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모친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에 양도대금 중 세입자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043 선고일 2023-09-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모친의 가압류신청·해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가압류해제일이 양도대금 중 모친 지시로 형제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12.1. 청구인에게 한 2018.3.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시기를 2021.5.27.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AAA(1939년생, 2022.4.2. 사망)는 2017.12.21.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2018.3.9.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 중에서 OOO원이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나. OOO서장은 2022.5.24.~2022.8.12.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2017.12.23.~2018.5.14.의 기간 중 전액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에서 세입자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등 합계 OOO원을 뺀 OOO원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2018.3.9.)에 AAA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2.1. 청구인에게 2018.3.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재산가액: OOO원) 청구인이 2021.5.9. 누나들에게 지급한 OOO원 및 쟁점아파트 양도 이후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어머니에게 매월 OOO원씩 송금한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누나들에게 준 OOO원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 청구인의 아버지 BBB은 2017년 9월에 치매판정을 받은 후 2021.12.19. 사망하였고, 어머니(증여자)는 2018년 9월에 치매판정을 받은 후 2022.4.2.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의 형제들은 상의 하에 2019년 초부터 큰 누나에게 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어머니의 간병을 맡겼다.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에 청구인의 누나들(CCC, DDD)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어머니의 승낙 하에 2021.5.9. 누나들에게 각각 OOO원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이 스스로의 자금으로 총 OOO원을 누나들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이 금액은 청구인이 관리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현금인출 이후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월 OOO원씩 22개월 간 총 OOO원을 생활비로 반환하였는데, 이 금액 또한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

(2) (증여시기: 어머니의 사망일 2022.4.2.)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증여시기는 청구인이 그 자금을 배타적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인 어머니의 사망일(2022.4.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사용가능하게 된 때는 어머니의 사망일인 2022.4.2.인바, 이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2020년 5월경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그 반환을 요구하며 청구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2020.6.24. 법원의 가압류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2021.5.9. 누나들에게 각각 OOO원씩을 지급한 후에 가압류 신청을 취소(2021.5.27. 가압류 해제)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증여시기가 그 잔금청산일(2018.3.9.)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여자의 지시로 2021.5.9. 누나들(CCC, DDD)에게 각 OOO원씩 총 OOO원과 부모에게 지급한 생활비 월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빼야한다고 주장하나, 그 돈의 원천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하여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뺄 수 없다.

(2) (증여시기: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 2018.3.9.)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이 OOO원이 2018.3.9.까지 청구인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그 돈을 2017.12.23.~2018.5.14. 기간 동안 전액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돈을 지배․관리하게 된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인 2018.3.9.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2018.3.9.)에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⑥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증여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매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7.12.21.자 어머니 AAA 소유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대리인 칸에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대리위임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중 OOO원이 2017.12.21.~2018.3.9.의 기간 동안 AAA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ㅇㅇㅇ

2.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AAA의 OOO은행 거래내역에 따르면, 매일 6회 내외에 걸쳐 1회당 OOO원씩 현금인출되거나, 여러 회에 거쳐 청구인의 회사직원 EEE, FFF의 계좌로 각각 OOO원, OOO원이, GGG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어, 2017.12.20.~2018.5.14.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출금되었는데,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청구인이 그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이 발행한 BBB(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입퇴원증명서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치매, 뇌경색증 등의 질환으로 2019.11.1.~2021.12.19.의 기간 동안(780일)을, OOO이 발행한 AAA에 대한 입퇴원확인서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고혈압, 당뇨병 등 다수의 질병으로 인해 2019.11.27.~2020.1.6.의 기간 동안(41일)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형제들[CCC, DDD, HHH(청구인의 형), 청구인]이 2021.5.9.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OOO은행이 발행한 계좌거래내역(OOO)에 따르면, 2021.5.9. CCC과 DDD에게 각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CCC과 DDD이 2022.10. 각각 작성한 확인서(성명, 서명, 전화번호 기재)에는 “2021.5.9.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 송금받은 OOO원은 III이 관리하고 있는 AAA의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에서 송금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OOO)에 2020.6.8. 청구금액 OOO원에 대한 채권자 AAA의 가압류등기가 접수(2020.6.4.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2020카합10194 가압류결정)되었다가, 2021.6.1. 가압류등기가 말소(2021.5.27.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거래내역에 따르면, AAA의 OOO계좌로 2018.3.24.~2019.12.25.의 22개월 기간 동안 매월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생활비 명목으로 AAA에게 반환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간 이전에도 AAA에게 매월 OOO원씩 송금하였는데, 그 원천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월세 OOO원과 청구인 형 소유토지의 월세 OOO원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었고, 쟁점아파트 양도 이후에 청구인이 AAA에게 매월 송금한 돈은 통상적인 생활비에 불과할 뿐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우선, 증여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지배․관리하게 된 잔금청산일(2018.3.9.)이 증여시기라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 이전부터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월세 등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여 어머니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아파트 매매계약도 대리인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청구인은 고령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쟁점아파트 및 그 양도대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2018.3.9.)에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총액인 OOO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6.8.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누나들에게 각 OOO원씩을 지급(2021.5.9.)한 후인 2021.5.27. 가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2021.6.1.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정을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에 어머니의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로도 미루어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가압류를 해제한 2021.5.27.에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배분에 관한 청구인 형제들 간의 합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 2021.5.27.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의 증여시기를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2018.3.9.)로 보고, 그 후인 2021.5.9. 청구인이 누나들에게 지급한 총 OOO원과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과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어머니가 가압류를 해제한 2021.5.27.에야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사가 확인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관리하던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의 일부가 누나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2021.5.9. 누나들에게 지급된 OOO원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이전부터 부모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하여 왔고, 청구인이 매월 OOO원씩 어머니에게 지급한 금전이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