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불복이유서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불복이유서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우리 원은 2023.9.11.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23.9.26.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3.9.11.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20.9.26.)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