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3-중-7186 선고일 2024.04.26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7.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 등기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8.18. 사임하였다.
  • 나. BBB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확인되는 매출액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였으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처분청에게 위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인정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12.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이다. (가) aaa은 2014.7.31. ‘BB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거래처 채무 문제,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2016.8.29. 폐업하였고, 2016년 2월경 CC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DDD(이하 “주-DDD”라 한다)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aaa의 모친 bbb으로 하여 위 ‘BBB’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였는데 청구인은 주-DDD에서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aaa은 2019년 3월경 주-DDD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EE(이하 “주-EEE”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직원 ccc을 주-EEE의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하여 운영하였다. (다) 쟁점법인 설립 당시 1주당 OOO원의 주식 총 4,000주를 발행하여 납입 자본금은 OOO원인데, 청구인은 aaa이 요청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aaa에게 교부하였을 뿐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하여 납입하였는지’, ‘주식 소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법무사를 통해 설립등기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라)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aaa이 홈택스에서 청구인 의 아이디를 임의로 만들어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2)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aaa을 노동청에 고소하여 aaa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직원과 거래처 및 aaa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조세심판원도 쟁점법인의 운영자가 aaa이라고 인정하였다. (가) 주-DDD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대부분이 쟁점법인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고, 2020년 초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2020년 5∼6월 쟁점법인을 그만 두게 되었으며, 직원 중 eee는 2020.9.24. 다른 4명의 직원(fff, ggg, hhh, iii)과 함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인 aaa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고소하였다. (나) 노동청은 2021.1.28. aaa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형사재판 결과 aaa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eee는 위와 같이 고소한 사실과 함께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aaa이라는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해 주었고, 쟁점법인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현장(OOO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서 목수일을 하였던 jjj도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aaa을 노동청에 고발하였는데, aaa과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노동청에 고발 할 때까지도 aaa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라) aaa 또한 2022.12.1.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자신(aaa)이 직접 마련하여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이므로 실질주주이자 대표인 본인(aaa)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377, 2023.4.3.)은 ‘노동청의 확인서나 형사판결문 등은 쟁점법인의 운영자가 aaa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이라고 판단이유를 설시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가 aaa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을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문으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를 다투는 판결문이 아니다’라고 사실관계가 동일한 위 심판사건과는 달리 답변하였다.

(3) aaa은 개인적 또는 사업 목적으로 청구인의 OOO계좌도 사용하였다. (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2020.3.21. 쟁점법인의 거래대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좌는 aaa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aaa에게 넘겨준 것이며, 이후에 aaa이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를 사업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위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aaa의 부모인 kkk 및 bbb, 배우자 lll와 빈번하게 거래한 내역(aaa과 kkk의 핸드폰 요금, aaa과 배우자의 복권 구입비용, 개인적인 생활비 등)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aaa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배우자(mmm)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2020.8.1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지분 20% 및 40%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배우자(mmm)는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상호의 개인사업자 ‘FFF’를 2011.6.1. 개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여 2019.3.18. 홈택스에 회원가입한 후 당일에 홈택스를 통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의 체납액 징수과정에서 쟁점법인의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OOO계좌(170859--*808)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닌 명의상 대표라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의정부지방법원 OOO판결)인바,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aaa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발한 사건의 판결문에 ‘aaa이 쟁점법인의 실경영자였다’라는 문구로 aaa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aaa을 대상으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받아야 할 것이며,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는 언제든지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임의의 진술서에 불과하여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임을 확인할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라는 것에 모순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판결문의 문구 등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를 다투는 소송의 판결문이 아니므로 위 판결문의 문구 하나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직접 개인정보 및 계좌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조사관서가 쟁점법인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사건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aaa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나) 조세심판원 또한 쟁점법인의 운영자로 aaa을 실질대표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주주임을 강조하기 위해 쓴 문구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은 aaa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aaa이 사용하는 것을 진정으로 몰랐다면 명의도용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이고, 명의 대여라고 한다면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 청구인의 OOO계좌를 aaa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당 계좌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않았다면 aaa이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9.3.7. 목적사업을 인테리어업, 프랜차이즈가맹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 사내이사를 mmm와 aaa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0.8.18.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청구인에서 ccc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과 mmm는 사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이 2022.12.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및 주주는 본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eee(쟁점법인의 근로자)와 jjj(인테리어 공사업자)이 2022.11.2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대표는 aaa이고 aaa이 회사의 모든 회의나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노동청이 쟁점법인의 직원(eee)에게 송부한 ‘신고사건(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처리결과 통지서(OOO)’, aaa(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OOO 판결’에 의하면 ‘aaa이 쟁점법인의 실경영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OOO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aaa과 그 가족의 입출금 거래,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위 자료 외에 ‘aaa의 사업(BBB, 주-DDD, 주-EEE) 내역 관련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DDD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가 aaa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수원지방법원 2022.7.13. 선고 OOO(본소) 대여금‧OOO(반소) 임금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2.11.25.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4.3.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실질적인 운영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순한 명의상 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노동청의 확인서나 형사판결문 등은 쟁점법인의 운영자가 aaa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aaa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직원뿐만 아니라 aaa 또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aaa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aaa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형사판결문에서 aaa의 범죄사실로 “aaa은 쟁점법인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디자인설계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라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노동청이 확인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서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가 aaa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화성세무서장이 2022.12.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