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특수관계법인(쟁점법인)과의 공통경비로 보아 과다부담한 경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058 선고일 2023-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1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에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각 법인에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2.24. 설립되어 OOO에서 우산·판촉물 등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9.7.1. 설립되어 OOO에서 우산·장갑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7.부터 2022.10.2.까지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들이 사실상 쟁점법인의 대부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통경비로 본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두 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부담분을 초과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도록 하는 조사결과(기타 적출항목 포함)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18. 청구법인에게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통경비로 보았으나,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통경비로 볼 것이 아니라 급여 등 실제 공통경비만을 공통경비로 인정하여 부당지원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상품 등을 공급하고, 쟁점법인이 공급받은 상품을 매출처에 납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한 인건비 등 공통경비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쟁점법인의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 항목이 상당히 많으므로 실제 공통경비인 <별지> 기재 급여 등에 대하여만 공통경비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대부분의 업무를 전담하여 혹은 동시에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접대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비용들이 모두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공통경비로 보아 두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동일한 물류창고를 사용하고,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경리업무에서부터 영업, 물류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사실상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쟁점법인 명의의 세무진단 검토보고서(2016.12.26. 작성)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다.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소속의 임직원들이 형식상만 청구법인의 소속일 뿐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쟁점법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1.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DDD은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서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쟁점법인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급여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서 동시에 수령하였다.

2. 쟁점법인의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 역시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이자 대표자 AAA의 사촌형제인 BBB 및 청구법인의 재무팀 실장이자 대표자 AAA의 배우자인 CCC 등에 의해서 청구법인에서 수행되고 있고, 해당 직원들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재무팀 소속 직원은 BBB 및 CCC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실상 청구법인 재무팀의 전 직원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재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온라인팀 소속 직원들 역시 청구법인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청구법인 생산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직원들이 실제로는 쟁점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디자인팀 및 MD팀(상품기획팀)과 협업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주요 업무사항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4. 청구법인 소속이지만 OOO 등 오프라인 쇼핑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도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많고,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귀속 구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사실상 쟁점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가 공통경비에 해당하고,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특수관계법인(쟁점법인)과의 공통경비로 보아 과다 부담한 경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2.24. 설립되어 OOO에서 우산·판촉물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우·양산, 장갑, 스카프 등을 OOO 및 OOO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라이선스 브랜드(OOO 등), 자체 PB브랜드를 부착하여 국내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2.1. 현재 대표이사 AAA, 부사장 DDD 및 관리팀(3명), 물류팀(22명), 영업팀(대형마트 3명, 특판영업팀 5명, 인터넷영업팀 4명 등 13명) 등 13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OOO·OOO에 파견된 판매직원이 77명(모두 상시근로자임) 가량이며, 연 매출 OOO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표1> 청구법인 조직도 및 직원 현황(2020.2.1. 현재) ㅇㅇㅇ <표2> 청구법인 임원현황(2020.2.1. 현재) ㅇㅇㅇ (나) 쟁점법인은 2009.7.1. 설립되어 OOO에서 우산·장갑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특수관계인인 OOO(AAA의 자녀, 50%), 청구법인의 부사장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DD의 특수관계인인 서인성(DDD의 자녀, 50%)이 주주이고, 청구법인 제품을 OOO,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 등에 의하면 직원이 36명(대표이사 DDD 제외, 2016.12.26. 세무진단보고서 작성일 현재)인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DD은 조사청 조사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인원들로, 실질적인 관리는 모두 청구법인에서 하고 있어 쟁점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고,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물류창고의 기능만 수행하며, 실질 관리는 청구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청구법인 생산제품 판매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OOO, OOO, 온라인 거래처 OOO 등이고,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OOO”)에 청구법인의 쇼핑몰(“OOO”)이라고 언급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기재된 판매자 역시 청구법인(“OOO AAA”)으로 기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3.11.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외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통해 우산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상품디자인 등은 청구법인의 디자인 연구소에서 진행하였으나 디자인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의 온라인팀 직원 FFF은 온라인팀 매출은 대부분 쟁점법인의 매출(OOO 선물하기, OOO 제외)이고, 온라인팀이 대부분 쟁점법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 제품의 온라인 매출실적(청구법인 직접 온라인 매출, 쟁점법인 온라인 매출)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제품의 온라인 매출실적 ㅇㅇㅇ (라)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부사장 DDD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동생으로,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을 담당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급여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서 동시에 수령하였다.

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DD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일한 물류창고를 사용하고,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경리업무, 영업 및 물류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법인의 세무진단 검토보고서(2016.12.26. 작성)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공간이 혼재되고 소속 직원이 실제 하는 일의 구분 또한 모호하며, 형식상 청구법인 소속인 직원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하는 사례가 있어 세무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법인의 세무진단 검토보고서(2016.12.26. 작성) ㅇㅇㅇ

4. 청구법인 재무팀 상무이사 BBB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재경팀 소속 BBB(청구법인 대표자 AAA의 사촌형제) 및 CCC(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이 쟁점법인의 회계업무(BBB), 자금관리(CCC)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온라인팀 소속 FFF은 온라인팀에서 이미지 호스팅 서버 이용료(1년 OOO원),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료(1년 OOO원), MD 접대비(1년 OOO원) 등을 주로 지출한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22.10.6. 처분청에 “당사는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중 일부를 대신하여 부담함으로써 당사의 손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과다계상한 손금액은 쟁점경비와 같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이 조사대상 기간 중 판매비 및 관리비로 지출한 총 금액은 아래 <표5>와 같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판매관리비 지출내역 ㅇㅇㅇ

1. 청구법인은 판매비 및 관리비 계정 항목으로 아래 <표6>과 같이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상표권 사용료 등을 지출하고 있다. <표6> 청구법인의 판매비 및 관리비 계정 지출내역 ㅇㅇㅇ

2. 쟁점법인은 판매비 및 관리비 계정 항목으로 아래 <표7>과 같이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을 지출하고 있다. <표7> 쟁점법인의 판매비 및 관리비 계정 지출내역 ㅇㅇㅇ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전체 판매비 및 관리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아래 <표8>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두 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부담분을 초과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비용 합계 OOO원을 손금부인(기타 적출항목 포함)하여 2022.11.18. 청구법인에게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8> 처분청의 공통경비 안분내역 및 고지세액 ㅇㅇㅇ

(2) 법인세법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는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손금불산입 대상 공통경비란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로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어느 일방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과다하거나 부당한 공동경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및 물류 관리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통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우산·판촉물 등 제조 및 판매업(온라인·오프라인 매장)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비해 10배 이상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모두 쟁점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사업부로 관리팀, 물류팀, 영업팀, 디자인연구소, OOO팀, OOO팀 등이 있고 그 중 온라인팀, 관리팀, 물류팀 직원의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물류 관련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온라인팀, 관리팀, 물류팀의 직원 외의 나머지 다른 직원들 및 다른 부서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동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대손충당금,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에 전속되는 모든 판매비 및 관리비를 공통경비로 본 것은 과도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손익은 2021년 OOO원, 2020년 OOO원, 2019년 OOO원 등인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법인의 영업손익은 2021년 OOO원, 2020년 OOO원, 2019년 OOO원 등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쟁점법인에 전가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경비를 모두 쟁점법인에 귀속되었어야 할 비용으로 보는 경우 쟁점법인은 오히려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전부 양사의 공통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제출 부당지원 금액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