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공부상으로 다가주주택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지하층의 2분의 1 이상이 지상에 돌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의 양도거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22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 세액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의 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지하 1층∼지상3층까지 총 4가구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각 연면적은 지하층 119.01㎡, 1층 116.61㎡, 2층 116.61㎡, 3층 96.28㎡ 합계 448.51㎡로 준공 이후 구조 등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 층 높이는 지층부터 2층까지는 각 2.6m, 3층은 2.7m, 건축물 최고 높이는 9.8m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준공검사내역을 보면 쟁점주택은 1991년 8월 준공허가가 이루어졌고, 준공 당시에도 지하 1층~지상 3층의 단독주택 4가구, 연면적 448.5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23.1.18. 결정)상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BBB는 2005.10.4.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BBB는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다른 소유자인 AAA(당시 BBB의 쟁점주택 보유지분 2분의 1)이 1995.10.6. BBB에게 쟁점주택 보유지분(2분의 1)을 이전하였으나,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전체 양도차익 OOO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22.11.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예상고지세액: OOO원), 처분청은 2023.2.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자) 청구인이 2023.1.7. OOO(환경건축과)에 질의하고 응답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차)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주택 전소유자인 AAA은 1995.10.6. 쟁점주택 지분 1/2을 BBB에게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은 2023.5.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2005.8.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공부상으로 다가구주택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고 전소유자도 1세대1주택자로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도 전 소유자의 양도거래에 대해 별도의 경정이나 부과내역은 없었고 쟁점주택 인근에는 쟁점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다가구주택이 많이 밀집․분포되어 있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거래에 대해서만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지하층이 지상에 1/2 이상이 돌출되어 있어 지하층을 포함한 4개층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준공 당시부터 지하 1층~지상3층의 4가구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층별 연면적은 지하층 119.01㎡, 1층 116.61㎡, 2층 116.61㎡, 3층 96.28㎡ 합계 448.51㎡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의 구조이고,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지하층이 별도로 존재하고 쟁점주택의 실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 세대가 한 층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하는 등 통상의 다가구주택의 이용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준공허가 당시부터 공부상 다가구주택이었고 청구인은 2005.8.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증․개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AAA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의 인근에는 쟁점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다가구주택이 많이 밀집․분포되어 있음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만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납득 가능한 점,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이를 1구의 건물로 하여 한 사람의 실소유자가 소유하고 그 일부에 거주하며 나머지를 임대하게 하여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려는 정책적 차원에서 조세정책상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바 쟁점주택과 같이 그 구조 및 이용현황이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임에도 지하층이 1/2 이상이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다면 이는 당초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준공 허가한 것에 반하고 청구인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실소유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