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들의 거래가 하나의 거래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21.9.7. A과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은 <그림1>과 같고,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가 불가할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을 가계약으로 볼 만한 조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림1> 2021.9.7.자 계약서 OOO (나)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9.9. B로부터 OOO원을 계약금으로, 2021.11.30. A으로부터 OOO원을 중도금으로, 2022.1.28. A과 B가 공동으로 대출받은 OOO원을 잔금으로 수령하였고, 쟁점토지①은 2021.12.31. A에게, 쟁점토지②는 2022.1.28.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다) 청구인이 A과 B가 양수한 쟁점토지들은 별개의 토지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토지 지적도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지적도 OOO (라) 청구인은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A과 B가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쟁점토지①, ②의 거래는 별개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경기도 광주시에서 송부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안내 공문을 제출하였다. <그림3> 경기도 광주시 공문 OOO (마)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그림4>와 같고, A과 B는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를 양수한 이유에 대하여 ‘매도인(청구인)의 요청으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림4>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같은 뜻임),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2021.9.7. 직후 A이 아닌 B가 계약금 OOO원을 납입하였던 점, 경기도 광주시에서 송부한 공문에 쟁점토지①과 ②의 허가자가 A과 B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은 A과 B가 분할하여 양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및 쟁점토지들의 필지별 분할 내역 등을 살펴보면, 필지 분할의 목적이 단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①과 ②가 각각 인근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쟁점토지①과 ②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2인7928, 2023.4.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