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096 선고일 2023-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불복이유서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20.2.17.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AAA(지분 50%) 및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2.11.28. 청구인에게 지분율(50%)에 따라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처분청은 2023.2.15. 전술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한 체납세액을 근거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압류하였다. (3)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우리 원은 2023.9.11.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23.9.26.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3.9.11.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20.9.26.)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