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특별감면을 적용하거나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BR/>

사건번호 조심-2023-중-7083 선고일 2023.05.15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납부기한을 23.9.15.까지 9개월을 연장한 점, 그 외 현재 시행 법령상 청구인에게 적용할 감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OOO 및 OOO(두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11.2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기한: 2022.12.15.)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2.2. 자금경색 등을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3. 납부기한을 2023.9.15.로 9개월 연장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편상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을 위해 세금의 특별감면이나 납부기한을 현행 조세법보다 장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은 주변 동일 아파트와 비교하여 노후성과 편리성이 뒤떨어짐에도 공시가격이 동일시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재산정되지 못하였다.

(2) 청구인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월 OOO원)으로 생활하고 있고, 고령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며, 부족한 생활비는 은행대출로 연명하고 있다. 쟁점주택 중 OOO 소재의 OOO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은 건설현장 노동자(Tower crane 기사)로 직장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며느리는 공장(제과점) 노동으로 생계유지 및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산세도 감당하기 어렵다.

(3) 쟁점주택 중 1채를 긴급매물로 내놓았으나 매매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

(4) 청구인은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감액을 요청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은행담보대출 및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납부하였으며,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우선 2023.9.15.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하였고, 청구인만을 위한 특별감면이나 추가 납부기한 연장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1) 청구인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OOO 소재의 아파트 1채와 아들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OOO 소재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로, 공동주택의 공시지가의 합계액인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0조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이 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경색과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납부기한을 2022.12.15.에서 2023.9.15.로 9개월의 납기연장 신청을 승인하였다. 청구인과 비슷한 상황의 다른 납세자들도 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분납 및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만 특별감면이나 추가 납부기한 연장을 하게 된다면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의 특별감면을 적용하거나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보유한 쟁점주택의 현황 및 결의서에 나타난 공동주택가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의 현황 및 공동주택가격 ㅇㅇㅇ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인 OOO원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22.11.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22.12.2. 자금경색 등을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3. 납부기한을 2023.9.15.로 9개월 연장하였다.

(4) 청구인은 <표2>와 같이 2020년 및 20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모두 기각결정되었다. <표2> 청구인의 이전 심판청구 내역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우므로 특별감면을 적용하거나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납부기한을 2023.9.15.까지 9개월 연장한 점, 그 외 현재 시행 법령상 청구인에게 적용할 감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과 유사한 사유로 2020년 및 2021년 종합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OOO)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표 생략)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 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 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사유)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ㆍ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입었을 때

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7. 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ㆍ업종으로 지정된 때

8.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9.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 이상에 해당 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10.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11.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