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10.31.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을 2015.4.30. 신축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OOO과 같이 2014.6.30.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7.14. 쟁점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4.23.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은 2019.8.20. 임의경매(OOO)로 OOO원에 낙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2022.7.22.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취득계약서 사본(OOO) 및 쟁점계약서 사본(OOO)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따른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자신명의의 계좌(OOO, 이하 “쟁점청구인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 및 쟁점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청구인계좌의 거래내역 중 거래금액 OOO원 이상 거래대금의 귀속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와 같이 AAA이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영수증 OOO매를 제출하였고, 쟁점영수증 발급내역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5)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결정ㆍ경정 및 OOO서장의 결정ㆍ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1.8.5.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OOO과 같이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AAA의 매출로 보고 이를 OOO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2021.11.17. AAA에게 OOO와 같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AAA은 OOO서장이 2021.11.17. 고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서장은 AAA의 이의신청 이유를 검토한 후 쟁점청구인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AAA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현장관리만 해주었다는 AAA의 주장도 수긍이 가는 등 쟁점금액을 AAA의 매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22.4.5. 직권으로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6)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수보한 후 2022.7.7. 청구인의 주소지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22.7.21. 발송한 과세예고통지 또한 2차례 반송되어 2022.8.19.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2022.11.4. 환산취득가액으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OOO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7) AAA에 대한 소득 및 사업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과 같이 일용근로소득 내역 확인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을 운영하였던 것 외에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4.7.18.∼2015.2.26. 기간동안 OOO에 인근건물을 OOO와 같이 신축하였는데, 시공자는 AAA을 청구인에게 소개한 CCC이 대표인 관계법인으로 나타난다.
(9) 인근건물 신축을 위해 청구인이 관계법인(대표 CCC)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OOO과 같고, 확약서에는 AAA이 관계법인 대표 CCC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확인을 통해 쟁점청구인계좌의 출금내역 중 일부가 출금전표 등으로 아래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었는데, 이 출금액 중 OOO원은 관계법인 대표 CCC의 국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14.10.31. OOO원은 OOO계좌에 ‘DDD(EEE)’ 이름으로 입금되었으며, OOO원은 청구인 이름으로 OOO에게 입금되었으나 OOO의 인적사항은 확인이 불가하다. (나) 2015.4.30. 수표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통장에 다시 입금된 것은 나타난다. (다) 2015.5.12. 수표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은 FFF, OOO원은 GGG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15.5.20. 수표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은 EEE에게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의 귀속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2015.7.1. 수표출금된 OOO원은 EEE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11)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도급계약은 AAA과 하고, 모든 건축은 관계법인이 주관해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OOO와 같이 진술하였다.
(12) FFF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공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계약서, 쟁점영수증 및 쟁점청구인계좌의 거래내역 등은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영수증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5.4.23.)이 지난 2015.4.30.부터 2016.5.24.까지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공사비로서 쟁점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① 쟁점청구인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5.4.30. 이후 진행한 공사가 없음에도 건축공사 관련 업체로 입금된 출금액이 2015.4.30.〜7.28. 기간 동안 OOO원이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5.4.23.) 직후 2개월 이내 출금액이 OOO원이어서 쟁점청구인계좌의 출금액 중 상당액이 쟁점공사의 공사비의 지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AAA은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쟁점영수증 및 쟁점계약서를 청구인의 강요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OOO서장에게 진술하였으나, 고액(OOO원)인 영수증, 계약서를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강요로 작성했다는 위 AAA의 진술은 사회통념상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계약서, 쟁점영수증 및 쟁점청구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쟁점공사의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① 쟁점영수증 작성일을 전후로 쟁점청구인계좌에서 OOO원이 관계법인 대표 CCC의 배우자 등 CCC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점, ② 해당 기간 쟁점청구인계좌의 거래내역에는 OOO 등 건축관련 자재판매 또는 전문시공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는데, 건축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청구인이 직접 자재판매나 전문시공업체 등과 거래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비슷한 시기․장소에 신축한 인근건물의 시공자가 관계법인인 점, ④ AAA의 진술서나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AAA은 관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근건물 신축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확약서에는 AAA이 관계법인 대표 CCC의 대리인으로 직접 서명한 사실 등을 보면 관계법인 대표 CCC과 AAA은 상당한 정도로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쟁점공사를 수급받아 수행한 자는 관계법인으로 CCC이 AAA의 명의를 빌려 쟁점계약서 및 쟁점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청구주장처럼 CCC과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청구인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청구인계좌에서 직접 공사비를 지출한 후 CCC의 특수관계인이 관계법인 대신 공사관련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계법인의 매출을 숨김으로써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지출한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계법인 대표 CCC의 특수관계인이 쟁점청구인계좌에서 OOO원을 지급받은 이유와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내역, 쟁점청구인계좌에서 건축관련 자재비나 전문시공비를 지급받은 업체가 누구에게 관련매출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련자에 대한 문답․진술의 확보,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발급․수취내역 확인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