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서면확인 과정에서 기한 후 신고‧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추가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6994 선고일 2023.07.27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채 과소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허위차용증과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게 되어 실시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탈루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10.5.부터 2020.11.3.까지 청구인이 2013.1.1. ~2019.12.31. 기간 동안의 미등록대부업 영위 혐의에 대한 서면확인(이하 “당초 서면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20.12.30.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며 신고 누락한 이자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3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1.1.15. 금융 및 보험(대부업)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2022.8.19.부터 2022.10.3.까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2015년~202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허위 차용증(이자율 축소 등)의 작성 및 차명계좌를 통해 아래 <표2>와 같이 대부업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11.21. 및 2022.11.22. 청구인에게 아래 <표3>, <표4>와 같이 2015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7년~2021년 귀속 교육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자수입금액 누락 ㅇㅇㅇ <표3>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ㅇㅇㅇ <표4> 이 건 교육세 고지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 과세처분 중 2015년~2019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하고, 이중 가산세 OOO원은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전에 2020년경 대부업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서면확인에 따라 세무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3~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신고‧납부에 대한 확정 의무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 2020년 당시 기한 후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된 것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므로 이후 2022년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20년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등록세 자료 세부명세를 받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금전대부업 영위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과세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확정되는 것을 알고 있어 미리 과세관청에 신고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나) 2020년 해명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 해명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작성 후 과세관청의 확인요청 등은 2013년~2019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확인받기 위함이었고, 그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예견할 수 없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미 납세의무가 종결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2015년~2019년)에 대하여 추가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다시 말해서, 세무조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 이미 과세관청에서 해당 조사에 따른 납세의무를 종결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건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2020년경 세무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다면, 2022년경 세무조사가 추가로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2020년경 실시된 당초 서면확인은 조사 단계에서 검증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납부의무가 종결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나) 만약 당초 해명자료에 따른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이므로 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 특히 당초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세관청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이 건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나, 청구인은 2020년 10월 진행된 서면확인에서 고의적으로 대부이자를 적게 산정하여 대부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20년 10월 진행된 처분청의 당초 서면확인은 등록세 자료 세부명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무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청구인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경매 배당표, 확인서 등을 조사청이 신뢰하여 기한 후 신고를 접수하고 종결한 것이므로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과소신고한 국세가 확인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의거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2020년 10월 진행된 서면확인에서 고의적으로 대부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당초 서면확인 과정에서 기한 후 신고‧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추가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당초 서면확인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지 않은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0년 10월경 당초 서면확인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집한 근저당권, 가등기 등 등록면허세 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년~2019년 금전대부 이자수입금액 무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차용증, 경매 배당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2019년 기간 동안 대부이자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20.12.30. 2013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년 1월 청구인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로 당초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년 1월 OOO시장에게 대부업중개 등록을 신청하여 수리받았고, 2021.1.15. OOO서장에게 ‘OOO 라는 상호로 대부업 개인 사업자등록을 신청(사업개시일: 2020.12.30.)하였으며, 2021.11.29. 현재 ’OOO‘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2022년 6월‧7월 동 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을 거쳤으며, 동 서면확인에서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아 2022년 7월 청구인을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2.8.19.~2022.10.3. 기간 동안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2021년 귀속 대부업 이자수입 및 2017년~2021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 및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22년 7월) 및 조사결과 보고서(2022년 10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서면 확인 시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로 종결하였음에도 이후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2020년 10월경 청구인의 미등록대부업 영위와 그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른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그 당시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 수입금액을 누락한 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당초 서면확인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로 종결이 되었으나, 그 서면확인 당시 처분청이 세무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채 과소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허위차용증과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게 되어 실시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탈루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5서508, 2015.7.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와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서면확인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지 않은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0년 10월경 당초 서면확인을 실시한 것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로 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허위 차용증 및 차명계좌를 활용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확인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