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은 쟁점특허권 등의 발명·고안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그 출원 등은 청구법인 직원이 담당하였으며, 쟁점특허권 등을 출원한 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등 쟁점특허권 등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대표이사 등은 쟁점특허권 등의 발명·고안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그 출원 등은 청구법인 직원이 담당하였으며, 쟁점특허권 등을 출원한 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등 쟁점특허권 등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과 주주 c이고, 쟁점상표권의 등록권자는 b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특허권 등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종업원의 발명내용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도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에 해당한다.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서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발명내용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 아니라면, 해당 특허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의 자유발명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쟁점특허권은 금속판재의 절단 집중을 방지함으로써 절단날의 편마모를 방지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고, 사이드 스크랩 인출장치 가이드 장치는 연질 박판의 슬리팅 공정 시 발생되는 사이드 스크랩의 인출을 가이드 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것이며, 블록형 분류기 및 이의 적용방법은 절단이 완료된 금속판재를 분류하기 위한 블록형 분류기 및 이의 적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쟁점특허권은 금속판재나 연질 박판 등을 가공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지만, a과 c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과 c은 쟁점특허권의 기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20.10.6. OOO은행에서 ‘OOO지식재산권 담보대출’로 OOO원을 대출받았다.
4. 직무발명 요건인 “직무해당성”은 직무내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발명이 기대될 정도로 “직무내용”이 “발명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법 제33조 는 종업원의 발명에 관하여 발명을 한 자연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고, 발명자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종업원의 발명이 내용, 개발경위에 있어서 직무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발명 완성과정에 급여, 자금, 시설, 인프라 등의 사용자의 기여가 있을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경우 사용자의 실시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경우” 발명완성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공헌도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직무발명을 인정하고 있다.
6. 대법원도 “직무해당성”의 의미를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발명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의무로 여겨지거나 기대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예정설·기대설). 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 중에 기술적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명내용”과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해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발명이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직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을 지득하게 되거나 기술이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개발담당 임원, 연구담당 임원에 필적할 정도로 발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7. a의 직무는 경영 총괄 및 영업을 주로 하고 있어, 제품생산 장치에 대한 쟁점특허권의 내용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고,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장치의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점을 찾아 발명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쟁점특허권은 a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8. c의 직무는 영업총괄이어서, 제품생산 장치에 대한 쟁점특허권의 내용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고, 영업을 총괄하는 부사장에게 제품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장치의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점을 찾아 발명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쟁점특허권은 c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는 a과 c이다.
1. a이 발명의 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여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 쟁점특허권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일반기술의 일부 요소를 변경하여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 “개량특허”로 아이디어만으로 고안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2. c이 발명의 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여 특허를 발명하였다.
1. 대법원은 “상표법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제82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ㆍ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도723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2. b는 청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고, 현재에는 관리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 설립 전에 b가 고안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전에 쟁점상표권을 등록하 려고 하였으나 사업 초창기에 어려운 사정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은 쟁점상표권과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청구법인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상표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치를 높이려고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였는데, b가 절세를 위하여 컨설팅 업체 조언을 따른 것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개인의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당한 의사결정이다.
(2)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대표이사 등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금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증여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1. 2020.9.1. 대표이사 등이 수증자들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수증자들이 청구법인에 양도한 주식은 상법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과 자기주식 소각(이익 소각) 절차를 거쳐 소각되었다. 청구법인은 2020.10.20. 수증자들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주식소각대금은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다.
2. 조사청은 대표이사 등이 수증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대표이사 등이 이익소각한 후 이익소각대금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증여자가 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증여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산 가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증여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보유기간 중 자산 가치 증가액 등을 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중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처분 등을 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따라 당연히 적용받는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배제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법률규정을 입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및 주식양도계약, 주식소각은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탈세가 아닌 절세에 불과함에도 일률적으로 조세를 많이 부담하는 거래구조를 취하라는 것은 부당할 수밖에 없다.
(1)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시설과 자원이 투입되어 개발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13.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2018사업연도까지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경상개발비 등을 꾸준히 지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7사업연도 이후 3건의 특허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출원되어오다가 2018사업연도부터 a과 c 명의로 출원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실시권이 발생하지 않고, a의 직무는 경영총괄과 영업이며 c의 직무는 영업총괄이므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장치의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점을 찾아 발명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2.9.1. a이 작성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평소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a이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나 임원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활동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직위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대가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a과 c이 관련 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쟁점특허권을 발명 및 출원을 하였고, 쟁점특허권은 “개량특허”인 것으로 아이디어만으로 고안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며, 시험이나 실험 등이 필요없이 발명 도면에 따라 장치를 제작하여 바로 구현할 수 있어 연구전담부서는 쟁점특허권에 따라 개선한 장치들을 기존 설비에 장착하여 사용할 때 약간의 수정하는 과정에서만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란 ‘사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7705 판결)한바,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도면스케치, 메모, 일자별 연구기록,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등 쟁점특허권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계별 기록 등 a과 c이 이러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 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스테인리스 가공업체로 금속절단의 완성도가 제품 매출 및 대외적인 신뢰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기간의 시험이나 실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아이디어를 형상화한 도면만으로 발명이 가능한 특허를 고액의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구입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1. 2022.8.25. c의 문답서에는 특허완성을 위한 시험이나 실험 등을 회사 내 슬리터생산 중에 변경·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답변하였고, 2022.9.1. a의 문답서에서도 동일한 질문에 회사 내 공장에서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지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는 쟁점특허권 발명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2018년 연구개발 과제”라는 자료에서는 쟁점특허권의 기술은 연구전담부서에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이었던 e과 특허법인 OOO과의 메일내역을 살펴보면, 여러 건의 회사 기술 내역 중 특허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 착수 당시 일시 보관한 청구법인의 내부파일 중 “특허신청 검토요청안 자료(설비개선사항-70323)”에는 청구법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연구소 직원이 청구법인의 기술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의 연구소 직원 f은 특허법인 OOO과의 특허출원 과정에 대한 메일을 주고받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대표이사 등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특허관련 미팅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특허출원 과정에서 개인 및 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특허법인 OOO이 청구법인 직원에게 지급 요청한 것으로 볼 때, 결국 쟁점특허권의 거래는 법인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사전에 설계된 것이다.
(2)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유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설립 전에 b가 고안하였고, 사업초창기에 어려운 사정으로 등록하지 못하다 늦게나마 쟁점상표권을 b 명의로 출원 및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을 단독으로 고안하고 도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스케치, 메모, 관련 제반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현재 청구법인이 사용 중인 상표와 달리 쟁점상표권은 단순한 영문 또는 한글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설립 초부터 현재까지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청구법인의 상표는 쟁점상표권과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표 침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상표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치를 높이려고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쟁점상표권 등록은 청구법인의 직원 f이 담당하고 있고, 특허법인 OOO의 g 변리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보면, 상표명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상표권 등록에 관한 진행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담당하였고, 아이디어는 b가 제공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 설립 전에 고안하였다는 주장에 위배되고, 기존부터 청구법인이 사용해오던 상표들 중 약간의 수정만 하여 쟁점거래를 위해 단순히 b의 개인명의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3) a과 c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적접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①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인바,
1. b는 a에게 2020.9.1. 청구법인의 주식 28,400주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증여하였고, 수증인 a은 청구법인에게 2020.10.16. 증여받은 주식 28,400주를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0.20. 28,400주를 소각결정 하였다.
2. c은 배우자 h에게 2020.9.1. 청구법인의 주식 14,300주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증여하였고, 수증인 h는 청구법인에게 2020.10.16. 증여받은 주식 14,300주를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0.20. 쟁점주식 14,300주를 소각결정 하였다.
3. a은 자녀 i, j, k에게 2020.9.1. 청구법인의 주식 각 10,000주씩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각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증여하였고, 수증인 i, j, k는 청구법인에게 2020.10.16. 증여받은 주식 각 10,000주씩을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0.20. 쟁점주식 30,000주를 소각결정 하였다. (다) 위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 소각,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쟁점주식 증여행위를 우회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전체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조사청의 문답서에 따르면, a과 c은 컨설팅업체로부터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소각거래를 할 경우, a, c, b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수증인인 배우자들, 자녀들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쟁점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아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 소득세를 절세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2. 대표이사 등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미달하여 신고하였고, 수증자는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 ‘OOO원’으로 거래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들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대표이사 등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하여 상증세법 제53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공제받았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마) 대표이사 등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수증자들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법률 규정 없이 증여행위의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된 결과,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라고 인정되면, 그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하고,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2. 결국 쟁점주식의 증여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일련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3. 청구법인은 수증자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증자들이 사용·소비하여 가지급금 등을 상환한 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의 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자들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자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쟁점특허권 등의 실질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쟁점주식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후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특허권 등의 이전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특허권 등의 이전내역 (나) 대표이사 등은 <표4>와 같이 2020.9.1. 쟁점주식(72,700주)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2020.10.16.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0.10.20.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금액으로 소각하였다. <표4> 쟁점주식 변동내역 (다) 대표이사 a과 c의 쟁점특허권의 출원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a과 c의 쟁점특허권의 출원현황 (라) 조사청의 문답서에 따르면, a과 c은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평소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었고, 개인으로 특허 등록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컨설팅 업체와 특허법인의 절세 컨설팅 제안을 받아서 출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직원과 특허법인 OOO의 주고받은 메일내역을 살펴보면, 특허출원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특허관련 미팅 메일을 발송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 직원에게 지정·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등의 비용을 지급결의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현재 상표와 b가 등록한 쟁점상표권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현재 상표와 쟁점상표권의 비교 (사) 2020.9.1. 대표이사 등이 <표7>과 같이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수증자들은 2020.10.16.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표7> 증여재산내역 (단위: 주, 원) (아) 조사청의 문답서에 따르면, a의 자기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증여후 소각을 하였을 때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진행하였고, 다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a과 c이 자신들이 보유한 경험과 기술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주장할 뿐, 발명기술의 실현에 대한 제반 과정,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을 검증한 시제품 제작 및 실험이 어떠한 방식과 자원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과 c이 쟁점특허권의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한 후 단기간에 청구법인에게 특허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쟁점상표권은 현재 청구법인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b가 직접 고안하였다는 뚜렷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특허권 등의 특허출원 및 상표권등록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 직원이 담당하였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등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등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배우자 및 자녀에게 2020.9.1.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그 수증자들은 2020.10.16.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0.20.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쟁점거래는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수증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격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 평가가액과 동일하여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조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컨설팅업체로부터 안내받아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게 된 다른 뚜렷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소각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의제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 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 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 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6) 특허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7)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 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대하여부양의무있는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9)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10)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