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법인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라고 보아 2021.1.11. 쟁점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2.12.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매입처와 쟁점법인간 거래가 가공매입거래라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매입처-쟁점법인간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과 쟁점법인-쟁점매출처간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쟁점법인-쟁점매출처 사이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매출처가 쟁점법인에 가공매출거래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공문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출처 발송 공문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매출처 소속 CCC 등과의 대화 녹취록 주요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가 송수신한 내용증명(공문)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쟁점법인 발송 내용증명(공문) ㅇㅇㅇ <표7> 쟁점매출처 회신 내용증명(공문)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만으로는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가운데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의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의 <표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을 2019.12.26. 10시 17분에 입금받은 후 7분 뒤인 10시 24분에 쟁점매입처에 OOO원(가공거래)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쟁점매출처의 관계인인 CCC가 쟁점법인의 가공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연락을 취하려던 정황이 나타나고 쟁점매출처의 DDD 연구소장도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간 매입거래 및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 가공거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만 실시하였고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간 가공매입거래(OOO원)에 대응하는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