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이 최종 완료되는 등기 시점의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이 최종 완료되는 등기 시점의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식(OOO주) × 1주당 OOO원[합병등기일(2021.7.1.)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2. 분할법인 분할전 청구인의 주식 취득가액(OOO원) × 세무상 자기자본비율 0.60878(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1. 쟁점주식(OOO주) × 1주당 OOO원[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합병) 제출일 (2021.4.27.)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상 합병가액(기준시가)] 2) 분할법인 분할전 청구인의 주식 취득가액(OOO원) × 분할법인의 분할비율 (0.6895026)
(1) 청구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는 합병등기일(2021.7.1.)이 아니라 합병비율 결정시점인 합병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한 날(2021.4.27.)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합병가액(기준시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는 주권상장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에 따라 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기준시가)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분할법인의 쟁점사업부문은 본질가치(수익가치와 자산 가치의 가중평균)를 감안하여 1주당 합병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그 분할합병비율 0.4719929(분할비율 0.6895026 × 합병비율 0.6845412)을 적용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청구인 포함)에게 분할합병대가인 합병신주를 각각 교부하였다. (나) 합병가액은 합병비율을 정하는 필수요소이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상법제523조에 따라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의미는 그 시점에 합병가액이 결정되었다는 의미이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참조). (다) 합병법인은 2021.4.27.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가액의 산정 등을 위한 외부평가기관(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는바, 합병당사자 및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 모두가 이를 적정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외부공시까지 이루어졌다. (라) 따라서 쟁점분할합병에 따른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신주의 1주당 가액은 합병등기일(2021.7.1.) 현재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OOO원)이 아니라 합병비율 결정시점인 증권신고서(합병)가 제출된 날(2021.4.27.) 현재 자본시장법령상 합병가액(기준시가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세법상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가)소득세법은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분할합병 시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취득한 재산이 주식이고 분할합병인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은 합병대가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서 합병 직전의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을상법제522조의2의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의 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 시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두19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쟁점분할합병에 따른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신주의 1주당 가액은 합병비율 결정시점인 증권신고서(합병)가 제출된 날(2021.4.27.) 현재 자본시장법령상 합병가액(기준시가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다수의 판례 등(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두19 판결ㆍ2013. 12.26. 선고 2011두20369 판결ㆍ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조심 2020서2117, 2021.6.3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 2017.1.18.)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평가한 합병가액을 ‘합병대가’로 보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분할합병에 따른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위 합병가액에 합병비율 결정 시점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시가 상승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189, 2018.12.26.)ㆍ적용하였다. (가)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두19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이익 증여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합병가액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주식의 교환비율은 교환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각 회사의 재무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교환가액은 주식교환계약일의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다) 합병과 유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주식교환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의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데, 위 다수의 판례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주식교환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식교환체결일의 시가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계산하는 합병에 있어서도 합병계약체결일의 시가를 합병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합병대가’라는 용어는 모든 세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합병대가를 서로 다르게 해석ㆍ적용하고 있다. <쟁점② 관련>
(4) 위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분할법인의 구주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취득가액에 세무상 자기자본비율(OOO)이 아니라 분할 당시의 분할비율(OOO)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상 합병 시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구주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서 실제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나) 이 건 분할법인의 분할 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명확하게 계산되나, 분할 후(後) 쟁점사업부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계산방법이 필요하다. (다) 합병법인의 증권신고서(합병)상 이 건 분할법인의 분할비율(OOO)은 2020.12.31. 현재 분할법인의 별도재무상태표(아래 <표3> 참조)를 기준으로 쟁점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아래 <표3> 참조)되었다. <표3> 분할법인의 별도재무상태표(2020.12.31. 기준) 구 분 2020.12.31. 현재 분할 전 쟁점사업부문 외 쟁점사업부문 자본총계 OOO OOO OOO (단위: 원) <표3-1> 분할비율 등 산정내역 구 분 주식수 등
① 분석기준일(2020.12.31.) 현재 분할법인의 발행주식총수 OOO
② 분할비율 * OOO
③ 위 분석기준일 현재 분할법인의 쟁점사업부문의 발행주식총수 OOO (단위: 주, %) * 분할비율(OOO) = 쟁점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OOO원)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OOO원)+자기주식(OOO원) (라) 분할법인의 분할비율에 따라 구주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해석사례(서면 인터넷 방문상담4팀-2641, 2005.12.28.) 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의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총 취득가액: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지급한 금액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분할 전 법인 주식수) 분할 전 법인 주식수: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수 의제배당금 등: 분할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 위 국세청 해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5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구주의 취득가액 상당액]의 계산에 대한 것으로, 이 건 쟁점분할합병에 따른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구주의 취득가액은 분할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부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구주의 취득가액] 계산 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219, 같은 뜻임)을 적용하였으나, 구주의 총 주식수는 회사의 분할비율에 따라, 그 취득가액은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할 경우 구주의 취득가액이 주식수 분할비율과 비례하지 않게 된다. 예시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총 주식수는 10주(1주당 1원)로, 분할신설부문과 분할존속부문을 7대 3으로 분할 당시의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은 6대 4라고 가정할 경우, 분할신설부문의 주식수는 분할비율에 따라 7주로 배정받았으나 그에 대한 구주의 취득가액은 6원으로 그 취득가액이 분할비율과 비례하지 않는다. (바) 위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구주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 구주의 1주당 실제 취득가액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 할 수 없는바, 이 건 분할법인의 구주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분할비율(OOO)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쟁점분할합병에 따른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합병대가인 쟁점주식의 시가는 증권신고서(합병) 제출일(2021.4.27.)의 자본시장법령상 1주당 합병가액 OOO원이고, 구주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의제배당소득은 -OOO원인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1)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의개서일(합병등기일, 2021.7. 1.)이고, 그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상법제234조에서 합병의 효력발생은 합병 후(後)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 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예탁원 등과 같은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상법상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 (라) 위 법령 및 예규(재일 22601-663, 1992.3.17. 등) 등에 따르면,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증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증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방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의 합병가액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상장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고 할 것이고,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 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2.5.31. 선고 2001두6715 판결 참조)하고 있다. 기세: 증권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호가로 직전 시세에 비해 가장 낮은 매도호가 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
3.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2)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분할합병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등 분할대가가 소멸한 분할합병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감소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법인이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나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해당하는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기에, 종전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존속법인의 주식분과 분할신설법인 주식분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은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분할의 경우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개별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에게 동일하게 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 등은 법인의 분할로 인한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취지로 해석(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219, 2019.7.5., 법인 46012-561, 2000.2.28.)하고 있다. (다)법인세법제1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분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으로써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대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바,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과 같은 의미이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후 감소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분할(합병)등기일(2021.7.1.)이 아니라 직전연도말(2020.12.31.)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분할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분할(합병)등기일까지의 순자산 증감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비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다. (마) 따라서 쟁점분할합병에 따른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의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합병의 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시가를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한 날의 자본시장법령상 합병가액(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위 합병신주의 시가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구주(舊株) 취득가액 계산 시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이 확인된다. (가) 분할법인 및 합병법인의 2021.7.1.자 전자공시시스템 게시내용에 의하면, 분할법인 및 합병법인 간 분할합병계약 등의 일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분할법인 및 합병법인 간 분할합병 일정 등 구분 일자 이사회 결의일, 분할합병계약일 2021.3.19.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합병) 제출 2021.4.27.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2021.4.28. 분할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4.28. 종료일 2021.5.12.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5.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5.13. 종료일 2021.6.2.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1.5.13. 종료일 2021.6.14. 분할합병기일 2021.7.1. (나) 분할법인의 2021.4.28.자 전자공시시스템 게시내용(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등에 의하면, 분할법인의 쟁점사업부문 분할비율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2020년 12월말 현재 분할법인의 분할재무상태표상 순자산 장부가액의 비율 OOO(아래 <표5> 참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분할법인의 분할재무상태표상 순자산 장부가액 비율 (단위: 원) 2020년 12월말 항목 별도 재무상태표(BS) 순자산 장부가액 비율 [②/(①+②)] 건설기계부문(①) 투자사업부문(②) 순자산 OOO OOO OOO (다) 분할법인의 감사보고서(2022.3.11.),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및 분할합병계약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취득ㆍ보유중이던 분할법인의 발행주식수는 OOO주(취득가액 OOO원)이고, 합병비율은 OOO(아래 <표6> 참조)이며, 합병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합병신주 OOO주)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합병비율 내역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쟁점사업부문 기준시가 OOO 해당사항 없음 본질가치 해당사항 없음 OOO -자산가치 OOO OOO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OOO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주당 합병가액 OOO OOO 합병비율 1 OOO (라) 위 쟁점주식 1주당 합병가액(기준시가 OOO원)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1주당 합병가액> 합병신주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분할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3.19.)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 3.19.)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3.18.)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구 분 기 간 금 액 A. 최근 1개월 가중평균 종가 2021.2.19.〜2021.3.18. OOO B. 최근 1주일 가중평균 종가 2021.3.12.〜2021.3.18. OOO C. 최근일 종가 2021.3.18. OOO D. 산술평균종가 (A+B+C) ÷ 3 OOO (Source: 한국거래소 및 안진회계법인 Analysis)
(2) 처분청이 제시한 분할(합병) 당시 분할법인의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OO이다.
(3)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는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 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합병신주인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는 합병등기일(2021.7.1.)이 아니라 합병비율 결정시점인 합병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한 날(2021. 4.27.)에 상증법,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합병가액(기준시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관련 법령상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의개서일(합병등기일 2021.7.1.)이고, 그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소득세법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인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분배금 또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2.5.31. 선고 2001두6715 판결, 같은 뜻임),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은 이 건과 달리 합병에 따른 대주주등(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 의 증여이익 및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분할합병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 등 계산 시 분할(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공시되어 있었던 분할비율OOO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0…1 등에 의하면, 내 국법인이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등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분할의 경우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개별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주주에게 적용되는 의제배당 계산방법 등이 개인 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일련의 과정상 있었던 분할계약 당시의 분할비율보다는 분할합병이 최종 완료되는 등기 시점의 세무상 자기자본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 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 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2.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상법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3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상법 제233조(합 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530조11(준 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제374조 제2항, 제439조 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합병 등의 특례)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제119조(합병 등의 특례)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②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65조의4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 조심2020서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