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075 선고일 2023.09.12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매매한 바,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3중7075 (2023.09.12)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매매한 바,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2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OOO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12.29. 사망함에 따라, OOO 외 OOO필지(OOO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21.6.29.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27.∼2022.10.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2.3.31.) 이전인 2021.12.29. 쟁점토지들을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OOO의 심의를 거쳐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는 등 하여, 2022.12.6. 청구인에게 2020.12.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농지의 경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에 의하면,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의 범위는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제외)과 나대지에 한정되고, 여기서 나대지란 대지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ㆍ잡종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가 상속세 신고기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과세가액을 정하도록 한 취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그 가액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낮아 과세불형평을 유발하고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가와 그 가격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선별하여 외부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들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양도하였고, 8년 자경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농지인 쟁점토지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자경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는데,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이용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사실상 평가규정의 남용에 해당한다.

(3)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재산의 평가규정이 중복 적용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고, 상속인이 이를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면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만이 취득할 수 있고, 다른 부동산과 달리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결정기한 내 이를 매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면,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15개월(신고기한 6개월과 결정기한 9개월을 합한 기간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매매할 수 있게 되므로, 사실상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8년자경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른 상속재산의 평가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감정평가대상 관련 규정은 그 내용이 체계적이거나 상호유기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모순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각 조항의 입법 목적ㆍ취지 및 납세자의 합리적인 절세 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매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상속인들은 절세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를 하였으므로, 설령 쟁점토지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감정평가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거래 및 세금신고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매매된 농지는 재산평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가액이 아닌 당해 재산의 실제매매가격을 시가로 본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었다면,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해당 규정에 따라 OOO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들의 쟁점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양도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결정함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 부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으로 쟁점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인 시가로 인정됨에 따라 쟁점토지들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졌고, 그 결과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마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면서 8년자경 세액감면만 부인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토지들의 매매가격인 쟁점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쟁점토지들의 세부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20.12.29. 상속분 상속세 부과내역 및 상속인들별 납부할세액ㆍ연대납세의무한도액은 각각 OOO과 같다. (다) 상속인들은 2021.9.15. BBB과, 쟁점토지들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잔금지급일: 2021.12.29.)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토지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OOO와 같이, 2020.12.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5.17. 쟁점토지들의 지분 1/3에 대한 소유권을 각 이전받았고, 2021.12.29. 지분 전체를 2021.9.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BB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2022.7.19.자 평가 결정서에 의하면, 해당 심의위원회는 ‘비교대상 재산이 평가대상 재산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매매가액 결정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에 변화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양도가액(비교대상 재산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감안할 때 상속재산이 상속세 법정기한 내 매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법 제60조 제1항), 이 때 시가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해당 매매가액을 포함하고(법 제60조 제2항 및 영 제49조 제1항),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데(법 제60조 제3항),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들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2년 3월말) 전인 2021년말 매매하였고, OOO가 처분청의 신청에 따라 심의한 결과,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가액 결정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이나 재산의 형태ㆍ이용상황ㆍ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보아 쟁점양도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1)ㆍ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