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대주택에 소득법상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093 선고일 2023.07.03

쟁점규정이 적용되려먼 민간임대주택법과 소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쟁점임대주택의 준공을 앞둔 12.12.28.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며칠 후인 13.1.7. 폐업신고를 하여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상태는 아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일반주택(OOO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임대주택(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 등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7.2.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쟁점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2023.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은 물론, 실제로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양도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물론,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까지 갖춘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쟁점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대주택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2013.1.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OOO시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2022.10.21. 발급한 “일반과세자 폐업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의 업태(종목)를 부동산(임대)으로, 개업일 및 폐업일은 각각 2013.1.30. 및 2013.1.17.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임대주택의 준공을 앞둔 2012.12.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개업일을 2013.1.30.로 기재하였고, 이후 2013.17.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2013.2.3.부터 현재까지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며,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계속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단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이 적용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쟁점임대주택의 준공을 앞둔 2012.12.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며칠 후인 2013.1.7. 폐업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상태는 아니었다),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