적실질에 따라 1주택으로 처리됨이 타당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한히 확장·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사) 조세심판원은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다중주택으로 준공된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OOO).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5년에 취득할 때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1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을 공부상 확인하고 취득하였다. 당시 매매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는 쟁점주택만 보유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이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최초 소유자 AAA도 1주택으로 인정받았고, 전소유자 BBB도 1주택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였다. (나) 이후 쟁점주택외 인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다주택으로 세무서에서 취급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세무서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에 대해 1주택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면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세무서에서 쟁점주택과 주변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다) 쟁점주택은 준공 이후 층수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개축이나 증축행위 등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취득 당시 그대로 16년간 보유하였으며, 매각 전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세법상 1주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주변에 다시 확인하고 매각하였다. 세무서에서 쟁점주택과 주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결정시 다가구주택으로 판정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매각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OOO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양도거래를 할 경제적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선행조치(쟁점주택 및 주변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판정한 사실)를 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매각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선행조치에 위배되는 불리한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쟁점주택은 행정행위(준공검사 처분)의 공정력, 불가변력, 불가쟁력에 의해 문리해석상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고, 입법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상으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을 살펴보면 4개층(지층 2.6m, 1층 2.6m, 2층 2.6m, 3층 2.7m) 합계 10.5m인데 최고 높이는 9.8m이므로 건축물 바닥에서 지표면의 높이가 0.7m(10.5m-9.8m)로 보이고 이는 지하층 전체 높이인 2.6m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현장확인 사진상 지하층이 지상으로 상당히 돌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쟁점주택의 지하층은 양도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는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의 주택 사용 층수는 4개층으로 다가주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평과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다가구주택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거나 이에 대한 공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법에서 정한 주택의 구분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되었다 할지라도 그 실질에 해당하는 구분으로 봄이 타당하다(OOO 판결). 따라서, 쟁점주택의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으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0.7m로 해당층(지하층) 높이인 2.6m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지하층의 외부사진이나 지하층의 내부사진에서도 모두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지상 4개층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중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공부상으로 다가주주택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지하층의 2분의 1 이상이 지상에 돌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의 양도거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22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 세액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의 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지하 1층∼지상3층까지 총 4가구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각 연면적은 지하층 119.01㎡, 1층 116.61㎡, 2층 116.61㎡, 3층 96.28㎡ 합계 448.51㎡로 준공 이후 구조 등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 층 높이는 지층부터 2층까지는 각 2.6m, 3층은 2.7m, 건축물 최고 높이는 9.8m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준공검사내역을 보면 쟁점주택은 1991년 8월 준공허가가 이루어졌고, 준공 당시에도 지하 1층~지상 3층의 단독주택 4가구, 연면적 448.5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23.1.18. 결정)상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BBB는 2005.10.4.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BBB는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다른 소유자인 AAA(당시 BBB의 쟁점주택 보유지분 2분의 1)이 1995.10.6. BBB에게 쟁점주택 보유지분(2분의 1)을 이전하였으나,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전체 양도차익 OOO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22.11.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예상고지세액: OOO원), 처분청은 2023.2.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자) 청구인이 2023.1.7. OOO(환경건축과)에 질의하고 응답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차)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주택 전소유자인 AAA은 1995.10.6. 쟁점주택 지분 1/2을 BBB에게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은 2023.5.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2005.8.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공부상으로 다가구주택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고 전소유자도 1세대1주택자로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도 전 소유자의 양도거래에 대해 별도의 경정이나 부과내역은 없었고 쟁점주택 인근에는 쟁점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다가구주택이 많이 밀집․분포되어 있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거래에 대해서만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지하층이 지상에 1/2 이상이 돌출되어 있어 지하층을 포함한 4개층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준공 당시부터 지하 1층~지상3층의 4가구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층별 연면적은 지하층 119.01㎡, 1층 116.61㎡, 2층 116.61㎡, 3층 96.28㎡ 합계 448.51㎡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의 구조이고,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지하층이 별도로 존재하고 쟁점주택의 실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 세대가 한 층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하는 등 통상의 다가구주택의 이용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준공허가 당시부터 공부상 다가구주택이었고 청구인은 2005.8.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증․개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AAA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의 인근에는 쟁점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다가구주택이 많이 밀집․분포되어 있음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만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납득 가능한 점,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이를 1구의 건물로 하여 한 사람의 실소유자가 소유하고 그 일부에 거주하며 나머지를 임대하게 하여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려는 정책적 차원에서 조세정책상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바 쟁점주택과 같이 그 구조 및 이용현황이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임에도 지하층이 1/2 이상이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다면 이는 당초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준공 허가한 것에 반하고 청구인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실소유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3.2.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