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028 선고일 2023.10.17

쟁점토지 공부상 분할등기일은 21.24.로 분할등기 이전인 20.12.30.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1.2.26.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지분1‧2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은 쟁점토지 지분2의 잔금지급일에 지급되었고, 쟁점토지 지분1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하나의 수표로 계약일에 지급되었으며 쟁점토지 지분1‧2를 한번에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1의 자금사정 등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7028 (2023.10.1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 공부상 분할등기일은 21.24.로 분할등기 이전인 20.12.30.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1.2.26.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지분1‧2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은 쟁점토지 지분2의 잔금지급일에 지급되었고, 쟁점토지 지분1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하나의 수표로 계약일에 지급되었으며 쟁점토지 지분1‧2를 한번에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1의 자금사정 등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19부3094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3. OOO 소재 토지(전, 3,73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인 1,868㎡의 토지(이하 “쟁점토지 지분1”이라 한다)를 AAA(이하 “매수인1”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21.1.4. 쟁점토지 중 78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 지분2”라 한다)를 매수인1과, 쟁점토지 중 1,087㎡의 토지(이하 “쟁점토지 지분3”이라 한다)를 BBB(이하 “매수인2”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2.4. 쟁점토지를 매수인별로 차산리 688 토지(2,649㎡), OOO 토지(1,087㎡)로 분할하였으며, 2021.2.26. 쟁점토지 지분2․3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귀속연도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2021.2.2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21.3.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18.∼2022.9.6.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과세기간에 걸쳐 분할양도하여 각각 자경농지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누진세율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최종 잔금청산일인 2021.2.26.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 OOO원을 적용하여 2022.11.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1ㆍ2ㆍ3을 청구인과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양도하였을 뿐 가장행위를 통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CCC의 폐암이 재발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너무 커서 쉽게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인접한 지번의 소유자이자 특수관계없는 매수인1이 구입의사를 밝혔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보니 쟁점토지 전부를 구매할 수 없어 쟁점토지 지분1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2020.12.3. 매매계약서에 지적도등본의 분할을 표시하여 매수인1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과 잔금의 일부로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매수인1은 쟁점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제565조에 따라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해제요구가 있을 수 있어 계약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일(2020.12.3.)에 계약금 외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매수인1은 2020.12.28.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에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우선 준비된 잔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부족액인 OOO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후 2020.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2ㆍ3도 매매하려던 중 인접지번의 소유자인 매수인2가 쟁점토지 지분2ㆍ3을 매수하고자 하여 매매조건을 협의중인 단계에서 매수인1은 쟁점토지 지분1과 지분2가 연접해있으므로 자기가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쟁점토지 지분1 계약시 지급했던 중도금 OOO원을 쟁점토지 지분2의 계약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였고, 2021.1.4. OOO원을 쟁점토지 지분2의 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1과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서 금전소비대차한 OOO원과 합하여 금전소비대차금액을 OOO원으로 수정하고 3개월내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나머지 쟁점토지 지분3에 대하여 당초 매수의사를 밝혀왔던 매수인2와 2021.1.4.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1.2.26. 매수인1로부터 분묘이장비 OOO원을 차감한 잔금 OOO원의 수표를 지급받았고, 같은 날 매수인2로부터 분묘이장비 OOO원을 차감한 잔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쟁점토지 지분2ㆍ3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매수인1로부터 금전소비대차금액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마)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OOO 판결),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 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의 감면을 많이 받을 의도로 가장행 위를 통해 쟁점토지의 지분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행위에 대하여 논리적인 근거 없이 하나의 거래로 추정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자의 행위나 계산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증명(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의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분들의 양도시기는 2개월 차이로 근접한 시기에 양도하였고, 동일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이 없어 쟁점토지 지분1 계약시 매매계약서에 ⓐⓑ로 표시하여 분할한 지적도등본을 첨부하여 우선 매수인1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취득자금이 부족한 매수인1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양도시기는 매수인의 출현 및 매수시기에 따라 근소한 차이일 수도 있는 것이며, 매수인1과 매수인2는 서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 각각 자기의 필요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현재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자기의 토지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필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후 각 필지별로 양도하였으므로 동일인에게 쟁점토지 지분을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 양도한 것으로 추정해서는 아니된다(OOO). (다) 매수인1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기 외에도 매수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자금여력이 없던 매수인1이 쟁점토지 지분1ㆍ2의 총 매수금액인 OOO원의 10%인 OOO원 정도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쟁점토지 지분1ㆍ2의 계약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 지분1ㆍ2를 한 번에 양도한다 하더라도 결국 매수인1의 자금사정으로 한 번에 거래로 성사되기는 불가능하였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쟁점토지 지분1ㆍ2의 양도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가 없고, 쟁점토지 지분계약들은 각각의 개별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분1ㆍ2의 거래금액중 OOO만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일괄거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나, 청구인이 OOO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유는매수인1이 토지매매대금을 대출받고자 하였다가 대출이 어려워 졌고, 이미 양도가액의 상당부분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우선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분1ㆍ2의 거래만을 일괄거래로 본다는 의견이나, 2020.12.3. 매수인1과 쟁점토지 지분1을 최초 계약하였을 당시 이미 매수인2가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중 쟁점토지 지분3을 매수하기로 합의를 했어야 처분청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나 청구인과 매수인들은 그러한 합의를 한 바 없고, 이는 처분청의 과도한 추론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지분3 거래만 개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기간단위 과세 세목에서 과세기간별 분리과세는 납세자는 물론 과세권자인 처분청도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자 원칙임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이 모든 조세법적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하여 세법상 기본과세단위인 기간단위를 무시한 합산과세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무시할 경우 조세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납세자는 조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형식을 취할 수 있고, 이는 납세자로서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에 해당하는바, 설령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의 조세부담이 입법자가 당초 의도한 수준에 못 미쳤다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보완함이 타당하다(조심 2019부3094, 2020.3.11. 참조). 조특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의 과세기간에 최대 OOO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5개 과세기간의 합계 감면액을 최대 OOO원으로 설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권자가 2개 과세기간에 과도한 세액감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제한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명시적인 법적장치 또는 근거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지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12.3. 매수인1과 쟁점토지 지분1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2.30. 양도가액 OOO원에 이를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21.1.4. 매수인1과 쟁점토지 지분2, 매수인2와 쟁점토지 지분3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2.26.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과 가액단위가 커서 매매계약이 어려웠으므로 매수인의 자금사정 및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매매를 하였고, 매수인도 또한 상이하므로 쟁점토지 지분들의 양도를 개별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역시 매수인2와 거래한 쟁점토지 지분3은 개별거래로 보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견이 없고, 계약일 당일에 계약금 외 중도금이나 잔금을 추가로 주고받은 일은 일반적이지 않음에도 매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도금을 계약일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수인1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계약일 당일 OOO원의 수표1장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매수인1은 당초부터 쟁점토지 지분1ㆍ2를 일괄 매매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인1의 요청으로 중도금 OOO원을 쟁점토지 지분2의 계약금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은 2020.12.30.에 이전되었고 쟁점토지 지분2의 계약일은 2021.1.4.인바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쟁점토지 지분2의 계약일 전 당초 중도금을 계약금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우기 청구인은 2020.12.30. 쟁점토지 지분1 소유권이전 등기 후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쟁점토지 지분2의 잔금지급일에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잔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쟁점토지 지분1ㆍ2에 대하여 청구인과 매수인1이 일괄거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에 먼저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바 쟁점토지 지분1ㆍ2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분1ㆍ2 매수에 대한 근저당설정일은 2021.2.26.이고, 근저당권자도 OOO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쟁점토지 지분1ㆍ2는 계약금을 같은 날에 수령하였고, 쟁점토지 지분1ㆍ2의 잔금을 2021.2.26.에 지급하는 등 이 두 건의 양도는 분할양도로 경제적인 실질이 같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지분1ㆍ2의 최종 잔금청산일인 2021.2.26.을 양도일인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쟁점토지(전, 3,736㎡)를 아래 <표1>과 같이 지분1․2․3으로 양도하면서 2021.2.4. OOO)로 분할하여 등기하였다. <표1> 쟁점토지 지분별 양도현황 ㅇㅇㅇ (나) 쟁점토지가 분할된 이후 쟁점토지 지분1․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지분1․2에 대하여 2021.2.26.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는 OOO으로 하여 2021.2.26. 근저당권설정계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분1․2의 잔금지급일도 2021.2.26.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귀속연도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2021.2.2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21.3.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분1ㆍ2․3 모두 2021.2.26. 양도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 OOO원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거래가 각각의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토지 지분1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3. 매수인1과 쟁점토지 지분1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2020.12.28. 잔금 OOO원을 지불하며, 부동산 인도일을 2020.12.28.로 하고, 특약사항에 쟁점토지 지분1은 별지1 지적도 첨부 A쪽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지분2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부분에 ‘8. 잔금일은 2021.2.26.로 정하였어도 10일까지 여유를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21.3.8.까지 잔금이행하겠습니다.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시에는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쟁점토지 지분별 매매계약서) (나)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배우자 CCC의 진단서에 의하면 2016.12.22.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에 대하여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에서 발행한 CCC의 진단서에 의하면 폐암의 림프절 재발로 2018.8.29.부터 2018.10.19.까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22.12.27.자 매수인1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분1․2의 매입경위에 대하여 ‘동 토지는 본인의 토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로서 본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우선 2020.12.3. 쟁점토지 지분1 1,868㎡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와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본인 이외에도 매수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매도인의 계약해제요구를 우려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지급하였다.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일에 OOO으로부터 대출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우선 준비된 OOO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3개월 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매수인1은 잔여지 일부를 매수인2가 매수하려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수인2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 일부분이 꼭 필요하여 쟁점토지 지분1에 연접부분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기 지급한 중도금을 추가 매입할 쟁점토지 지분2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미지급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여 3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고 서명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 지분거래를 각각의 거래로 보아 과세연도별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분 분할등기일은 2021.2.4.로 분할등기 이전인 2020.12.30.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021.2.26. 쟁점토지 지분2․3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지분1․2는 모두 매수인1에게 양도되었는바, 쟁점토지 지분1․2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은 쟁점토지 지분2의 잔금지급일에 지급되었고, 쟁점토지 지분1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하나의 수표로 계약일에 지급되었으며, 쟁점토지 1․2를 한번에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매수인1의 자금사정 등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1․2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받은 잔금 OOO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두 개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1·2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ㅇ 쟁점토지 지분1 매매계약서 ㅇㅇㅇ ㅇ 쟁점토지 지분2 매매계약서 ㅇㅇㅇ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