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AA 이 전 소유자 BBB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강제경매로 인해 매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소유자 BBB 은 1999.4.9.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자를 CCC 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 원을 설정하였다.
2. BBB 의 채권자 DDD 는 2015.6.1. 쟁점토지에 OOO 원의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과 AAA 은 아래와 같이 2017.3.2. BBB 과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OOO 원으로하는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OOO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나머지 OOO 원은 쟁점토지에 등기된 채무를 전부 말소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OOO 4) 쟁점토지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 은 2017.4.27. BBB 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 원으로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BBB 이 쟁점토지를 계속 사용하는데 대한 전세보증금 OOO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OOO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DDD 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인 2017.7.18. 에 청구금액을 OOO 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OOO 지방법원은 2017.7.24. 경매를 개시하였다. 6) 강제경매 결과 쟁점토지는 2020.1.7. OOO 원에 매각되었고, 아래 < 표 1> 과 같이 청구인과 AAA 은 OOO 원 (각 OOO 원) 을 배당받았다. < 표 1> 쟁점토지 배당표 OOO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주요 내용 OOO (다) 처분청은 아래 < 표 3> 과 같이 쟁점토지의 매각금액을 경락금액인 OOO 원으로, 취득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2020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표 3>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OOO (라) 한편, 이 건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공동매수한 AAA 은 OOO 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 세무서장은 아래 < 표 4> 및 < 표 5> 와 같이 OOO 고등법원 제 1 행정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AAA 에게 기 고지한 2020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2021.1.28. 취소하였다. < 표 4> 1 심 (OOO 지방법원 2021.12.22. 선고 2021 구단 OOO) 중 발췌 OOO < 표 5> OOO 고등법원 조정권고안 중 발췌 OOO (마) 처분청이 제시한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OOO (바)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구성은 아래 < 표 6> 과 같다. < 표 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구성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으로 전소유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의 취득과 실질적으로 ‘ 대가관계 ’ 에 있는 급부지급의 범위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모두 동 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전 소유자 BBB 과 2017.3.2. 작성한 약정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OOO 원으로 하면서 가압류 등 제한물권 일체를 BBB 이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후, 2017.4.27.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채무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되자, 토지 평가액 중 가압류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 상당의 가치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가치만을 ‘OOO 원 ’ 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반면, 쟁점토지의 경매시에는 쟁점토지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매각되어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채무액이 배당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막연히 매각대금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매각대금 중 위 가압류가 담보하는 가치 부분에 상응하는 배당액은 제외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OOO 원 중 가압류권자인 DDD 의 배당금 OOO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고려할 경우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 원으로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건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OOO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