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076 선고일 2023.06.30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① 관계법인 대표의 특수관계인이 쟁점청구인계좌에서 130백만원을 지급받은 이유와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내역,

② 쟁점청구인계좌에서 건축관련 자재비나 전문시공비를 지급받은 업체가 누구에게 관련매출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련자에 대한 문답·진술의 확보,

③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발급·수취내역 확인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1.4.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25. OOO의 토지(면적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위의 주택(면적 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으나, 쟁점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1.7.22. 청구인에게 쟁점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토지취득계약서”라 한다), 쟁점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해 수급인을 AAA으로 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및 2015.4.30.∼2016.5.24. 기간 동안 AAA이 발급한 쟁점공사의 공사비 영수증 OOO매(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취득계약서에 따른 취득가액 OOO원, 쟁점영수증 발급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취득세 등을 쟁점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과세자료를 쟁점계약서상 쟁점공사의 수급인으로 기재된 AAA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OOO서장은 AAA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21.11.17. AAA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AAA이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그 이의신청의 이유를 검토한 결과, 쟁점계약서와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AAA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AAA이 공사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양도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22.1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던 중 OOO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당시 OOO에서 신축 중이던 OOO의 OOO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 소재 OOO에서 근무하던 중 BBB(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의 대표 CCC을 알게 되었고, CCC이 상가를 건축하여 팔거나 임대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청구인에게 건물 신축을 권유하자 청구인은 대출을 받아 쟁점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CCC은 관계법인의 공동대표이나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CCC의 고등학교 동창 AAA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별도로 OOO(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이하 “인근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는 관계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AA과 CCC은 청구인에게 자신들은 동업자이고 한몸 같은 사이이므로 쟁점토지에 신축하는 쟁점건물은 AAA과 도급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종용하였고, 이 말을 믿은 청구인은 AAA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AAA과 CCC은 인근건물을 신축할 때 청구인이 공사비를 늦게 입금하여 애로사항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을 지을 때는 청구인의 대출통장과 인감을 자신들에게 맡기면 필요할 때 인출하여 공사비를 사용하고, 공사비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AAA이 자필 영수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고 통장과 인감을 AAA과 CCC에게 맡겼다.

(2) 따라서 처분청은 AAA이 쟁점건물 신축현장을 관리하는 일용직근로자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처분청의 의견이 맞다면 청구인은 AAA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자필 영수증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CCC과 AAA에게 속아 전재산을 잃은 후, 지금은 딸이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서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보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면 법정증빙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은 법정증빙이 아니고, 쟁점금액(OOO원)은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OOO원), CCC의 배우자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입금된 금액(OOO원), 건설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입금된 금액(OOO원) 및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된 금액(OOO원)으로 확인되어 AA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은 없다.

(2) 또한 쟁점계약서에는 계약금액과 작성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 및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용이 없고,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도 다른 계약서에 사용하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형식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착공일은 2014.7.14.이고 사용승인일은 2015.4.23.인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주장하는 것은 2015.4.30.∼2016.5.24. 기간 동안 거래분으로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발생한 것이어서 쟁점계약서에 따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은 AAA과 계약하고 모든 건축과 시설은 CCC이 주관하여 하자 없이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AAA은 쟁점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무렵 청구인이 찾아와 쟁점계약서를 내밀며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진술한 점, AAA은 사업이력이 없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만 있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대가도 수령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10.31.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을 2015.4.30. 신축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OOO과 같이 2014.6.30.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7.14. 쟁점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4.23.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은 2019.8.20. 임의경매(OOO)로 OOO원에 낙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2022.7.22.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취득계약서 사본(OOO) 및 쟁점계약서 사본(OOO)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따른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자신명의의 계좌(OOO, 이하 “쟁점청구인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 및 쟁점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청구인계좌의 거래내역 중 거래금액 OOO원 이상 거래대금의 귀속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와 같이 AAA이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영수증 OOO매를 제출하였고, 쟁점영수증 발급내역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5)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결정ㆍ경정 및 OOO서장의 결정ㆍ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1.8.5.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OOO과 같이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AAA의 매출로 보고 이를 OOO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2021.11.17. AAA에게 OOO와 같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AAA은 OOO서장이 2021.11.17. 고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서장은 AAA의 이의신청 이유를 검토한 후 쟁점청구인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AAA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현장관리만 해주었다는 AAA의 주장도 수긍이 가는 등 쟁점금액을 AAA의 매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22.4.5. 직권으로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6)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수보한 후 2022.7.7. 청구인의 주소지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22.7.21. 발송한 과세예고통지 또한 2차례 반송되어 2022.8.19.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2022.11.4. 환산취득가액으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OOO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7) AAA에 대한 소득 및 사업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과 같이 일용근로소득 내역 확인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을 운영하였던 것 외에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4.7.18.∼2015.2.26. 기간동안 OOO에 인근건물을 OOO와 같이 신축하였는데, 시공자는 AAA을 청구인에게 소개한 CCC이 대표인 관계법인으로 나타난다.

(9) 인근건물 신축을 위해 청구인이 관계법인(대표 CCC)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OOO과 같고, 확약서에는 AAA이 관계법인 대표 CCC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확인을 통해 쟁점청구인계좌의 출금내역 중 일부가 출금전표 등으로 아래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었는데, 이 출금액 중 OOO원은 관계법인 대표 CCC의 국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14.10.31. OOO원은 OOO계좌에 ‘DDD(EEE)’ 이름으로 입금되었으며, OOO원은 청구인 이름으로 OOO에게 입금되었으나 OOO의 인적사항은 확인이 불가하다. (나) 2015.4.30. 수표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통장에 다시 입금된 것은 나타난다. (다) 2015.5.12. 수표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은 FFF, OOO원은 GGG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15.5.20. 수표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은 EEE에게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의 귀속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2015.7.1. 수표출금된 OOO원은 EEE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11)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도급계약은 AAA과 하고, 모든 건축은 관계법인이 주관해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OOO와 같이 진술하였다.

(12) FFF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공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계약서, 쟁점영수증 및 쟁점청구인계좌의 거래내역 등은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영수증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5.4.23.)이 지난 2015.4.30.부터 2016.5.24.까지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공사비로서 쟁점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① 쟁점청구인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5.4.30. 이후 진행한 공사가 없음에도 건축공사 관련 업체로 입금된 출금액이 2015.4.30.〜7.28. 기간 동안 OOO원이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5.4.23.) 직후 2개월 이내 출금액이 OOO원이어서 쟁점청구인계좌의 출금액 중 상당액이 쟁점공사의 공사비의 지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AAA은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쟁점영수증 및 쟁점계약서를 청구인의 강요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OOO서장에게 진술하였으나, 고액(OOO원)인 영수증, 계약서를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강요로 작성했다는 위 AAA의 진술은 사회통념상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계약서, 쟁점영수증 및 쟁점청구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쟁점공사의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① 쟁점영수증 작성일을 전후로 쟁점청구인계좌에서 OOO원이 관계법인 대표 CCC의 배우자 등 CCC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점, ② 해당 기간 쟁점청구인계좌의 거래내역에는 OOO 등 건축관련 자재판매 또는 전문시공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는데, 건축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청구인이 직접 자재판매나 전문시공업체 등과 거래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비슷한 시기․장소에 신축한 인근건물의 시공자가 관계법인인 점, ④ AAA의 진술서나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AAA은 관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근건물 신축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확약서에는 AAA이 관계법인 대표 CCC의 대리인으로 직접 서명한 사실 등을 보면 관계법인 대표 CCC과 AAA은 상당한 정도로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쟁점공사를 수급받아 수행한 자는 관계법인으로 CCC이 AAA의 명의를 빌려 쟁점계약서 및 쟁점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청구주장처럼 CCC과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청구인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청구인계좌에서 직접 공사비를 지출한 후 CCC의 특수관계인이 관계법인 대신 공사관련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계법인의 매출을 숨김으로써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지출한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계법인 대표 CCC의 특수관계인이 쟁점청구인계좌에서 OOO원을 지급받은 이유와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내역, 쟁점청구인계좌에서 건축관련 자재비나 전문시공비를 지급받은 업체가 누구에게 관련매출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련자에 대한 문답․진술의 확보,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발급․수취내역 확인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FFF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