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발주서, 송장, 거래명세표 등 관련 증빙을 주고 받으면서 물품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지급 및 수령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과 같은 철강재 유통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고, 최종 매출처와 최종 매입처간에 실제 재화의 양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차 유통업체가 많고, 거래 외형이 가공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 관련 거래 흐름도> (나) 대법원은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의 거래업체 중 일부 업체와의 거래는 실제 정상거래임이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C㈜는 우수한 기술력(특허 3건, 안전인증서 24건)을 바탕으로 가설재 생산공장을 운영하면서 2021년 OOO원의 실적을 낸 성실한 거래처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단관파이프를 구매하여 자체 공장내에서 구조재를 생산하는 등 가설재 전문생산업체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2021.11.29.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D㈜와의 거래는 발주서, 물품송장, 거래명세표, 대금증빙 등의 증빙자료에 따라 거래처에서 지정한 납품장소에 인도한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E(거래일 2022.1.26., 공급가액 OOO원)는 영업형태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철강재 중간유통업체로서 분당세무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대부분 정상거래로 종결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철강재 중간 유통업체로서, 철강재 유통거래에 있어 반드시 실물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철강재 유통업의 경우 하치장 없이 철강재 중개만을 하고, 실물이전은 제강사 대리점 등 1차 유통업체와 건설현장 등 실수요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으로, 청구법인은 별도의 하치장이 없고, 평균마진율은 3% 정도에 해당하며, 철강신문 등에 따르면 철강유통시장에서 2차 유통업체는 상시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는 바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F㈜에서 2020.7.1.부터 2020.12.31.까지 근무한 이력 외에 철강 도소매업 관련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B은 동일업종인 ㈜G에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근무하였으며, ㈜H에서 2021.2.25.부터 2021.10.7.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총 32개월의 업무경력을 쌓은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당시 김포지역에 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유한회사 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법원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장 이전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추후 공장 임차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중이라고 조사팀장에게 설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장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작성한 발주서, 거래명세표의 양식이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거래처 담당자의 단순실수와 변경된 양식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1. 처분청은 매출처인 ㈜J가 작성한 발주서상 사업자번호가 다르고, 매입처인 ㈜B, ㈜K으로부터 수령한 거래명세표가 동일한 양식이므로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작성한 발주서의 사업자번호가 다르게 기재된 경위를 알 수가 없고, 거래명세표 양식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으며, 거래품목과 납품일자, 납품장소 등 물품매매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B의 발주서와 거래명세표의 내용과 양식이 상이하므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발주서는 ㈜B와 상의없이 납품처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한 것이고, ㈜B는 거래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발주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발주서 상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거래의 중요요소가 변경된 것은 없다.
3. 처분청은 거래처인 ㈜B가 분당세무서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명세표 양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B로부터 수령하여 보관중이던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반면, ㈜B는 2022년 1월부터 바뀐 거래명세표 양식을 사용하고 있던 중 이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에게는 바뀐 거래명세표를 전달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12.24. 발주서상 납품기한이 발주일자보다 빠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발주서로써 단순 작성오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가지고 처분청이 관련 거래증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주장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거래품목을 납품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받으면 그 이후 거래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고, 개입할 권한도 없으며, 쟁점거래로 인하여 금융대출이나 다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품목별로 매출·매입이 대응되거나, 대응되지 않는 유형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거래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상관이 없고, 청구법인은 발주서, 물품송장에 의해 품명, 규격, 중량, 납품일, 착지정보 등을 확인하고 매입처로부터 거래물건의 소유권, 처분권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인도 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E는 동일한 유통구조를 가진 업체로서, 조사 당시 같은 거래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분당세무서는 ㈜E 조사시 품목별로 매입매출을 매칭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발주서, 납품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 등을 대사하여 일치하면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 전부를 명확한 과세근거 없이 부과처분 하여 위법하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물품의 도착여부, 거래대금의 미지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거래처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하여 매도한 이상 향후 누구에게 철강재를 매도하는지, 실제로 누가 철강재 실물을 인수할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같은 2차 유통(재유통)방식은 철강유통에서 오랫동안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 C㈜는 2021년 제2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단관파이프를 구매하여 자체 공장에서 구조재를 생산하는 등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였고, 실제납품일과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차이가 있으나, 거래처 납품일이 2021.11.29.로 동일하며,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다른 거래건과 함께 2021.12.30.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품일과 세금계산서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처분청은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C㈜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개인간의 입출금을 거쳐 매출처로 입금되는 순환거래 흐름을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이 개인계좌를 거쳐서 거래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는 세금계산서 상 거래가액과 개인간의 입출금액이 각각 다르고,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일 뿐이며,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이는 근거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자) 실제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초 매입처가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한 점에서 상행위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순액법이 아닌 총액법으로 발급·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타 유통업자들과의 정보교환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철강재의 최종 매출처를 물색한 후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의 철강재 실물을 이전(납품)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 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조세탈루나 거래 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중개거래 특성상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총액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이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1. (유형1)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으로 가장하여 이체한 후 몇 분의 간격을 두고 여러 계좌를 거쳐 대표자 A 계좌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형태가 보인다. 해당 자금은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이 아니라 관련 업체들간에 자금을 순환하여 최종적으로 A이 M 유한회사의 인수를 위해 C에게 인수대금을 지급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유형2)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으로 가장하여 이체한 후 동일 날짜에 몇 분 간격으로 여러 계좌를 거쳐 현금이 출금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3. (유형3) OOO 등의 철강업체로부터 대출 등으로 유입된 자금을 이용하여 순환거래한 후 회수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ㅇㅇㅇ * OOO: ㈜N의 前 상호명 ** OOO에서 OOO원 송금 시 내용을 ’ OOO ’ 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 OOO ’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됨
4. (유형4) 청구법인과 그 매입처, 매입처의 매입처,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출처의 매출처 등의 연결계좌를 조사한바,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 같이 즉시 또는 수 분 내에 각각의 매입처, 매출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순차적 금융거래 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정상적인 거래라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각 업체의 마진이 더하여져 공급가액이 계속 증가하여야 하나, 쟁점거래는 공급가액 OOO원과 OOO원이 반복되고 있고, 최초 매출금액으로 추정되는 공급가액 OOO원과 마지막 거래로 추정되는 이전 단계의 공급가액 OOO원이 동일하여 중간 유통단계의 매출은 실익이 없기에 중간 유통업체는 사실상 실제의 마지막 거래의 공급가액을 맞추고 거래를 복잡하게 보이기 위해 임의로 끼워진 가공의 거래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대금흐름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매출 사업자로 확인되는 ㈜E와 최종 매입 사업자로 확인되는 OOO을 제외하면 6개의 도매업체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대금이 입출금 되는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거래는 위 거래흐름과 같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공급가액이 여러 업체를 거치는 거래흐름을 보여주며, 최초 매입내역을 추정할 수 없거나, 최종 매출내역을 추정할 수 없는 거래 등으로 단순히 대금이 입금되거나 지급되는 금융흐름에 따라 실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의 거래로 판단된다.
5. 철강 등의 제품을 취급하는 신용있는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가 아닌 세금계산서 1회 수수에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거래됨에도 제조업체가 어디인지, 수입품인 경우 물품에 대한 검수도 없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거래물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거래만 주선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C㈜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연결계좌 분석을 통해 C ㈜로부 터 수수한 매출대금의 금융흐름을 확인해본 결과, 청구법인에서 A(대표자), G, H을 통해 C ㈜ 로 다시 입금되는 전형적인 순환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E는 영업형태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철강재 중간유통업체로서 분당세무서에서 거래 일부를 정상거래로 보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등을 토대로 정상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E의 매입처 및 그 이전 매입처, ㈜E의 매출처 및 그 이후 매출처 등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다르고, 거래일자, 거래품목, 대금수수 내역 등을 거래건별로 판단하여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지 단순히 중간 유통업체이며 유사한 형태의 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각 개별 거래를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철강재는 그 특성상 최초 보관장소에서 최종 건설현장, 하치장이 있는 지역 업체 내지 가공장으로 직송되기에 제1차 유통사에서 2〜3 단계의 유통구조가 통상적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과정은 제강사에 담보를 넣고 철근을 구매하는 제1차 유통사, 가공장, 하치장이 있는 지역 업체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도매업체들 간 4〜6단계의 동일 업체들이 계속적인 반복적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앞선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금액 한도 내에서 수분 내에 즉시 이전 하위 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자료상 도관업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자료상 도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 또는 발급하였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구분 일자 내용 개업 2021.11.22.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접수: 20 21.11.26.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B, ㈜ K 대표이사 E이 처분청에 법인사업자등록 신청함 업종: 철강, 비철금속 도소매 부업종추가 2021.11.30. 건축자재 도소매, 생활용품 및 잡화 도소매 부업종추가 2021.12.24. 농수축산물 도소매 주업종정정 2022.3.10. 철강재 제조업으로 정정 (기존 주업종은 부업종으로 변경) 주업종정정 2022.5.18.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 제조업으로 정정 (기존 주업종은 부업종으로 변경) (나) 청구법인의 임차 사무실은 3㎡(전용 2㎡)의 사무실로 야적장이나 사무집기, 관련 서류 없이 판매주문 즉시 매입주문을 통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물품이 직송되는 구조이고, 발주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발행의 거래절차가 나타나며, 물품은 발주서 상 기재된 납기일자에 맞춰 납품장소로 직송하고, 매입처에서 운송료 등을 부담하므로 별도의 운송료 등 부대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 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단위: 백만원) 귀속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21년 제2기 OOO OOO OOO 2022년 제1기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22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구법인과 매출·매입처들은 비슷한 시기에 관련인들이 개업하거나 인수하였고, 개업과 동시에 거액의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장 확인 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됨 ㅇ 업 체들 대부분이 철강재를 적재하는 야적장이나 하치장 등 물적시설이 없고, 주 로 1인기업이거나 소수의 근로자 명단이 확인됨. 대표자들이 해당 업종의 사업·근무 이력이 없고, 개업을 위한 자본금을 조달할 자금여력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음
• 특정 인물이 공통적으로 업체들의 대표자나 이사, 감사, 직원, 사업자등록 대리인으로 등장(E, I, D 등)하고 있고, 이 중 대다수가 F과 OOO출신이며 A 또한 2020년 OOO에서 이들과 근무한 바 있음
• 철강재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비슷한 시기에 부업종 정정을 하고, 거래처 간 몇 분 간격으로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제출한 거래처별 발주서와 거래명세서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거나 유사한 오류가 발견되는 점 등을 보아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을 위해 일괄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남 ㅇ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빈 공간으로 평상시에는 분당에 소재한 타 업체 소유의 별도 사무실에 대표가 상주하며 종종 우편물만 수거하러 방문한다고 A이 진술함
• 분당 소재 사무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문 요청하였으나, 대표자는 임대업체와의 협의 부재 등을 이유로 직접 방문 혹은 주소 등 기본정보 제공을 모두 거부하여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어 대표자 외 종업원은 확인되지 않으나, 조사 당시 (자칭 재무이사인) I이 대표자와 참석하였고, 대표자는 거래처 확보 등 영업을 담당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발주서 관련 업무는 I이 한다고 진술함
•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2021.11.26. E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였 으며, E은 청구법인의 최대 매입처인 ㈜B 대표자이자 또 다른 매 입처인 ㈜K, N의 전대표자로 확인됨 ㅇ 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고, 이 중 M, H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확인됨 ㅇ 청구법인의 최대 매입처인 ㈜B는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2021.11.22. 개업하였고, 대표자 E은 J(H 인수)와 함께 A의 주소지로 전입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보임 ㅇ 특히 I은 직함이나 소득없이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청구법인, ㈜B, L㈜의 계좌내역을 통보받고 있고, 대표자 문답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는 I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3개 업체는 모두 동일한 PC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이 가공발급 및 수취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범칙혐의 심문을 위해 3최 출석요구 하였으나 불응함 ㅇ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진술 당시 세금계산서 업무는 I이 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자금은 본인자금 일부와 지인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본인의 업무는 주로 영업 위주의 업무라고 진술함 (마) 처분청은 조사 이후 안양동안경철서장에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의 대표 및 재무이사 I을 고발하였으나, 2023.8.1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최초 매입처로부터 최종 매출처에 실제 철강제품이 거래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거래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출금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충분한 자금과 사업장 없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세금계산서 업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은 I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인 유통업체의 사업장으로서의 형태 및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처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업 및 업종정정을 하여 몇 분 간격으로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실제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아닌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도관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