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 판단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7157 선고일 2024.02.20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친의 소유권 직접 행사 여부 등 명의신탁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16.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 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제1동(단독주택 1층 OOO㎡, 2층 OOO㎡,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제2동(단독주택 1층 OOO㎡, 2층 OOO㎡,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 (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그의 외조부(外祖父)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보유하다가 2017.6.12. B에게 총 OOO원에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서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2022.12.1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제 소유자는 C(청구인의 아버지)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소하고 실제 소유자인 C에게 이를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C은 2 012.5.14.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D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A(C의 장인이자 청구인의 외조부)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후 C은 2012.12.5. 쟁점토지 위에 쟁점①ㆍ②주택을 신축하여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이 때 신축공사비용 등의 충당(변제)을 위하여 2012.12.27. E에게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F(C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어머니, 2013년경 사망) 명의로 담보대출(채무액 OOO원)을 받았다. (다) C은 쟁점①ㆍ②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자신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실제 소유자로서 G(C의 차남이자 청구인의 동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채무, 관리비 및 세금 납부 등 일체를 관리하였다. (라) 한편 A이 2016.2.16. 사망함에 따라 C은 2012년경 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환원하는 데에 있어, 자신 명의로 이전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은 A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 또는 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바) 특히 처분청은 지난 5년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ㆍ무납부에 대한 결정ㆍ고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다한 가산세의 부담을 전가시켰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에 따른 통상의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C은 2012년경 쟁점토지를 D로부터 OOO원에 취득(A 명의로 등기)한 후, OOO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OOO원)을 받아 쟁점①ㆍ②주택을 신축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지역(인천광역시 강화군 OOO)에 소재한 유사 면적(대지 OOO㎡, 건물 연면적 OOO㎡)의 2016.1.18.자 부동산 실거래가는 OOO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사) C(등기상 소유자 A)이 쟁점①ㆍ②주택을 신축할 당시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과정에서 동 조합이 2012.12.14. OOO을 통해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총 OOO원이었고, 이 건 상속개시일(2016.2.16.)부터 2년 전(前)인 2014년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가 진행되었는데, 그 당시 경매입찰을 위한 감정가액도 총 OOO원이었다. 쟁점①ㆍ②주택 신축공사비용에 따른 공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근저당권자 ㈜OOO의 채권 근저당 OOO원, 가압류 채권자 H OOO원, 가압류 채권자 I OOO원 총 OOO원 등이 설정되어 있음. (아) 처분청은 관련 법령상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위 감정가액이 존재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총 OOO원으로 적용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인 OOO원 외에 쟁점①ㆍ②주택의 신축공사비용도 고려하지 아니한 터무니없이 낮은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고 실제 소유자가 C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C(청구인의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이하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2022.10.1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6. 동 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총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A은 2012. 7.4. D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에 취득한 후 2012.12.5. 그 지상에 쟁점①ㆍ②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사용승인일 2012.11.22.)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2.16.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ㆍ보유하다가 2017.6.12. B에게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F)이 설정되어 있고, 2014.8.12.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2017.4.3.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원경매 사건검색OOO을 보면, 인천지방법원이 2014.8.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 정(청구금액 OOO원)을 한 후, 2017.3.27. 취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따르면, A이 2016.2.16.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그 상속인으로 J과 F[2013년경 사망으로 그 배우자인 C, 그 자녀인 청구인 및 G(청구인의 동생)이 승계받음]이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은 상속인 중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고시내역은 OOO와 같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쟁점① 관련> (가) 청구인은 실제 소유자인 C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계약서상 매수인의 성명란에 A으로, 전화번호란에 OOO(C 휴대전화번호라고 주장),OOO(F 휴대전화번호라고 주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C이 쟁점①ㆍ②주택의 신축공사대금 등을 충당(변제)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다면서 F 명의의 대출통장 사본OOO을 제시하였는바, 대출과목은 가계일반자금대출로, 대출금액은 OOO원으로, 대출일은 2012.12.27.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C이 위 E으로부터 F의 채무를 인수받은 OOO에게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서 변제확인서(2017.3.27. 작성), 현금보관증/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는바, 채권자는 OOO, 채무자는 C, 변제금액 원금 OOO원, 연체이자 OOO원 및 관련 비용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C이 쟁점①ㆍ②주택의 신축공사대금을 충당(변제)하기 위하여 H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면서 채무변제 사실확인서(확인자 H, 2017.5.30.)를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변제사실확인서(H)> 금액: OOO원 A씨 부동산 소유에 가압류채권 상기 금액을 C씨에게 차용하여 줌에 그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차용이유는 신축건물 비용으로써 부동산 매도 당시에 변제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H(OOO-****) (마) 청구인은 C이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부동산감정평가비용 및 근저당권 해지 비용 등을 F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4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C이 A의 사망 전(前)인 2016.2.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과 A 간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가, 2016.2.16. A의 사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였다면서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시하였는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고, 매도인 A과 매수인 청구인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2016.2.5. 작성) 특약사항

• 2014.9.23. 인천지방법원 가압류, 채권자 H 금원은 매수인 청구인이 승계한다.

• 2015.11.27. 설정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원은 매수인 청구인이 승계한다.

• 잔금 부동산 매매잔금(OOO원) 중 가압류 채권액(OOO원)과 근저당권 채권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은 2016.4. 15. 지급한다. (사) 청구인은 C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소유ㆍ관리하면서 청구인의 동생 G 명의의 OOO 등을 사용하였다면서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B 등의 입금액은 합계 OOO원이고, 1건당 1백만원 이상 출금액은 OOO건으로 약 OOO원이며, 그 외 소액이 수시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C의 사실확인서(2022.10.30.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C이라고 항변한다. <쟁점② 관련> (가) 청구인은 C이 쟁점①ㆍ②주택의 신축공사대금 충당(변제)을 위하여 2012년경 OOO에서 담보대출(OOO원)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주)OOO]를 제시하였는바, 동 평가서상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년경 인천지방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시 작성된 경매감정평가액 자료(경신감정, 2014.8.20.)를 제시하였는바,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C이 쟁점①․②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G 명의의 OOO를 사용하였다면서 거 래내역(2011.1.1.~2014.12.31.)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2013.12.20.)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2013.12.20.) 주요내용>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가 내야”…국민권익위원회 결정 부동산을 명의수탁 후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이 매각돼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부동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명의신탁자이므로 부동산 명의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관련세무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명의자 A씨는 2004년 9월 제부인 명의신탁자 B씨의 부탁으로 평촌신도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빌려줬다. 2008년 6월 이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됐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 명의자인 A씨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세금을 정리하겠다는 말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이에 세무서는 A씨의 급여를 압류 조치했다. 또한 A씨는 대출을 받아 세금의 일부를 납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와 관계가 악화돼 문제해결이 어렵게 되자 올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근거자료를 수집해 세무서에 제출했지만 해당세무서는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아파트는 B씨와 그 가족이 거주하면서 재산세와 관리비를 납부한 점 ▷취득 매매계약서에 B씨가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매매대금영수증을 발행했고 해당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사용하고 이자도 상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는 해당아파트의 명의자이고 B씨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A씨에게 부과된 양도세 납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준수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C(청구인의 아버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합의 및 매매계약 등 제반 절차가 청구인 명의로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 구인은 증빙으로 사후에 작성된 C 등의 확인서와 거래사유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각 명의자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만을 제시하였을 뿐, 명의신탁 약정,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 및 흐름, C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행사 또는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경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쟁점①․②주택의 신축공사대금 충당(변제)을 위하여 담보대출받은 금액이 OOO원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최소한의 실제취득가액은 OOO원이 넘을 것인데, 개별주택가격(OOO원)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② 여기서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나, ③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2012.12.14.자 감정평가액(OOO원)은 OOO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고, 2014.8.12.자 감정평가액(OOO원)은 인천지방법원이 임의 경매개시결정 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이 건 평기기준일(2016.2.16.)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기간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2014.8.12.자 감정평가액(OOO원)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