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7200 선고일 2023.06.21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리 당시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쟁점거래가 정당함을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팡청구 시에는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0. OOO에서 핸드폰 부품 조립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2018.5.18.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12.부터 2022.6.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인력공급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2022.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AAA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AA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OOO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청구인의 주소지를 OOO 관할 지역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압류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집 명의를 옮길 것을 권유하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과 AA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사업자 계좌에 입ㆍ출금하는 것 역시 AAA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바 AAA가 청구인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AAA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면 세무조사나 경찰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였고, 또한 AAA는 자신이 OOO에 아는 사람이 있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될 경우 청구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말하여 왔기에 청구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 채 AAA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AAA가 지시하는 대로 세무조사 및 경찰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임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의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은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며 자신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도 자신이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거자료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는 처분청에서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 및 경찰 수사 관련 대화 내용으로 이러한 것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래 전에 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ㅇㅇㅇ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9.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때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인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에 이의신청 때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카카오톡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리 당시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쟁점거래가 정당함을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의 매입처가 명의위장 사업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에게 쟁 점거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의 실제 매입처가 존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매입처가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할 것이고, 설령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만할 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