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중5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OOO에서 ‘글램핑 및 캠핑장 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2014.7.24.)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차명계좌(사내이사 B 명의 계좌) 사용 혐의’에 대한 서면확인(2019.2.11.∼2019.4.11.) 결과 2018사업연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액이 확인되자, 2019.4.30.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이를 사내이사이자 청구인의 모(母)인 B에게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17.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C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차명계좌(B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매출누락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23.1.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매출누락액(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주주이며 사내이사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귀속(B)이 명백함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의 모(母)이면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B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매출의 핵심인 음식점업과 캠핑장의 모태가 되는 민박업의 사업자등록자로서 쟁점법인의 실질적 사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단지 부모를 돌보고 병약한 부(父) C의 상속자로서 부모를 대신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자에 불과하다. 실제 청구인의 부(父) C은 일찍이 쟁점법인의 사업장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OOO 8,476㎡ 중 2,990㎡에 대하여 개발행위 준공을 득한 사실이 있고, 1996.8.29. 농지전용실시허가를 득하였으며 2013.5.6. 양어장부지의 조성과 낚시터업 등 쟁점법인의 모태가 되는 형태의 개발행위 등을 ‘D’이라는 컨설턴트로부터 조력을 받고 진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4.8.6. 농어촌민박업에 따른 캠핑용품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쟁점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100%(1,000주) 보유하다가 2014.10.1. 이를 전부 B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11.∼2019.4.1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차명계좌 사용 혐의로 서면확인을 하였고,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B의 OOO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쟁점법인은 누락한 수입금액(OOO원)을 쟁점법인 매출 OOO원(쟁점금액)과 B가 운영하는 ‘E횟집’ 식당매출 OOO원으로 구분(쟁점법인의 풀패키지 운영으로 조식 등을 고객에게 판매함에 따라 일부를 E횟집 매출로 함)한 후 2019.4.30.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B의 귀속으로 상여처분하였는데, 이는 당시 청구인의 부모님이 쟁점법인 사업장 부지(부모님 소유로 쟁점법인이 임차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고 있고 B가 객실관리(청소 등), 음식용역 제공,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았기 때문이며, 처분청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다. (다)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 계좌 또는 청구인의 계좌로 일부 출금되어 사실상 청구인의 상여라는 의견이나, 차명계좌인 B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사내이사이고 주주인 B가 정당한 권리에 대한 몫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점과 청구인이 모친 B로부터 쟁점법인 가수금 명목으로 수령해 온 자금 중 OOO원 상당액을 2019.3.15. B의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볼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B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귀속이 B로 명백함에도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인(청구인)의 영농상속공제를 부인(쟁점법인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볼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영농상속공제가 부인됨)하고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쟁점금액이 B의 귀속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조사대상세목 상속세(증여세 포함),조사대상기간 2020.12.16.∼2021.2.23.]에서 조사대상 기간 및 세목 확대에 대한 문서 통지 없이 조사대상 세목을 확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미 귀속이 분명하여 B의 소득으로 판단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 규정에도 위반된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차명계좌 매출누락액(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형식상 차명계좌 예금주인 B에게 상여처분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영농상속공제 소득요건(총급여 37백만원 미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대표이사 급여를 무보수로 처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부친 C의 사망(2019.9.17.)으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2018사업연도 매출누락액(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되어 그 실질 귀속은 2018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총급여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21중5959, 2022.4.21.)하였다. (다) 청구인은 B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B는 쟁점법인을 방문한 고객에게 단순히 식사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을 확대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81조의9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규정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에 해당하는 규정이고, 이 건은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등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의 경정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청에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과세된 것이지 세무조사에 따른 질문·조사권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차명계좌(B 명의 계좌 2개) 사용 혐의 관련 서면확인’ 결과, 2018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2019.4.30.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이를 사내이사인 B에게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9.17. 부(父) C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상속재산 중 농지(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OOO 전 793㎡ 외 3필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법인의 차명계좌(B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매출누락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2021.7.16.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B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상당액(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8년 B 계좌에서 청구인으로의 출금거래 내역 (단위: 원) 계좌 출금일 지급금액 내용 B의 OOO 계좌 2018.7.31. OOO 청구인 2018.8.21. OOO 청구인 2018.8.27. OOO 청구인 2018.8.31. OOO 청구인 2018.9.8. OOO 청구인 2018.9.15. OOO 청구인 2018.9.16. OOO 청구인 2018.9.29. OOO 청구인 2018.10.10. OOO 청구인 2018.10.10. OOO 청구인 2018.10.17. OOO 청구인 2018.12.10. OOO 청구인 2018.12.12. OOO 청구인 2018.12.12. OOO 청구인 합계 OOO (라) 청구인은 2021.8.23.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4.21. ‘매출누락액의 귀속자를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2018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기각결정(조심 2021중5959, 2022.4.21.)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1.23.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C을 신고자로 한 서산면장의 농지전용신고수리서(서산 515311-2503, 1996.8.29.), 화성시장의 개발행위준공 검사필증(2013.5.6.), 청구인의 2019.1.1.∼2020.12.31. 기간 동안의 계좌거래내역서(청구인의 계좌에서 2019.3.15. OOO원이 출금되어 B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청구인 보유의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 전부가 2014.10.1. B에게 양도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이 B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9의 규정에 반하여 행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OOO원)이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인 B의 계좌에 입금된 후 그 중 상당액(OOO원)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의 수정신고 사항에 오류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소득처분을 경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인 국세기본법제81조의9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