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131 선고일 2023.10.17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의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ㅇㅇ만원을 입금받은 후 7분 뒤 쟁점매입처에 ㅇㅇ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의 AAA 연구소장도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간 매입거래 및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만 실시하였고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간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OOO서장이 2022.12.1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과 ㈜BBB의 가공매입거래(OOO원)에 대응하는 ㈜AAA과 ㈜CCC의 가공매출거래 존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1.부터 변압기 코일 등을 감는 AAA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BB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처인 쟁점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여 2021.1.11. 쟁점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2.12.1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자동화장비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핸드폰 무선충전기에 코링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충전기 코일 AAA를 개발 및 특허 출원하고 상장사에 납품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거래처의 부사장이며 고향선배인 BBB씨를 만나게 되었고 발전기를 개발하는 회사 OOO를 소개해 주어 발전기에 코일 1세트당 100여개가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처럼 BBB를 통해 발전기 개발업체인 ㈜CCC(OOO의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이고,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투자자라는 OOO의 CCC 회장을 여러 차례 만나 업무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나) 그러던 도중 CCC 회장은 쟁점매출처에서 돌려쓴 자금을 메꾸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OOO원짜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당초에 안된다고 하였으나 BBB씨와 CCC씨가 바로 장비계약을 할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그냥 할 수는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면 자금을 그 쪽으로 송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을 받고 쟁점매입처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입금을 하였다. (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 쟁점법인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고지서가 나와 세무서에 확인해 보니 쟁점매입처가 부도를 내서 조사중이고 쟁점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불복을 하려고 하였으나 CCC씨와 쟁점매출처 DDD 연구소장이 해외에서 큰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 세금문제를 처리해 주고 장비도 발주할 것이라고 하여 계속 미루게 되었다. (라) 수차례 BBB를 대동하고 CCC를 만나 세금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CCC와 DDD 소장은 처리해 줄 테니 믿고 돌아가라고 하여 기다리게 되었다. 하지만 불복신청기간이 도과하자 CCC와 DDD 모두 연락도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뒤늦게나마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불복을 청구하였고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탈세제보도 해놓은 상황이다.

(2)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가 2019.12.24.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쟁점법인-쟁점매출처간 가공거래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 또는 취소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앞서 경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BBB를 통해 쟁점매출처의 대주주인 CCC 회장을 소개받았고 쟁점매출처에서 요청하는 샘플을 수차례 쟁점매출처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AAA 연간 100만개 발주를 언급하는 CCC 회장의 가공거래 요청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CCC 회장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가공거래를 권유하였다. (나)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여부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흐름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2019.12.26. 10시 17분에 대금 OOO원(VAT 포함)을 입금받아 쟁점매입처에 2019.12.26. 10시 24분에 OOO원(VAT 포함)을 송금한 사실도 나타나므로 CCC 회장의 권유에 의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와 함께 청구인, BBB, CCC 회장, DDD 연구소장(쟁점매출처 연구소장) 등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녹취록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가공매출여부를 판단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쟁점매출처와의 가공매출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가공매출을 인정할 경우 3년간 영업이익률은 △8.92%, 3.05%, 0.08%이나 가공매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2019사업연도 영업이익율은 14.47%가 되어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타나게 된다. 이 역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가공매입 OOO원과 관련하여 가공매출 OOO원이 발생하였고, 가공매출대금을 입금받고 가공매입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매출대금이 지급되고 매입대금을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이므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미비하다.

(2) 가공매출의 증빙이라는 녹취록은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와의 내용이 아니며, 제3자와의 녹취록이 가공매출에 대한 증빙이라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고지되었을 때도 가공매출과 관련한 어떠한 소명도 없었다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고지된 이후에야 가공매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객관적·구체적 증빙없이 가공매출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익계산서를 통한 수익성은 판관비등이 작용하여 가공매출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고, 아래의 <표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2019년 부가율은 2018년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나, 2020년과의 거래와 비교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증거만으로 가공이라 보기 어렵다. <표1> 쟁점법인의 부가율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법인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라고 보아 2021.1.11. 쟁점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2.12.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매입처와 쟁점법인간 거래가 가공매입거래라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매입처-쟁점법인간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과 쟁점법인-쟁점매출처간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쟁점법인-쟁점매출처 사이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매출처가 쟁점법인에 가공매출거래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공문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출처 발송 공문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매출처 소속 CCC 등과의 대화 녹취록 주요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가 송수신한 내용증명(공문)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쟁점법인 발송 내용증명(공문) ㅇㅇㅇ <표7> 쟁점매출처 회신 내용증명(공문)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만으로는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가운데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의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의 <표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을 2019.12.26. 10시 17분에 입금받은 후 7분 뒤인 10시 24분에 쟁점매입처에 OOO원(가공거래)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쟁점매출처의 관계인인 CCC가 쟁점법인의 가공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연락을 취하려던 정황이 나타나고 쟁점매출처의 DDD 연구소장도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간 매입거래 및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 가공거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만 실시하였고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간 가공매입거래(OOO원)에 대응하는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